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0선거 이후 첫 회합입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 수는 203명이고 현재에 출석하신 분이 167명입니다. 그러면 3분지 2 이상이 출석되었음으로 정식 국회를 소집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제6조에 의존하여 최고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 연장자인 강원도 정선군 출신 전상요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일일이 찾어 뵙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을 뵈옵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 정선 선거구에서 나온 사람이올시다. 이 불초한 전상요가 80노인으로서 대한민국 제3대 민의원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성스러운 개원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과 더부러 반갑게 생각하는 동시에 더욱이 사회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외람스럽고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사퇴도 하였지만 최고 연장자로서 사회를 한다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 있음으로 부득이 사회를 하느니만큼 간단한 인사말씀으로써 사회 형식을 취하고 말 것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이 단상에 자주 올라올는지 알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잠깐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정치인도 아니고 여론인도 아닙니다. 다만 순진한 농민으로서 농촌에서 일했고 농촌에서 늙었음으로 농촌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몇 마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앞으로 양단된 국토를 통일하자면 국가의 기본이 되는 농촌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국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과거 모든 착취와 모든 압박을 받고 왔었는데 대한민국이 수립되였다고 해서 이제는 반갑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에 대한 기대가 컷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대 과거 6․25동란을 지내고 보니 우리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난리 중에 모두 없어지고 농촌경제는 파탄을 이르키고 농촌에 모든 젊은이는 모두 일선에 바치고 다만 지금 농촌에 남아 있다는 것은 늙은 부모와 헐벗고 배고푼 실정뿐인 것입니다. 이 배고푼 사정을 우리 대변인이 모르고 누가 알아줄 것입니까? 지금 방방곡곡에서 웨치는 이 국민의 소리를 오직 위정자나 국회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민의원은 이 6․25사변으로 인한 국제문제가 미묘한 이때에 우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상의하달을 지키고 이 상의하달이 똑바로 지켜질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과업을 인계받는 우리로서는 전과를 경험하고 이런 농촌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의 민심을 수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휴전 성립 이후로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데 금일에 와서 또 다시 민심이 공포를 느끼고 있읍니다. 만일 인도지나에서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부회담 이 우리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에서 국민이 믿을 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만일 1950년 10월 7일 유엔이 주장했든 한국의 총선거와 같은 문제가 재판된다고 하면 민중의 원성보다도 민중의 공포심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위기에 대처한 우리가 민심의 공포심을 제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전 자유진영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 공산세력을 구축하고 우리 지상염원인 북한의 실지 를 회복할 것은 물론이요, 앞으로 우리는 민생문제를 해결할 만한 경제정책을 확립해서 우리 조국을 건설한다는 책임과 성을 다하는 데 있어서 각 의원 203명이 합의한다면 이만한 것은 우리 국정 면에서 시정될 것이 의방 의 동정도 영구히 계속할 수 있고 따라서 민심도 자연히 안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불초한 사람으로서 현명하신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의원 앞에 굳게 강조하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인사를 대신하고 앞으로 국회 정․부의장선거에 들어가겠는데 여러분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질서정연하게 행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이제부터 개회하겠읍니다.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있음으로 의장선거를 개시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개시하겠는데 전례에 의해서 투표와 개표를 감시할 감표의원 6명을 선정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정준 의원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