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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22
노동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간단히 안 할 수 없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했고 다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노동쟁의가 생기고 노동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관은 이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읍니까? 노동운동을 좌우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엄격히 말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헌법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면 이따위 중간에서 역할하는 이런 게 있을 필요도 없읍니다만서도 신생국가의 부득이한 고충에서 이게 과도시기에 없을 수 없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확실히 필요한 것만큼 이것이 참말 완전한 조직체가 돼야지 만일 거기에서 어떠한 불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노동운동에 방해를 끼친다고 하면 얼마나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있겠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곤란한 시기에 노동자의 손이 움지기지 않으면 일체 동력은 다 스톱합니다. 일체 동력이 다 스톱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리고 보니 이 노동운동을 좌우할 이 노동위원회가 가장 신성하게 성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위원회는 세 방면으로 조직되는데 노동조합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공익 측하고 이렇게 세 방면으로 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요. 노동조합 측에서 물론 완전한 대표자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자기네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자와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대표가 나올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위원은 어떠한 사람이 나오느냐?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어느 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완전히 공정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공익대표를 노동자가 찬성하지 아니하는 대표가 만일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사용자 측 대표하고 합의가 될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2 대 1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운동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이 공익대표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

순서: 14
나는 이 노동위원회법에 있어서찬성보다도 반대 방면으로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전적 반대는 아니올시다. 위원회 창립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고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반대냐 하면 위원회 설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대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노동조합법이라든지 노동위원회법이라든지 노동쟁의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는 그 정신이 어데 있느냐 하면 가련한 약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자는 데에 우리의 정신이 전적으로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련한 노동자의 이익을 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어떠한 손해를 그들에게 끼친다든지 그네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끼친다면 우리가 여기서 법을 통과하는 데에 모든 방면으로, 양심적 방면으로 도의적 방면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접때 노동조합법을 통과할 때에 대체토론할 때에 본 의원이 제1 인터나쇼날과 제2 인터나쇼날의 역사적 의의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제2 인터나쇼날의 세계적 계승을 하고 있는 것인가는 나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대개 성격상으로 제2 인터나쇼날의 계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 인터나쇼날에 대해서 다시 중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제2 인터나쇼날이 좋은 점도 있고 결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불란서 혁명 전에는 대단히 좋았읍니다. 런돈에서 그 당시 제1 인터나쇼날이 실패하고 난 뒤에 제2 인터나쇼날이 생겨서 그 노동자의 이를테면 얼마큼 그 정신을 향상시키고 매우 좋았읍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까지 발발했읍니다. 그러나 불란서 혁명 이후에는 제2 인터나쇼날은 부패했읍니다. 그 부패한 원인은 어데 있는고 하니 그 지도자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팔아서, 노동자의 이익을 고용주에게 팔아서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만 좋지 못한 비평이 생기게 되고 제3 인터내쇼날도 생기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많이 있었읍니다. 제2 인터내쇼날이 처음 같이...

순서: 12
노동문제가 과연 정치면에 있어서나 경제면에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만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법률을 통과하는 데 우리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구라파 각국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벌써 1세기 전에 시작되어서 중간에 가진 파란곡절을 많이 겪다가 지금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는 터입니다. 겨우 8․15해방 이후에 이 문제가 시작되어서 아직 가장 짧은 역사를 가젔지만 역시 파란곡절이 없지 않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평 으로서 대한노총, 대한노총 그 자체 안에서 역시 분규가 없지 못하는 이러한 파란을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변박한 의미하에서 통과하기보다도 우리가 깊은 인식을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가장 의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조합은 똑같은 명사의 노동조합이지만 질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할려는 이 노동조합은 제2인터네쇼날 계통에 속하는 노동조합이고 또 다른 같은 명사의 조합은 제3인터내쇼날에 속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이 얼는 생각하시기를 제2인터네쇼날, 제3인터네쇼날 계통은 있는데 어째서 제1인터네쇼날 소리는 없는가 하는 이렇게 궁금히 생각하시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1인터네쇼날도 역시 노동운동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어느 때냐 하면 칼맑스가 자본론이라는 대저술을 세상에 내놓기 전 영국 런던에서 각오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큼 토의했읍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젔기 때문에 그 제1인터네쇼날 계통이 없이 고만 그대로 소멸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노동조합법을 통과할려는 이 노동조합은 제2인터네쇼날 계통인데 제2인터네쇼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칼맑스가 자본론을 저술한 뒤에 시작되어서 많은 파란곡절을 겪은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후 ...

