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3항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인천 서구 출신이신 조영장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0년 11월 13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국유철도를 공공철도로 전환하여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 외의 자도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특례 등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유철도건설촉진법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 외의 자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제151회 정기국회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