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차관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차관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안 사업명 차관액 이자추정액 채무예상액 디젤기관차 30대 도입 6,000 1,824 7,824 오차대비 ― ― 78 계 6,000 1,824 7,902 단 차관공여기관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디젤기관차 도입차관 차관액 이자추정액 채무액 $6,000,000 $1,824,000 $7,824,000 채무총액 사업계획의 개요 차관금:$6,000,000 차관원:미국수출입은행과 공급자 사업주체:철도청 사업내용 가. 디젤기관차 10대 나. 입환기 20대 다. 부속품 및 기술용역 차관조건 연리:6% 약정수수료:연 0.5% 상환기간:7년 최초상환:1969년 9월 30일

차관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증가일로에 있는 철도수송 수요를 감당하고 철도 근대화의 일환으로 현재 부족한 동력차를 증가하기 위하여 1968년도 소요 동력차, 디젤기관차입니다, 30대를 미국 수출입은행 EX-IM BANK에서 80프로와 공급자가 20프로를 부담해서 합계 600만 불의 차관을 연리 6프로 7년 상환조건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예의 검토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차관계약 체결을 위한 국회동의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된 미국수출입은행 차관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도는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을 신속히 그리고 원활히 소통시킴으로써 일반 생산 산업 부문을 선도하고자 이미 수립된 바 있는 철도근대화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종업원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있아오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자체수입만으로는 일시에 조달할 수 없고 특히 동력 등 일부사업은 부득이 외국차관에 의존하도록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본 차관도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서 매년 10프로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객화의 수송수요를 충족하고 또한 철도가 당면한 동력의 근대화라는 기본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 600만 불 규모로 디젤기관차 30대를 도입하고자 추진한 결과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난 4월 18일 자로 이의 동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기관차 252대로서는 당면한 수송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비경제적인 증기기관차 45량까지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동력이 부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디젤기관차 115대를 더 도입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 중에서 우선 긴급한 30대를 미국수출입은행의 차관으로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차관조건은 1969년 9월 30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에 걸쳐 연 2회씩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이자는 연 6%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채무의 상환은 과거 디젤기관차의 실례로 보아 타 동력에 비하여 운용효율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운용비와 유지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므로 수송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음은 물론 절약되는 경비로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건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증하는 수송량을 적기에 충복시켜 줌으로써 국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철도자체수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본 사업을 부득이 외부자금으로 충당코자 하는 것이오니 본 차관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의 소관부처 관계로 해서 이만섭 의원으로부터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대신해서 경제기획원차관이 여기에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본건 차관은 저희 정부가 종전에 국회동의를 받은 재정차관의 경우와는 달리 수출입은행에서 80퍼센트, 잔여 20퍼센트에 대해서는 공급자 즉 상업차관의 형식을 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합 차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취급한 것이 처음이고 또 이것은 재정차관과는 달리 헌법 제54조에 의거해서 예산외의 채무를 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로서는 차주가 되는 교통부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또 따라서 교통부를 주관하는 교체위에서 취급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그 경로를 밟아서 오늘 본회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부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또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차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주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성격이 비록 혼합 차관이건 상업차관이건 간에 일단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을 주관하는 재경위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해석도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경우가 처음으로 있은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은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의논을 해 가지고 장차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전에 경제기획원차관이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까지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는 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