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정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영훈 의원입니다.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구 의원 외 98인이 발의한 불량주거지개선에관한법률안과 김중위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은 그 입법취지가 거의 같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았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2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개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1995년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도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매각대금의 일부를 재개발사업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심사에서 빠진 의사일정 제18항을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