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천 서구 출신이신 조영장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에 6인씩의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각 교섭단체의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증원 운영되어 왔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제1교섭단체에 19인, 제2교섭단체에 13인을 각각 두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삭제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개정규칙의 시행일은 199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이 규칙 개정에 의한 직급과 인원의 조정은 제14대 국회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그러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로 진지하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19차 본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