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정진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 우편저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우편저금의 예입금액과 예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제33조․제34조․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연금’ 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금’을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편저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보통저금, 정기저금 및 정액저금의 예입금액과 예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 제목 중 ‘제 연금’을 ‘제 공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 ’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금 또는 연금 ’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그러나 제 연금’을 ‘그러나 제 공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1968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68년 12월 13일 당 상임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우편저금의 예입금액과 예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특별대체저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수불금의 종류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유동적인 금융제도의 변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하여는 우편저금의 최저금액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의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창설이 증가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대체저금을 특별 취급할 수 있는 공금의 종류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문호를 넓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몇 가지 수정을 하여서 통과하였읍니다. 그 수정한 주요골자는, 첫째, 우편저금이라고 한 것을 보통저금․ 정기저금․정액저금으로 하고, 둘째, 제83조의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제 연금을 제 공금으로 수정하였고, 세째, 부칙에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시행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결의했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읍니다. 당 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