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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26
재정경제위원회 鄭漢溶 의원입니다.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12월21일 朴正勳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99년12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5조 등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대통령령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등의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9년12월28일 제209회국회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순서: 13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 15대 국회에 들어선 지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큰 보람과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아쉬움, 안타까움 그리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만 현재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IMF체제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IMF 주요위기는 거의 극복한 것으로 국제적인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그리고 신뢰도 회복이 이루어져서 달러가 넘쳐서 오히려 이를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IMF 극복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 국민적인 대화합의 정치를 해 왔나 하는 그런 데 대한 아쉬운 점일 것입니다. 과장된 위기설의 유포, 또 범법 혐의자를 위한 방탄국회,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 근거 없는 폭로, 그리고 동료 의원에 대한 사사로운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꼬투리 잡기, 그럼으로 해서 민생과 경제회복보다는 혼란과 정쟁을 더 앞세워 왔지 않나 숙연한 자세로 함께 국민 앞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국민 여론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은 정형근 의원을 구속시켜라,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 다오, 국가원수에게 빨갱이니,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좀 더 과거와 같이 무섭게 야당을 다스려 다오, 이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개인이나 정파보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 화합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라는 망하더라도 자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매국노의 그것과 다를 ...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등 여섯 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여섯 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은 99년 10월 29일, 11월 8일, 11월 12일에 각각 제출되어 10월 29일, 10월 30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3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제208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종전의 소매인지정취소제도 외에 영업정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담배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연보조제를 제조담배 대용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또 담배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단서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잎담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흡연용 제품을 제외하여 금연보조제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제2항, 제조담배소매인 결격사유에 안 제14조에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경우와 같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및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지를 신탁함에 있어서 분양형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순서: 25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울 구로갑 출신 정한용 의원입니다. 먼저 엊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우리의 꽃 같은 청소년 5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행되지 않으면 죽은 법입니다. 본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법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특히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관계관청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5층 이상 통로에만 비상통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법을 하루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 사상 50년 만에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의 기쁨은 젖혀 두고 IMF의 쇠사슬에 묶인 채 굴욕의 터널을 탈출하고자 온 국민과 더불어 눈물겨운 고난의 행진을 걸어왔고, 이제 출구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IMF 체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경제회복상황이 아직 모든 부문, 모든 지역, 모든 업종까지 골고루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IMF 환란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증가,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중산․서민층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이나 반개혁적 저항세력들의 조직적 반발로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 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형평차원에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산보유자 선정에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둘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특례규정인 안 제7조를 정비하여 채무자 통지방법을 일원화하는 한편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당해 채권의 양수인도 채무자 통지를 허용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개선명령이 적기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회사 등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감자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자본의 감소 또는 증가, 자산의 처분, 주식의 소각, 영업정지, 합병, 계약의 이전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법정자본금 미만으로 감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사항...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갑 출신 국민회의 소속 정한용 의원입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전례 없는 경제난국을 맞아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우리 전체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고물가, 고실업,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 저소득, 저주가라는 3고 3저의 총체적인 불황의 먹구름이 뒤덮이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요즘 세간에는 무능한 정부와 빚더미에 앉은 기업 그리고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이 잘못은 저질렀는데 왜 죄 없는 서민과 근로자가 매를 맞아야 되느냐 하는 원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원망의 소리가 계속되는 한 IMF시대의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결이나 고통의 분담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서민을 설득시키고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 대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한발 앞서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은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고 또 지금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진 사람들의 금송아지가 안 나온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그치고 있고 전시행정적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변의 시각입니다. 과감한 업종전문화나 기업총수의 사재 출자를 통한 구조조정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금의 소극적인 대기업의 태도로는 결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조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서민에게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정부는 국민 앞에 더욱 솔직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서야 할 것이며 기업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각오로 ...

순서: 7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뿐만 아니라 정리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 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며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 등 조기 시정장치 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재정경제원장관 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명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제2자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무 및 재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미리 재정경제원장관 등이 정하도록 하는 등 부실금융기관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를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대상자에서 제외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정할 경우 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하고 넷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명령 등의 남용 방지를 위해 정상경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 범위 안에서 동 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끝으로 청산인 또는 파산 관재인의 선임방법에 있어 은행법 등 기존 금융관계법과의 상충소지가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서울 구로 갑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는 생물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깜짝쇼로는 효율성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이 마구 남발되고 또 인기만을 의식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된 결과가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의원 모두가 다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이론의 경제지배인 것입니다. 기술혁신, 고비용과 비효율의 구조개혁, 그것 모두 구호만 요란했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건수에 비해서 본질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어제 부총리도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한두 달 후의 경기예측도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권한의 하부이양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조치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의 축소 없이 규제완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정부조직의 크기는 규제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진실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법안개정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없이 폐기되었던 한국은행 독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한국은행의 독립에 대해서 또 정경유착과 금융 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은행인사의 자율권 보장에 대해서 개혁에 남다른 의욕을 가지신 이수성 총리께서 학계와 업계의 건전하고 양심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께 ...

순서: 3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영광스럽게 대정부 경제 분야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장관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이구나, 수직적 조직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타성화가 되셔서 그런지 결국 말씀을 한참 듣고 보면 다 그냥 지금 그대로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무사안일이 말 속에서 스며져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도 저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답변을 가만히 들으면 내용은 별로 없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관리나 신용관리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와 한은의 관계가 대립적이냐 또 우호적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냐 하는 것이었는데 의지가 없으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아무튼 확실치가 않아서 아리송해서 분명한 답변을, 그러니까 ‘나는 한국은행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아까 질문을 드렸던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대비로써 경제민주화,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일단 경의는 표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등 공정한 경쟁시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소규모 식당이나 구멍가게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최약자들인 영세개인사업자를 보호하는 즉 사자가 파리를 잡아먹는 식의 그런 돈벌이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묘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 하는 차원에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비리사건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는 참으로 검경중립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대부분 다 배후에 권력형 비리가 내포된 사안으로 보이는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