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정진동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첫째,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둘째, 교통량기준제도를 폐지하고 세째, 운송명령조항을 분리 강화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하고 네째,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고 다섯째,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인가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여섯째, 벌칙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서 당 위원회에서는 진중한 심의 끝에 대체로 정부원안을 채택하고 다음 몇 가지만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정부개정안에서 합승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도로사정에 따른 수요의 계속성과 운수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계속 존치하되 부정기운행으로 인한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과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을 ‘정기’로 하였고, 둘째, 면허기준에서 교통량기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급 측면에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을 삽입한 것입니다. 세째, 운송명령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현행 사업개선명령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째,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에 있어서 제6조를 준용토록 하고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서 ‘6월 이내’를 ‘임대차계약기간 중’으로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타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서 벌금 다액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기타 자구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은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