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위원회의 정영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정영훈 의원입니다. 신공항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6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다음 날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한국공항공단의 업무 중 수도권신공항건설부문을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신공항건설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공항접근교통시설사업,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며, 셋째,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넷째,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은 그 사용개시일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책무는 이를 한국공항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다섯째, 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그 정착물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여섯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4년 7월 11일 제169회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으며, 1994년 7월 12일에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법안내용은 건설공단의 설립목적이 수도권신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에 있다고 하면서 법률의 제명은 ‘신공항건설공단법’으로 하여 이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공단이 다른 신공항 건설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으로 법 제명을 수정하였고, 둘째, 신공항시설 완공 후의 국가귀속 시점을 ‘당해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이 개시되는 때’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로 하고, 신공항시설 완공 후 신공항건설공단과 공항공단에 운영권 및 부채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토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신공항건설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고, 넷째, 한국공항공단직원이 신공항건설공단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들의 신분상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공항공단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신공항시설 완공 후 공항공단이 이를 인수할 때 건설공단 직원을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금지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공항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안 제7조 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규정에 대한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장이 이 법안의 일부 내용이 재무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7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당 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한 바 있으나 재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공단법안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건설공단법안 심사보고서

신공항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