순서: 3
보고는 대개 간단합니다. 아 원수 내한 대처 특별위원회가 처음 기도하기는 아이젠하워 씨를 직접 만나서 면담하기는 도저이 불가능하니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문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이에게 전달해서 그로 하여금 풍부한 참고재료가 되도록 노력해서 활동했읍니다. 그러나 그 참고재료는 대부분이 행정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3분과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3분과로 노나서 그 재료를 각처에 댕기면서 수집하는 동시에 정부에 가서 대부분의 그 재료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가서 물어보니 행정부에도 숫자적이라든지 자세한 구체적 재료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찌했으면 좋을는지, 될 수 있으면 가급적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할려고 각 방면으로 재료를 수색하고 있든 중에 24일 날 아침 국회회의 시간에 보니까 정보가 들리기를 아이젠하워 씨가 25일 날 밤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렸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위원회의 문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도 못 됐기 때문에 퍽 당황한 감을 나는 느꼈읍니다. 그래서 24일 날 오후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우선 얼마라도 재료를 수집해 논대로 그대로 문건을 작성해서 24일 저녁에 완성해야만 25일 떠나는 편으로 부치겠다고 그렇게 되서 24일 날 오후 회의를 거듭 거듭 했읍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세 부분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 논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퍽 시간이 지리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번역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너무 지리하면 시간상 관계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 부문에서 작성해 논 문건을 두 번이나 세 번 수정을 해서 거기서 가장 요약한 문건을 24일 날 밤 늦게 거진 열 시나 다 돼서 완성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이라도 변역에 부쳐서 그 번역이 완성되어야만 25일 날 아침이 되어 가지고 떠나게 되겠는데 역시 시간이 퍽 촉박했읍니다. 그래서 번역은 25일 날 오전 중에 번역이 전...

순서: 6
장건상이는 마이크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외무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변 외무부장관에 한해서이고 내가 다른 그밖의 말씀은 없읍니다. 변 외무부장관이 처음에 유엔총회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사정을 말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가 무한히 정말 영광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 같이 기뻐하였읍니다. 우리가 그 기쁘게 생각한 정신은 어데 있느냐 하면 결국 여러분이 다 같이 느끼신 바와 같이 저 북쪽에 있는 철의 장막의 그 무서운 공포를 떠나서 민주주의 자유사회를 건설할 대한민국의 기초를 북도두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기에 우리 정신이 있었읍니다. 지금도 그 정신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북도두어 줘야 할 대한민국의 기초는 어데 있읍니까? 더 두 말할 것도 없이 민의를 대표한 우리 국회에 그 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 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말한 전문을 본다고 하면 변 외무장관은 대한민국국회에 있지 앓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말한 것 같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조곰 설명하고저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변 장관의 그 말한 전문에 제일 첫째 8혈 입니다. 8페지 제8항에 이렇게 말했읍니다. 헌법은 별개 기관에 의해서 제정되어 그 기관은 헌법만 제정한 후 해산되고 새로운 국회가 선출되지 않었으니 기실 지금에 와서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여하튼 사실은 어떠냐 하면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분에 넘치는 세력을 자기 손에 집어넣자는 데 열중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 제헌국회 때 국회의원이 순전히 자기네 권리와 사리사욕을 주장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헌국회의 계통을 받아서 다 같이 의원 노릇을 하는 만큼 우리가 역시 관련성이 있어요. 제헌국회 때를 말한 것을 여기에 우리가 연관을 가지고 말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얼마나 권리를 남용했읍니까? 보십시요,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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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무총리서리 시정연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서리 시정연설을 잠깐 보건데 퍽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취급해서 작성을 잘 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따라서 다만 매사가 진선진미라고 하는 것이 없는 법이니까 거기에 결함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여기서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다만 두서너 가지 지적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첫째, 제2항목에 있어서 외교방침에 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제 외교방침에 있어서 잠깐 본다고 하면 외교방침을 설명해논 데 한 페이지가 될락말락한 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읍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이올시다. 지금 말하고저 하는 본 의원이 국회 외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 동안을 국정감사를 해봤읍니다. 그런데 거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국정감사를 했는데 국정감사를 가니까 외무부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거년에는 가보니까 외무부가 흡사 중이 참선하는 방같이 그러한 한적한 방이 되어 있었읍니다. 정부에서는 외교시책의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만이 봉해 두고 매우 청빈하게 그렇게 앉아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국정감사를 가보니까 역시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거년보다는 조곰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금년에도 역시 외무부라든지 정부에, 다른 재정부에서는 외무부에 예산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무부에서는 청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 이러한 말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외무부가 이렇게 한적한가, 과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상에 비춰서 우리의 외교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고 국무총리서리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째서 이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른 감각이 무엇인가 하면 외교의 실제 자주권이 없고 피점령국가 일본으로 말해도 지금 듣건데 일본 외무부의 직원이 3000명 이상 4000명가량이 된다는 그러한 말을 ...

