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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9
이 사촌 친족에 대한 761조라고 하는 것은 요 뒤로 802조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802조에 동족혼인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하려면 이 761조부터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사위 수정안을 무조건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802조를 통과시키지 말고 정부원안대로 만일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이 친족편 761조부터 이 안은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신중을 가해서 계속해 해당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가 법률은 배우지 못했으니 조문은 모르지마는 윤곽만이라도 말할려고 합니다. 동성동본은 백대지친이라 고대 사람은 그렇게 숫자를 허망하게시리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대지친은 팔촌까지 유복지친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동 고조 팔촌이니 팔촌 고조할아버지 생전에 팔촌까지 일당 내에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동성동본은 백대지친이라는 것은 시조로서나 파조 로 보아서 그 산소는 자손은 어디까지나 일족일손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 한계를 요렇게 협소하게 정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동족혼인까지 해서 우리 국민에 무슨 이익이 되며 무엇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올 것인가? 나는 절실히 여기에서 법사위 수정안에 대해서 절실히 통박하고 싶고 국민 한 사람의 자격으로 볼 때 너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의장님께 부탁이 이 4편 친족 제1장 총칙부터 이 안은 축조심의를 하는 데 몇 날 며칠을 우리가 끌더라도 각자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다 진술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검토한 뒤에 이 법을 통과해야지 어제 식으로 그야말로 일사천리 격으로 수백 조문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면 국민의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우리 의원 자신은 누가 주장을 했거나 다시 얼굴을 들고 이 사회에 나서지 못할 이런 일이 오리라고 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토의해 주신다고 하며는 저도 이 앞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

순서: 6
정 의원, 여보시요. 면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것을 취소하도록 해 주세요.

순서: 10
우리 국회 운영이 유례없는 회기가 1차 2차 3차에 걸쳐 연장된 귀중한 이 시기를 애끼는 한 사람으로서 변변치 못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서는 출신 지구에서 닥쳐오는 정보를 파악한 이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 지방자치의 일대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지방 실정에 맞지 않는 기득권자의 임기를 신개정법에 준용하지 않고 전법 그대로 살려 준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방의회에 파동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찬부 양론이 있었는바 내무부차관 답변은 기존 법에 의해서 당선된 기득권을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전법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정부로서는 이 기득권을 살려 주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 답변을 생각해 볼 때에 다만 법이론만 주장한 것이요, 지방 실정을 조금도 참작해 보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 단기 4285년 5월부터 89년 1월까지 4개년 동안에 읍면장 사직 건수가 1168건이요, 불신임이 66건이요, 의회해산이 15건이올시다. 이런 방대한 자치단체장의 불안감을 주어 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이 건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거니와 다만 불신임이라는 그 글자만 볼 것이 아니요, 사직 건수도 대부분 불신임과 관련되어서 읍면장 자신들이 부득이 자기 입장을 살리기 위한 사직이요, 본의 아닌 사직이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부여되었던 권한을 상실한 의원들이 선의로 이행하지 않고 만일 악의로 이행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된 즉후로 시행되기 전 그 중간에 불신임권을 남발하지 않으려고 누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혹 의원 자신들이나 혹 의원을 배경으로 하는 분이나 혹 선거에 자신 없는 분들이 읍면장과 어떤 사이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갖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물론 거기에 작란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이 작란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

순서: 4
재청합니다.

순서: 4
저도 이 문제에 찬동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으므로서 별말씀을 드릴 말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형식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지가 벌써 1주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지나도 우리의 소기한 목적은 하나도 달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기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국토통일 완수와 경제정책 확립과 민생문제 해결 등등이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염원이요 똑같은 과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도 우리가 해결 짓지 못했다는 것을 통탄할 뿐 아니라 국민한테 대할 면목조차 없다는 것도 역시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면 국토 통일문제 같은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해결 짓기 어려운 문제이니만치 당분간 국제정세에 맡겨 둘지라도 그 외에 경제정책이나 민생문제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의 손으로 해결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이 위기를 앞두고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사실이니만치 여기에 대한 우리 정책의 기반을 세우려고 하면 첫째 국회나 정부로부터 민심을 수습할 만한 정책을 써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정신이 확고하도록 도야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로바삐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도시인심이나 농촌민심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있는가 악화되어 있는가, 현 정부나 국회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가 이탈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한 연후에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반공사상을 교양시켜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거나 국민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걷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우금 8개 성상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아직도 정치기반과 국민토대가 바로잡히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 정부나 국회나 국민들이 미국 원조하에서 자연히 민주국가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잘살 수 있으리라고 믿기는 하나 ...

순서: 20
한 마디 하겠습니다.

