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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32
오늘 아침 여러 의원께서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도 잘 드르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서 다 잘 양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던 그릇을 깼으면 왜 그 그릇을 깼느냐고 추궁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걱정을 하고 야단을 친다고 해도 그 그릇은 다시 새로 그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만 그러한 그릇을 어떻게 해서 새로 사다 놓느냐 하는 대책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셔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부흥예산을 정부에서 내놓지 않었기 때문에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 하는 법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그 내용을 잘 양찰해 보실 것 같으면 첫째 본 의원이 여러분께 설명 안 해 드리더라도 두 가지 근본 문제로 말미아마 일어나는 환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외국 원조금이 얼마만한 액수에 이르느냐 이것이 아직 미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어떤 환율을 가지고 내놓느냐 하는 것을 작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연된 것도 사실이며 그 고충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각 선거구의 대표로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드러와서 오늘 몇일 안 남은 7월 31일까지 우리 국회로서는 반드시 예산의 성립을 끝마처야 우리도 우리 국민 앞에 떳떳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마당에 몇일 남지 않었읍니다마는 몇일 안으로 이것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그 후에 도라오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나 우리가 국민에 대한 면목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양찰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다만 주문으로서 동의를 내고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문 내용은 4288년도 예산은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제출이 없는 대로 국회는 예산심의를 하기를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은 ...

순서: 43
먼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혹시 헌법이나 유린하지 않는가 그렇게 조영규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외에도 다른 의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한테 그러한 것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도 양심적으로 헌법을 유린할려고 여기에 의사당에 나와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만은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가분 원칙에 대해서 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물론 명문이…… 헌법 안에 불가분 원칙에 대한 명문은 없지만 우리 헌법의 불가분 원칙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 명문으로 써 있지 않어도 그 안에 확실히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전에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읍니다. 이 부흥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으로서 나중에 내논 일이 그전에 전례가 있었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며칠 동안에 어떤 길로 가느냐, 왼편 쪽으로 가느냐 바른편 쪽으로 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할 때에는 막다른 골목의 한 군데밖에 이르지 않었읍니다. 그런 것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것을 추가예산으로 돌리고 이 며칠 안으로 다른 부처의 예산을 갖다가 심의해서 7월 31일 전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여러분께 대한 간절한 요청이였읍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 의원께서 여기에 나와서 개의를 하셨는데 대단히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의원도 대단히 감격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해결되기가 어려우니 임 의원께서 우리 한 번 다시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시간을 빌려 가지고 정부의 국무위원과 같이 합석해...

