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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3
경기도 하남시․광주군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IMF관리체제는 우리 경제를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 위급한 외환위기가 잘 수습되며 경제회복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에서 비롯된 국가경쟁력의 상실에서 왔다고 보고 저는 오늘 고비용 요소 중의 하나의 과다한 물류비와 그에 속한 수송문제를 중심으로 각론적으로 질문함으로써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95년도에 57조 9000억 원으로 GNP 대비 15.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7%, 일본의 1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류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7.7%씩 증가해서 GNP 증가율 1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물류비 부담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만 이 물류비를 절감하여도 매출액 100%를 더 증대시킨 경우와 같은 이윤을 기업에 갖다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및 싱가포르 등 세계 물류 선진국들은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물류시설 면이 아직 아시아 경쟁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류비 중에서 수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물류비의 절감 과제는 곧 수송비의 절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운수행정상 육․해․공 수송정책이 건교부와 해양수산부로 양분되어 있고 양분된 가운데서라도 투자...

순서: 7
저는 경기도 하남․광주 출신 신한국당 소속 정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불안한 가운데 국민들은 의욕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기적을 낳았던 경제는 좌절되고 비전을 잃고 있으며 노사는 화합보다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회는 불신과 불안,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혼잡한 교통체증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국민의 정서마저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대선정치만 있고 민생정치는 도외시된 채 한보사태로 해가 저무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비록 이런 사회현실 속에서라도 차원을 달리해서 하면 된다는 의욕을 되찾아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많은 과제 중에서 보건복지분야를 중점적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21세기를 맞이해야 될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의 기본틀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노인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과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노인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5년에 260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었고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유엔에서는 이를 노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3년 후면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성격상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되는바 노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정부의 보다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극히 일부의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 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이고 일반 노인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60세 이상...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 정영훈 의원입니다.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구 의원 외 98인이 발의한 불량주거지개선에관한법률안과 김중위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은 그 입법취지가 거의 같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았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2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개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1995년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도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매각대금의 일부를 재개발사업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

순서: 27
하남 광주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정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다 쓰러지신 해공 신익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공 선생은 1894년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에서 태어나 학업을 마치시고 빼앗긴 자유와 국권회복을 위하여 3․1 만세운동을 지원하셨으며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에 망명하셨고 국무원비서장, 문교, 외교, 내무부장 그리고 의정원의 부의장 등을 지내시면서 항일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일생의 대부분을 바치시다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셔서는 반공과 반탁으로 일관하여 국민을 지도 계몽함으로써 건국의 기초를 다지셨던 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국 후에 실질적인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의회정치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힘쓰는 한편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고 ‘못 살겠다 갈아 보자’고 외치면서 1956년 5․15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당시 서울인구가 300여만 명일 때 40만 인파가 선생님의 선거연설을 들으면서 열화와 같은 지지와 함성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백사장 유세를 마치시고 호남으로 이동하시던 중 야간열차에서 뇌일혈로 급서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참변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변했으며 또한 얼마나 빨리 독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겠는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국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으며 국회의장으로서 의회정치의 기틀을 구축하신 선생님의 동상 하나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우리 다 같이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입법부의 실질적인 초대 의장을 지내시면서 의회정치의 기틀을 공고히 하신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동상을 우리 국회 경내에 건립함으로써 국회의 전통을 수립하고 또 역사를 쌓아 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해공 선생님의 참뜻을 본...

순서: 7
경기도 하남시 광주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정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많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크게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4대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첫 국회인 1992년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질문을 통해 우리 국회가 참다운 민생정치의 장이 되도록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며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했고 이제 3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정치권이 생활정치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며 편안하고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는 믿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국리민복의 선정을 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중소상인 심지어는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도산되어 못 살겠다고 울부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농촌의 농민들이 농지매매규제를 받아서 빚을 갚을 길도 없고 농협 빚은 점점 연체이자로 빚더미가 늘어나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무전이 되어 가는 현실은 아닙니까? 이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께서 총괄적으로 경제를 담당하신 분으로 정부의 방침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과 큰 사고가 났을 때 보다 신속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능률적으로 대처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정치권이나 정부나 할 것 없이 모두 한번 깊이 반성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권은 정치를 위한 정치를 버리고 진정한 민생정치를 하여야 하며 정부는 과거부터...

순서: 1
교통위원회 정영훈 의원입니다. 신공항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6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다음 날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한국공항공단의 업무 중 수도권신공항건설부문을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신공항건설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공항접근교통시설사업,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며, 셋째,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넷째,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은 그 사용개시일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책무는 이를 한국공항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다섯째, 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그 정착물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여섯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4년 7월 11일 제169회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으며, 1994년 7월 12일에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법안내용은 건설공단의 설립목적이 수도권신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에 있다고 하면서 법률의 제명은 ‘신공항건설공단법’으로 하여 이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공단이 다른 신공항 건설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정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사회 발전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도로․도시철도․고속철도․항공․항만 등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교통투자관련 회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을 도로계정, 도시철도계정, 고속철도및공항계정과 항만계정으로 구분하고, 둘째, 각 계정의 세입예산은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를 주된 수입액으로 하되, 도로계정에는 승용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을 포함하고, 도시철도계정에는 수입차량 및 그 부품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을 포함하도록 하며, 셋째, 각 계정에 대한 교통세액의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교통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다섯째, 이 법에 흡수․통합되는 도로사업특별회계법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을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각 계정별 세입항목에 ‘일시 차입금’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는 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계정 세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도시철도계정 세출항목 중 도시철도계정의 연구개발경비 사용범위를 도시철도 전체로 확대하고, 항만계정의 세출항목에 ‘항만연구개발경비’를 추가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셋째, 부칙에 폐지되는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1993년도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1994년 1월 이후 납입되...

순서: 7
민주자유당 소속 하남시 광주군 출신 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당의 중복된 질문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정된 바에 따라 저는 우리 한국의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진단하고 어떤 학술적인 이론보다 농어민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모색해 가면서 어려워진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의욕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을 생각해 보면 농민은 농사의욕을 상실하였고 생활환경은 아직도 전근대적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큰 이유는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을 갖지 못하며 소박하게 생활관행으로만 살아오던 농민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농어민은 지난해 말 653만여 명으로 줄어서 우리나라 인구의 15.1%밖에 안 되며 한 해만도 우리 농촌을 떠나서 나간 농민이 무려 59만 3000명이나 되고 그 나머지 농민들도 50세 이상 고령자가 2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청장년은 불과 187만여 명밖에 안 돼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노령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한 농어민후계자만 보더라도 1만 명 중 82%가 30세 이상이었다는 사실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농촌에는 이제 젊은이가 너무 적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통폐합된 국민학교 수를 보니까 무려 617개에 달하고 향후 4년간에 다시 576개교가 폐교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농촌의 호당 경지면적을 보니 91년 기준 평균 1.2ha로서 그중 1ha도 안 되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59.5%에 달하고 있어 농업소득은 쌀생산을 통한 수입이 43.4%에 이르고 있는 것은 벼농사 중심의 전근대적인 소득구조를 가진 농촌이라고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농외소득을 잠시 일본과 비교해 보았더니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