순서: 22
저는 별 의견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어서 그 흥분을 참으시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신중히 하자는 그 부탁입니다. 제3항의 한국통일 총선거에 관해서 여러 의원들이 연일 두고 이 외교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음으로 이 사람으로서는 더 질의할 자료도 없지만 질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이 보이니, 이 흥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에 대해서 흥분할 뿐이요 우리 국회 대 정부 우리끼리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가 모순이 있어서는 대단히 불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 말씀 들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앞으로 심중히 대처하자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이 제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는 일이지만 이 영국이 공산당과 손잡어 가지고서 같이 사자는데 동의했다고 하는 것만은 대단히 우습고 또한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계실 줄 압니다만은 소위 국회의 고령자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서 한 마디 말씀이 없을 수가 없음으로 약간에 의견을 드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더욱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취 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금 500년에 긍하여 선열의 피와 또한 우국지사 여러분들의 열성으로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선언이나 포스탐선언에서 우리 한국은 가급적인 지역에서 독립을 준다는 승낙을 받고 와서 단기 4281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이로서 세계 각국이 개별적으로 승인했고 당년 12월 12일에 유엔에서 공동 승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승인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권을 승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검토하고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승인한 헌법이라는 것은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칭했고, 그다음으로 대한민국 판도는 한반도와 및 부근 도서를 다 찾이하여야 된다고 했고, 세째로는 대한민국이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도 침략을 못...

순서: 1
그동안 일일이 찾어 뵙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을 뵈옵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 정선 선거구에서 나온 사람이올시다. 이 불초한 전상요가 80노인으로서 대한민국 제3대 민의원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성스러운 개원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과 더부러 반갑게 생각하는 동시에 더욱이 사회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외람스럽고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사퇴도 하였지만 최고 연장자로서 사회를 한다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 있음으로 부득이 사회를 하느니만큼 간단한 인사말씀으로써 사회 형식을 취하고 말 것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이 단상에 자주 올라올는지 알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잠깐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정치인도 아니고 여론인도 아닙니다. 다만 순진한 농민으로서 농촌에서 일했고 농촌에서 늙었음으로 농촌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몇 마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앞으로 양단된 국토를 통일하자면 국가의 기본이 되는 농촌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국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과거 모든 착취와 모든 압박을 받고 왔었는데 대한민국이 수립되였다고 해서 이제는 반갑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에 대한 기대가 컷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대 과거 6․25동란을 지내고 보니 우리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난리 중에 모두 없어지고 농촌경제는 파탄을 이르키고 농촌에 모든 젊은이는 모두 일선에 바치고 다만 지금 농촌에 남아 있다는 것은 늙은 부모와 헐벗고 배고푼 실정뿐인 것입니다. 이 배고푼 사정을 우리 대변인이 모르고 누가 알아줄 것입니까? 지금 방방곡곡에서 웨치는 이 국민의 소리를 오직 위정자나 국회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민의원은 이 6․25사변으로 인한 국제문제가 미묘한 이때에 우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상의하달을 지키고 이 상의하달...

순서: 1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의장의 지명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지명하겠읍니다. 제1열에서 남송학 의원, 제2열에서 신각휴 의원, 제3열 김창수 의원, 제4열 정명섭 의원, 제5열 권중돈 의원, 제6열에서 이재학 의원, 각각 나와 주세요. 지금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합니다. 의원 여러분은 호명에 따라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지를 받어서 기표소에 가서 피선거자의 성명을 기입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점검 계산하겠읍니다. 명패 수는 199매올시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 계산하겠읍니다. 투표수는 199매올시다. 명패수와 부합됩니다. 지금부터 개표하겠읍니다. 피선거자의 득표수를 보고하겠읍니다. 이기붕 의원 124표 신익희 의원 52표 윤치영 의원 7표 장택상 의원 15표 이인 의원 1표 이상이올시다. 이기붕 의원은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었음으로 의장에 당선되었읍니다. 다음에는 부의장선거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의원 여러분 다시 나와 주십시요. 부의장은 두 분인데 한 분씩 따로따로 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이가 없읍니까? 없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점검 게산하겠읍니다. 명패 수는 199매올시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 계산하겠읍니다. 투표수는 199매로서 명패수와 부합됩니다. 지금은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피선거자의 득표수를 보고하겠읍니다. 최순주 의원 215표 곽상훈 의원 29표 윤치영 의원 15표 조병옥 의원 12표 황성수 의원 3표 장택상 의원 4표 김도연 의원 2표 이인 의원 2표 김원규 의원 1표 신익희 의원 1표 이재학 의원 1표 장석윤 의원 1표 기권 1표 무표 2표 표수를 점검한 결과 최순주 의원이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었으므로 부의장에 당선되었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