순서: 10
그런데 오늘 아침에 휴회동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휴회는 무슨 목적으로 국회에서 모이면 한 달 있다가 덮어놓고 휴회하자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라도 하루 여덜 시간 근무하는 의무를 완수한다고 하는데 하필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한 달 동안이나 회기를 연기해 가지고 오늘까지 해 나온 이때에 추가예산 문제 이러한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회하자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강원도에서 10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읍니다. 수복지구에 가는 발령을 받고…… 요전에 1주일 전에 내무부에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을 보드라도 결국은 국회에다가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읍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수복지구에 가는 직원을 다 발령해 놓고도 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다 지금 자기 남편을 좇아서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갈 날자만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이유로서 아직 추가예산도 결의하지 않고서 오늘에 와서 사흘 놀자 나흘 놀자 닷새 놀자는 의도는…… 우스실 일이 아닙니다. 더 떠드러 보세요. 얼마든지……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휴회하자는 것을 반대하면서 추가예산이라도 한 가지 작정하신 뒤에 휴회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순서: 10
정재완 의원께서 내무부 예산심의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첫째 문제는 현재 있는 전투경찰을 군에게 넘길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시였읍니다. 아마 기왕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올렸고 또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읍니다.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든지 경찰은 후방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고 6․25 이후에 우리가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충분치 못한 이러한 때에 경찰로서 후방의 치안을 맡고 전투에 대해서 관심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군의 작전상 전투경찰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든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도 무슨 경찰이 전투를 회피해서 안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잘 알지만 지금 상태로 보아서 군의 병력, 기타 여러 가지 준비가 아직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 전북 이 지방에서 군대가 주둔하며 전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전투경찰이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군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만반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전투경찰은 제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 항만수축비가 36억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역시 동감입니다. 36억으로서 85년도 항만수축을 완전히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우선 시작으로 36억 가지고 시작하며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는 추가예산을 내서 여러 각 도, 각 항구에 필요한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용의를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
어저께 양병일 의원께서 1월 11일 전북사찰과장회의 지시 제12항 반정부세력 사찰 강화에 대한 거반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이 어저께 있었읍니다. 제가 3주일 전에 국회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지만 그때에 여기에 출석하시지 아니한 분도 계실가 염려해서 다시 이 양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반정부세력 사찰 경계에 대해서 지시행동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주일 전에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반정부세력이라는 것은 비단 행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말 자체가 입법․사법․행정의 각 부의 총칭으로 현하 괴뢰도당의 정부를 가칭하며 또는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좌익 이외라도 비합법적이며 또 강경한 방법으로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사례도 없지 않음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다음, 양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좌익이 1매의 삐라 혹은 두어서너 명 집합만 해도 구금 송청 등 엄격히 취조하는 사실이 유한데 내무부장관은 전번 국회 답변에 무허가집회에 대하여는 취조 처벌한 예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좌익으로서 벽보를 첩부 하거나 두어서넛이 집합한 것을 검거하는 것은 무허가 집회나 또는 벽보 첩부하는 범죄로 규정하야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그 사실과 그 행동단체가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범법행위이므로 검거하는 것이오니 여기에 대해서는 혼동하시지 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경찰 강원도 사찰과에서 무전으로 모 당 준비에 무전을 처서 거기에 대한 처치와 그런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역시 3주일 전에 이 사람이 여기서 답변 드렸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김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시니만큼 오늘 또 다시 되푸리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이것을 알려드리고 다시 이런 문제를 또 물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경찰국 무전통신으로 원외 자유당 결성 통첩문 내용에 대하여는 검찰당국과 예의 검토한 결과 형법 105조는 물론 명예...
순서: 60
그런 걸 아시면 정보를 우리에게 알으켜 주세요.
순서: 62
아까 서 의원께서 테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무부에서도 언제든지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매일 24시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가 어디 대사관에 그런 정보가 들어갔다…… 만약 그런 정보를 가졌으면 나를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참 그것으로 미연 방지책으로 힘 있는 데까지 한다 말이에요.
순서: 64
거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만 알어 주세요.
순서: 66
한 시간 전에 보고 알어보라고 말을 하고 왔읍니다.
순서: 70
경찰에서 조사하는 수단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조사 중에 있읍니다.

순서: 6
먼저 여러분께 사과드릴 것은 그끄저께 저녁에 대구에서 전화가 와서 유엔 고문이 여기에 내려 와서 양산으로 출장가자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저께 아침에 양산을 갔다가 2시에 오니까 국회에서 아침에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전달이 왔었다고 하는 것을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미리 알었다면 제가 가지 않고 그날 아침, 그저께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께 답변을 해 드렸다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더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마 양해해 주셨을 줄로 믿고 있는데 제가 출장 간 이후로 이와 같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해 놓고 그다음 을에다가 말을 하고 을이 병에다가 말하고 병이 정에게 말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조곰씩 조곰씩 다 변해 갑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아마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지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날 11시, 12시에 이 사건이 생기고 그날 오후에 즉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불러 가지고 말씀 듣고저 하시는 데에 저는 그날 저의 아는 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서민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했다, 확실히 말했다 하는 것은 제 양심적으로 거기에다가 더 가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다는 이런 저의 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 이렇게 된 것이 듣는 분과 말하는 사람의 그 사이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대표자 대표자하는 데도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가 혹 관련이 되었다고 해서 대표자 문봉제, 이활 씨, 박우건 씨, 세 분을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려고 할 적에 벌써 중문에 군중이 들어와서 그 후에 끝이 난 뒤에 세 대표자…… 건의서를 신 의장 ...

