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항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킵니다. 교체위원장 정진동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1.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항공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항 및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4항 및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이 법에서 ‘항공운송이용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3 이 법에서 ‘항공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 화물의 항공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이 법에서 ‘항공운송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기에 의한 운송계약 체결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5 이 법에서 ‘항공기취급업’이라 함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급유․하역․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기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② 외국의 국적을 가지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제6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항공기를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 에는 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임차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임차등록은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항공기임차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실과 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임차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국적 4. 등록연월일 ③ 항공기의 임차인은 그 임차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임차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기능증명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별로 한다. 1. 운송용조종사 2. 사업용조종사 3. 자가용조종사 4. 항공사 5. 항공기관사 6. 항공통신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항공공장정비사 10. 운항관리사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① 교통부장관은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② 교통부장관은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① 교통부장관이 기능증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외국정부에서 수여한 항공업무의 기능자격증서를 가진 자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2의 신체검사의 결과 항공기승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① 항공기승무원면허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 제23조에 게기한 자격별로 한다. ② 항공기승무원면허의 유효기간은 운송용조종사 및 사업용조종사는 6월 기타의 자격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승무원에게 신체검사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 노선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선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항공기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복전, 횡전 기타 곡기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항공기의 조종사는 계기비행기상 상태에서 시계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①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한 1인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승계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한 면허․인가․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항공운송이용사업 등 제101조의2 내지 제10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① 항공운송이용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제101조의3 ①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당해 사업을 정확하게 수행할 능력을 가질 것 2. 당해 사업이 현저한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 3.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전조의 항공운송이용사업 등의 면허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4. 제81조제5호제 내지 제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6조 각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 항공운송이용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도라야 한다. 제101조의4 항공운송이용사업 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계획과 요금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 항공운송대리점업의 요금인가는 제외한다. 제101조의5 항공운송이용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항공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제조, 개조, 수리, 정비를 하는 자 2.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4.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운송이용사업자, 항공운송주선업자, 항공운송대리점업자, 항공기취급업자 5. 전 각호에 게기한 자 이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사용하는 자 제122조제1항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00만 환’을 ‘30만 원’으로 한다. 제123조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한다. 제124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00만 환’을 ‘30만 원’으로 한다. 제126조 중 ‘100만 환’을 ‘30만 원’으로 한다. 제127조 중 ‘50만 환’을 ‘5만 원’으로 한다. 제128조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한다. 제129조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한다. 제130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3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 ① 제80조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와 또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항공운송이용사업 항공운송주선업 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을 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운송이용사업자, 항공운송주선업자, 항공운송대리점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가 제10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반횟수 또는 항공기의 기종의 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 중 ‘100만 환’을 ‘30만 원’으로 한다. 제137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8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운송이용사업자, 항공운송주선업자, 항공운송대리점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가 제10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 중 ‘20만 환’을 ‘5만 원’으로 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게시를 한 자 또는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2조 중 ‘후단 또는 제115조’를 삭제하고 동조 중 ‘20만 환’을 ‘5만 원’으로 한다. 제143조 중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동조 중 ‘10만 환’을 ‘3만 원’으로 한다. 이 법 중 ‘국무원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기운송조종사는 이 법에 의한 운송용조종사에, 상급사업용조종사는 사업용조종사에, 일등항공사 이등항공사는 항공사에, 일등항공통신사 이등항공통신사 및 삼등항공통신사는 항공통신사에, 일등항공정비사 이등항공정비사 및 삼등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사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취급업의 신고를 하고 그 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월 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얻어야 한다. 2.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항공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항 및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4항 및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이 법에서 ‘항공운송이용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제삼자가 경영하는 항공운송사업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3 이 법에서 ‘항공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 화물의 항공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이 법에서 ‘항공운송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기에 의한 운송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5 이 법에서 ‘항공기취급업’이라 함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급유․하역․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기는 교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항공기를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 에는 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임차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임차등록은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항공기임차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임차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국적 4. 등록연월일 ③ 항공기의 임차인의 그 임차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임차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 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기능증명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별로 한다. 1. 운송용조종사 2. 사업용조종사 3. 자가용조종사 4. 항공사 5. 항공기관사 6. 항공통신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항공공장정비사 10. 운항관리사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① 교통부장관은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교통부장관은 항공공장 정비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① 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서만 기능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가 수여한 항공업무의 기능자격증명서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항공기 승무가 부적당한 때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① 항공기승무원면허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게기한 자격별로 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호 내지 제10호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항공기승무원면허의 유효기간은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은 6월, 기타의 자격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항공기승무원에게 신체검사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제5항 중 ‘전 3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 노선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선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항공기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복전, 횡전, 기타 곡기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항공기의 조종사는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시계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①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한 1인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한 면허․인가․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항공운송이용사업 등 제101조의2 내지 제10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① 항공운송이용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제101조의3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당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가질 것 2. 당해 사업이 현저한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 3.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이용사업 등의 면허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되었을 것 4. 제81조제5호제 내지 제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5. 제6조 각호에 게기한 자가 아닐 것 제101조의4 항공운송이용사업 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과 요금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항공운송대리점업의 요금인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5 항공운송이용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항공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제조 개조 수리 정비를 하는 자 2.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4.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운송이용사업자, 항공운송주선업자, 항공운송대리점업자, 항공기취급업자 5. 전 각호에 게기한 자 이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사용하는 자 제122조제1항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00만 환’을 ‘30만 원’으로 한다. 제123조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한다. 제124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하다. 제125조제1항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00만 환’을 ‘30만 원’으로 한다. 제126조 중 ‘100만 환’을 ‘30만 원’으로 한다. 제127조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한다. 제128조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한다. 제129조 중 ‘50만 환’을 ‘15만 원’으로 한다. 제130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3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 ① 제80조,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항공운송이용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을 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항공운송이용사업자․항공운송주선업자․항공운송대리점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가 제10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반횟수 또는 항공기의 기종의 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 중 ‘100만 환’을 ‘30만 원’으로 한다. 제137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8조 중 ‘3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운송이용사업자․항공운송주선업자․항공운송대리점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가 제10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 중 ‘20만 환’을 ‘5만 원’으로 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게시를 한 자 또는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2조 중 ‘후단 또는 115조’를 삭제하고 동조 중 ‘20만 환’을 ‘5만 원’으로 한다. 제143조 중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동조 중 ‘10만 환’을 ‘3만 원’으로 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국무원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기운송용조종사는 이 법에 의한 운송용조종사에, 상급사업용조종사는 사업용조종사에, 일등항공사 이등항공사는 항공사에, 일등항공통신사 이등항공통신사 및 삼등항공통신사는 항공통신사에, 일등항공정비사 이등항공정비사 및 삼등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사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운송취급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월 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얻어야 한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첫째 항공기에 대한 외국인의 등록제를 완화하여 항공업을 위한 외자도입을 촉진시키고, 둘째 항공운송이용사업 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운송대리점업을 면허제로 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세째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서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 끝에 대체로 정부 원안을 채택하고 다음 몇 가지만 신설 또는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기능증명의 시험에 있어서 외국자격증 수여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범위의 내국인에게도 시험의 일부를 면제케 하였으며, 둘째 비행장 설치에 따르는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세째 기타 자구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심사보고에 질의나 토론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접수 통과해도 좋습니까? 통과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