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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
대한항공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첫째, 대한항공공사법을 폐지하고 둘째, 이 법 시행 당시에 대한항공공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심의 통과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정비와 자구수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경과보고를 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

순서: 1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첫째,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둘째, 교통량기준제도를 폐지하고 세째, 운송명령조항을 분리 강화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하고 네째,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고 다섯째,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인가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여섯째, 벌칙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서 당 위원회에서는 진중한 심의 끝에 대체로 정부원안을 채택하고 다음 몇 가지만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정부개정안에서 합승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도로사정에 따른 수요의 계속성과 운수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계속 존치하되 부정기운행으로 인한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과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을 ‘정기’로 하였고, 둘째, 면허기준에서 교통량기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급 측면에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을 삽입한 것입니다. 세째, 운송명령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현행 사업개선명령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째,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에 있어서 제6조를 준용토록 하고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서 ‘6월 이내’를 ‘임대차계약기간 중’으로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타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서 벌금 다액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기타 자구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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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첫째 항공기에 대한 외국인의 등록제를 완화하여 항공업을 위한 외자도입을 촉진시키고, 둘째 항공운송이용사업 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운송대리점업을 면허제로 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세째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서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 끝에 대체로 정부 원안을 채택하고 다음 몇 가지만 신설 또는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기능증명의 시험에 있어서 외국자격증 수여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범위의 내국인에게도 시험의 일부를 면제케 하였으며, 둘째 비행장 설치에 따르는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세째 기타 자구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선박적량측정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1968년 9월 12일로 회부 받아서 1968년 12월 11일 제67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서 심사했던바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선박의 적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연합의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 약해서 IMCO라고 합니다. 제3차 총회의 권고에 따라 상갑판의 상설폐쇄장치를 설비한 경우에 당해 선박의 상갑판과 제2층 갑판 간의 장소의 적량을 총적량의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였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1968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68년 12월 13일 당 상임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우편저금의 예입금액과 예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특별대체저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수불금의 종류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유동적인 금융제도의 변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하여는 우편저금의 최저금액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의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창설이 증가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대체저금을 특별 취급할 수 있는 공금의 종류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문호를 넓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몇 가지 수정을 하여서 통과하였읍니다. 그 수정한 주요골자는, 첫째, 우편저금이라고 한 것을 보통저금․ 정기저금․정액저금으로 하고, 둘째, 제83조의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제 연금을 제 공금으로 수정하였고, 세째, 부칙에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시행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결의했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읍니다. 당 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차관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증가일로에 있는 철도수송 수요를 감당하고 철도 근대화의 일환으로 현재 부족한 동력차를 증가하기 위하여 1968년도 소요 동력차, 디젤기관차입니다, 30대를 미국 수출입은행 EX-IM BANK에서 80프로와 공급자가 20프로를 부담해서 합계 600만 불의 차관을 연리 6프로 7년 상환조건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예의 검토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철도기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철도기금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1968년 6월 26일 국사의 제429호로 회부 받아 1968년 6월 27일 제66회 임시국회 제9차 교체위원회에 상정,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를 듣고 일부 질의응답을 한 다음 동년 동월 3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하였던바 본 법안의 제안취지는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철도기금을 설치하여, 가. 국유철도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철도용지의 사전확보와, 나. 보유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가. 기금의 한도액을 50억 원으로 하고 나. 기금의 재원은 철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관된 부동산으로 충당하고 다. 기금은 철도청장이 관리 운용하고 라.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고 마. 기금의 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바. 철도사업특별회계와 자금의 일시전용을 인정하고 사. 국회에 결산보고를 하게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의 제안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나 정부원안 중 첫째, 제1조 을 국유철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목적을 개괄적이고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둘째, 제4조 에서 3호에 긴급긴요한 철도시설 및 장비의 취득과 개량을 위한 투자를 추가 규정하고, 3호를 4호로 수정하고, 세째, 제6조 에서 제1항에 철도청장은 매년 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운용계획에 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3항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원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부 제안의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안의 철도기금법안을 별첨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채...

순서: 3
본 의원 외 17인으로 제안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그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내무위원회안으로 지금 된 수정안 중에 제14조5항 본문에다가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퇴거증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이 우편은 무료로 한다’ 이것을 본 의원 외 17인이 수정을 해서 ‘제2차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퇴거증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시 읍면에서 주민등록에 의한 등록표 혹은 퇴거증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서를 시 읍면 간에 서로 발송하고 이렇게 이송할 때에 그것을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서는 무료우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 외 17인 수정안은 이 무료우편은 삭제를 하자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우정사업은 그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하의 특별회계인 까닭에 그것을 우정사업 본질상 무료로 취급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일반 공무집행에 대한 모든 문서는 현재 전부가 유료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 주민등록증에 한해서 무료로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서로 타협한 결과 대체로 저희들 수정안에 양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1965년 3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동년 4월 13일 당 위원회에 접수된 이래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듭한 끝에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1966년 8월 31일 상임위원회에서 접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그 수정요지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수출진흥법 제5조 및 정부의 수출진흥법 종합시책에 따른 금융 세제에 있어서 제반 우대조치를 받고 수입한 수출용 원료 기재를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사용을 위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대폭 위임한다면 제5조의 입법취지를 정부가 과연 정확히 대통령령에 반영시킬 것인지 우려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항은 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세부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삽입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동 원자재를 유용하는 업자에 대한 벌칙을 확대 강화했읍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현행법의 규정으로서는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밖에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수출진흥법 제10조에 의하면 동 원자재를 유용한 경우에 무역업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원자재를 유용한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처벌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규정을 명백히 주장하였고 다음 동법 제3조에 체제와 조문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자구수정을 가했읍니다. 이상 수정요지와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본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순서: 52
송한철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중소기업기본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 비추어 상공위원회는 동 법안 심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1964년 6월 17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법안과 관련되는 25개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고 1965년 6월 17일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 법안에 대한 사계의 진지한 의견과 상공업계의 건의를 충분히 참작하여 전후 7차의 소위원회와 8차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66년 8월 31일 상공위원회는 동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안의 성격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통상의 법률처럼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헌장적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여하한 시책을 강구하느냐는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실체법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 법안의 기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내용을 축조심사한 결과 원안에서 이 법이 중소기업에 관한 헌장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을 설치하였으나 우리나라 법률에는 헌법 이외의 법률로서 전문설치의 예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전문설치의 필요가 따로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1조 정책의 목표는 그 내용에 있어 입법의 목적을 밝힌 것이므로 일반적 입법의 예에 따라 이를 입법의 목적으로 수정하여 원안의 취지에 맞추어 조문 정리하였읍니다. 다음 제2조 에 있어서 원안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으로 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종업원 수에 있어서 현행법대로 공업 기타 제조업 200인 이하 5인 이상, 광업은 300인 이하, 자산총액은 공히 5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중소기업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송업 및 기타 써비스업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별로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 기타 써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