순서: 16
제가 경력이 없어서 모든 것에 잘못되어 가는 것은 여러분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정재완 의원께서 너무 네가 숫자를 모르느냐 그러시는 데에 대해서 아마 소학교 다닐 적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좀 아는 것 같습니다. 1만이라는 것은 한일자에다가 바른편에 공 넷을 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이나 어느 나라 말이든지…… 1만 명 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1만 명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만 명같이 보였다는 말이올시다. 정신이상이 아니고 자기가 1만 명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렁덜렁한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호랭이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신이상 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 총리서리께서도 지금 나와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언중에 모든 것을 평온스럽게 수습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6
저의 성격이 너무 과해서 가끔 가다가 제 본의 아닌 그런 태도를 부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교양 문제가 너무 박약해서 가끔 가다가 이런 짓을 하니까 지금 김 의원께서 나에게 교훈 주신 것을 명심불망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대답드릴 것은, 밤낮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앵무새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중에 있고 또 이 수습책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십시오. 요전에 국정감사 시에 제가 각 국에다가 지시한 것은 무엇이든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정을 감사하러 오시니만큼 무슨 서류든지 있는 것은 다 내보이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중에 한 가지 그때에도 문제가 되었고 언제든지 이것이 국회에서 응당히 질문하실 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 정부라 할 것 같으면 결코 이 정부라는 이 두 글자가 그 나라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찰과장회의 이 건에 대해서 반정부 사찰에 대한 건이라고 했지 엄중 처단해라 뭐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물론해 놓고, 평화 시나 전시를 물론해 놓고 사찰 강화에 한 조목이 있는 것은 어느 나라 경찰이든지, 어느 나라 검찰이든지 다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반정부적이라는 것은 비단 행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말 자체가 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현하 우리나라 실정과 같이 괴뢰도당이 정부를 참칭하며 또는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좌익 이외에도 비합법적이며 또 과격한 방법으로써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사례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미연 방지하는 의미에서 지시한 것이며 일반 국민이 민주 발전을 위하여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 비판이...

순서: 6
금반 국회의원 소환벽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물의도 많고 또 국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나왔으니만큼 내무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경찰에다가 조사를 명령하였읍니다. 경찰에서는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한 바, 벽보를 첨부하든 김종근 외 1명을 발견하여 그 벽보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민회 와 한청 의 소위 로 인정된 바가 있어 이것을 부산경찰서장은 국민회 부산지부 부회장 김국원 씨와 한청 경남도단장 박우근 씨에게 서에 나와서 이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장이 철저한 조사를 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받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니만큼 이것을 갖다가 어느 법에 의하여 처벌할가 그것을 이 사람도 많이 강구해 보았고, 역시 이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니만큼 검찰청에 가서 의논을 많이 해봤읍니다. 경남경찰국장 보고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온 답변이 있읍니다. 이 벽보 사건에 대해서 법적견해를 조회한 결과, 검사장으로부터 본건 소위 는 ‘형법 및 경찰범 처벌 각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라는 회답이 있다는 보고를 이 사람이 받었읍니다. 그 외에 역시 이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 이번 아까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적절히 선처하자고 역시 제가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요전에 신문에도 담화발표를 했읍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후에 있어서는 지정 장소 이외에 첩부 하는 것과 불온한 내용의 것은 물론 무기명 벽보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것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법의 제정이 있기를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12
또 나왔읍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내무부장관은 무지한 것을 폭로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거기서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무지한 것을 폭로한 것보다도 아마 내가 무지한 것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그 실지에 맞는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내무부와 법무부에서 무슨 음모를 했나, 무슨 짓을 해 가지고 이것이 되지 않었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피의자의 하나로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리석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조사위원을 선정하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법무부장관하고 요새 말로 사바사바했다는 것을 어떻다고 제가 증명하겠읍니까? 그다음에 강원도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몰랐읍니다. 강원도 경찰국장도 몰랐읍니다. 강원도 사찰과장이 어느 날 11시 반에 강원도의 황 씨라는 분이 거기 내려왔다가 커다란 논문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경찰에서 무전을 처달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저녁에 무전 치는 과원을 깨워 가지고 그 무전을 처주었에요. 그것이 강원도 영동지방 몇 군데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전보문이 아니라 논문이에요. 그런 논문을 가지고 와서 경찰에게 무전을 처달라는 사람도 상식이 없는 사람, 더욱이 무전 경비 전화 전신은 반드시 경찰에 필요한 것만 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총경으로 있으면서 그 무전을 처주었다는 것은 법규에 의하야 행정처분을 받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단정하였읍니다. 그 다음날 그것을 경찰서장이 받어 가지고 다 돌려주고, 말단에 있는 경찰서장은 참 정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받어 가지고 다 돌려주었에요. 정직한 경찰로 봅니다. 그런 사실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곰도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제 부하가 사찰과장으로 있으면서, 동...

