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선박적량측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회위원장 정진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적량측정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적량측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갑판 1층 또는 2층을 가진 선박은 측정갑판하의 적량에 측정갑판상 폐위 된 장소의 적량을, 갑판 3층 이상을 가진 선박은 측정 갑판하의 적량에 측정갑판상 각 갑판 간의 적량과 상갑판상 폐위된 장소의 적량을 가한 것을 총적량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장소로서 상갑판상 에 있는 것의 적량은 이를 총적량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조타기구, 계선기구, 양묘기구 및 주기관과 연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 보조기기에 사용되는 장소 2. 기관실, 조타실, 취사실과 출입구실 3. 화물창 , 선용품창고, 공작장 및 어획물처리장 4. 채광통풍에 요하는 장소와 변소 5. 교통부장관이 선박의 안전 위생 또는 이용상 전 각호에 열거한 것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박적량측정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1968년 9월 12일로 회부 받아서 1968년 12월 11일 제67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서 심사했던바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선박의 적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연합의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 약해서 IMCO라고 합니다. 제3차 총회의 권고에 따라 상갑판의 상설폐쇄장치를 설비한 경우에 당해 선박의 상갑판과 제2층 갑판 간의 장소의 적량을 총적량의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였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