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철도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장 정진동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철도기금법안 2. 철도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철도기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철도기금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1968년 6월 26일 국사의 제429호로 회부 받아 1968년 6월 27일 제66회 임시국회 제9차 교체위원회에 상정,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를 듣고 일부 질의응답을 한 다음 동년 동월 3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하였던바 본 법안의 제안취지는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철도기금을 설치하여, 가. 국유철도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철도용지의 사전확보와, 나. 보유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가. 기금의 한도액을 50억 원으로 하고 나. 기금의 재원은 철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관된 부동산으로 충당하고 다. 기금은 철도청장이 관리 운용하고 라.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고 마. 기금의 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바. 철도사업특별회계와 자금의 일시전용을 인정하고 사. 국회에 결산보고를 하게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의 제안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나 정부원안 중 첫째, 제1조 을 국유철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목적을 개괄적이고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둘째, 제4조 에서 3호에 긴급긴요한 철도시설 및 장비의 취득과 개량을 위한 투자를 추가 규정하고, 3호를 4호로 수정하고, 세째, 제6조 에서 제1항에 철도청장은 매년 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운용계획에 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3항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원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부 제안의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안의 철도기금법안을 별첨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상으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철도기금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교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철도기금법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철도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철도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철도용지의 사전확보와 보유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전자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기금의 한도액을 50억 원으로 함 나. 기금의 재원은 철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관된 부동산으로 충당함 다. 기금은 철도청장이 관리 운용함 라. 기금의 용도를 한정함 마. 철도사업특별회계와 자금의 일시전용을 인정함 바. 국회에 결산보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마는 교체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이 되어서 여기에 제안되었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저께 저는 이 자리에서 경부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문제에 언급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송수단에 있어서 어떠한 근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나 하는 문제를 질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없읍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따질 경우에 이 시간에 있어서 수송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철도에 두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국내철도망의 완비가 앞서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송을 위한 도로확장이 준비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통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둘째로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예산집행에서 무리까지 해 가며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까지 유발시키게 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까지도 기억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과 서울 사이에 자동차도로를 닦는 것이 시급하다면 어찌하여서 부산본역을 건설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나 하는 점을 질의해야 되겠읍니다. 부산과 서울 사이에 그와 같이 철도 이외에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수송량과 교통량이 폭주해 가지고 있다면 응당 부산본역을 조속히 그것을 신축하고 그 폭주하는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는 데 불편을 없애야 할 것인데 부산본역을 파괴하고 벌써 5년이 되어도 전연 그 건설에 대한 하등의 서광도 또 계획도 명백히 되고 있지 아니한 점 지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서는 명백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전일 경부 간 고속도로를 만들기 전에 호남선을 복선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우리들은 왕왕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현 정부는 경상도 정권이라고……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어느 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호남지방에 가 보면 명백히 정책집행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큰 이유로서 호남선이 아직 이 시간까지 단선으로서 그 수송능력을 발휘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호남선의 복선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박기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철도수송이 수송에 근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역시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나 철도수송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 있어서 또 현재 이 물동량의 대다수가 모두 철도에 의해서 수송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철도수송에 대한 앞으로의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철도개량을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여기에 부수해서 경부 간 고속도로보다도 철도수송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역시 철도수송은 철도수송대로의 역할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의 임무는 고속도로의 임무대로 소위 육로교통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 모두가 다 병행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부산역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근간에 철도청장이 지금 부산에 내려갔고 또 부산시민 유지들이 진정을 하고 해서 특별예산을 염출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갑작스레 편성을 해서 명년 4월 1일 우선 2층의 철도역사는 완공을 보고 그 나머지 민중역사 10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 후에 부산시에서 하기로 해서 지금 공사는 급격히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4월 중에는 완공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짐해 올리겠읍니다. 다음 호남선 복선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대전 이리 간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이것이 명년까지는 우선 대전 이리 간은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 이리에서부터 목포까지는 지금 측량이라든지 기타 모든 준비는 끝나서 제1차연도에 대전 이리가 끝나면 계속해서 5개년계획 안에 호남선을 복선으로 하는 이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완공이 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말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기금법안은 교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