순서: 50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실 줄 믿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것을 잘해 나가자고 하는 그 궤도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이런 집회가 있을 때에 내무부장관은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나는 여러분과 다 같이 이 법치국가인 만큼 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하고 안 하고를 청원이 들어올 때에 제가 결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읍니다.

순서: 6
기간 조방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간에 경찰이 이 쟁의사건에 간섭이 있다는 말이 많이 돌아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쟁의문제는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찰에게 지시하였읍니다. 내무부로서 그 진상을 지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방은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직공장으로 특히 전시에 군수품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 여하가 직접 국방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민생문제에도 중대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를 엿보아 가지고 좌익분자가 이러한 민심 소란을 이용할 염려가 있으므로 내무부로서는 이 사건을 중대시하여 첫째로 이 쟁의의 간격을 이용하는 오열 침투의 방지, 둘째로 이 쟁의로 인하여 발생될 폭행 파괴 등 불상사의 미연 방지, 세째로 조방쟁의가 타 중요한 공장에 파급될 우려성에 대한 미연 방지, 이상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원칙 밑에서 사태의 원만 수습에 노력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노총 조방특별지부 맹원들은 대한노총본부에 호소하여 거년 12월 30일 시내 동아극장에서 소위 조방사건 비상보고대회를 개최하는 일방, 조방 공장 연통에 대 현수막을 느리고 공장 건물에 무수한 삐라를 첨부하고 매일 확성기를 통하여 작업 중에 있는 공원들에게 쟁의를 소동하는 방송을 했으며, 작업 중에 시위를 감행하는 등 쟁의가 점차 악화되어 오든 중 금년 1월 5일 공장 내에서 노총원 김문길 외 2명이 주동으로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됨에 이 분쟁을 그대로 방치하면 여하한 불상사를 야기할는지 예측키 어려운 실정이였으므로 소관 북부산경찰서에서 사태 악화의 미연 방지 및 오열 방지책으로 사복경관을 배치하여 그 주위를 내사해 오든바, 사태는 극도로 악화하여 갈 뿐이므로 그 수습책을 1월 12일 회사 노총 측 대표에게 북부산경찰서장이 아래와 같은 지시를 보냈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시 내용의 첫째는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쟁의 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복구시킬 것, 둘째로 작업시...

순서: 22
먼저 류 의원께서 질문하신 권총허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려고 합니다. 권총허가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떠한 분이시든지 권총을 가지신 분이 내무부 치안국에 신청을 하시면 그 신분이 확실한 분에 대해서 다 허가를 해 드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여러 분이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일반 다른 분께서도 여러 가지 보증인과 신분 보증 기타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신분이 확실한 분에게 대해서는 허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강 씨와 전 씨 싸움하는 도중에 강 씨가 권총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전진한 씨하고 한 반 시간 동안 한 주일 전에 와서 서로 담화한 적이 있읍니다.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을 터인데 그때에 전진한 씨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모 말씀이 없었던 만큼…… 만일 거기에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둘째 질문, 엄 의원께서 하신 동행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행이라는 게 대단히 그때에 같이 가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대단히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보드라도 어떻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으로써 동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증거가 안 되겠지마는 저편 짝에서 쟁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서류를 내는 가운데에 동행이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입으로 동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쟁의워원회에서 써 내논 서류 중에 동행이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치 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강권발동을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구속을 해서 두었다고 하였겠지마는 이 동행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분은 엄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같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