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정영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정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사회 발전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도로․도시철도․고속철도․항공․항만 등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교통투자관련 회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을 도로계정, 도시철도계정, 고속철도및공항계정과 항만계정으로 구분하고, 둘째, 각 계정의 세입예산은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를 주된 수입액으로 하되, 도로계정에는 승용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을 포함하고, 도시철도계정에는 수입차량 및 그 부품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을 포함하도록 하며, 셋째, 각 계정에 대한 교통세액의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교통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다섯째, 이 법에 흡수․통합되는 도로사업특별회계법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을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각 계정별 세입항목에 ‘일시 차입금’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는 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계정 세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도시철도계정 세출항목 중 도시철도계정의 연구개발경비 사용범위를 도시철도 전체로 확대하고, 항만계정의 세출항목에 ‘항만연구개발경비’를 추가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셋째, 부칙에 폐지되는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1993년도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1994년 1월 이후 납입되는 모든 휘발유 및 경유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포함 간주하도록 부칙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법안의 도로계정과 관련이 있는 건설위원회가 국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1993년 11월 12일 관련 위원회로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 및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은 교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