순서: 0
이번 중부전선 위문 갔다 온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23일 이규갑 의원과 이태진 직원과 정봉숙 직원과 넷이 부산을 떠나서 대구를 갔읍니다. 대구에 가서 그날 밤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비행기로 춘천까지 가게 되었읍니다. 춘천 가니까 우리 국군 6사단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6사단에서 영접하러 온 그분네들과 같이 제9단 총사령부를 갔읍니다. 거기로 가야 각 처 방문하는데 편리를 얻겠기에 거기에 먼저 가서 교섭하는 데 있어서 제9단장 그 전에 있든 이는 교대가 되고 새로 오신 이가 제너럴 와이맨이라는 이가 3일 전에 왔는데 전선 시찰하러 가고 없는 관계로 부단장의 소개로다가 전선을 우리 국군 6사단 있는 데로 갔읍니다. 국군 6사단 있는 데로 가니 거기에는 벌써 국회의원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는데 그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 국회의원 환영문이라든지 무슨 군악대라든지 그러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필요한 것을 그날 저녁에 좌담회해서 말했는데 그네들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네로서는 그 6사단이 거기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국회로서나 정부로서 위문한 일이 그전에는 없었다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로서는 대단히 반가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6사단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각 처를 위문 다녔읍니다. 첫째, 야전병원에 들어가 보았읍니다. 야전병원에 들어가니 거기에 방금 있는 환자는 한 100여 명인데 상당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말 들었읍니다. 우리가 목격하건대는 괜찮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은 후방의 병원에 가기보다도 거기에 있기를 소원한다는 이런 말도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전선 금화, 금성 그 방면으로 갔읍니다. 그 방면의 산 하나를 격해 가지고 이쪽에는 국군이고 저쪽에는 적군인데 거기에서 서로 포격전을 하고 있는 거기까지 가 보았읍니다. 가 보니 거기에는 사기는 대단히 왕성하고 매우, 참말 우리 국군의 기분이 퍽 충분한 것을 간 사람이 느꼈읍니다. 그리고...

순서: 12
지금 보류 동의가 통과되었읍니다만 규칙을 잠깐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제39조에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제33조제5항 단서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야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 낭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의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이렇게 국회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보류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제2독회에서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제1독회에서 제2독회에 아직도 넘어가지도 않었고 또 이를테면 찬부 양론 간에 토의도 없이 제1독회에서 이렇게 결정진 것은 국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보류안은 부결하기를 주장합니다. 규칙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5
장건상이는 재경 의원 중에서 자수한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참말 염치없읍니다마는, 불가불 고충에 못 견뎌서 나왔읍니다. 자수한 자로서 더군다나 내 개인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부문으로부터 의미 없는 오해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장건상이가 만약 사회 어떤 부문에서 내게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는 앞으로 내 실천을 통해서 운권천청 으로 실름실름 풀릴 것을 믿으면서 나와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합니다. 과연 자수한 이로서 무슨 염치로 말할 염치가 있는냐 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두말없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래 로 지조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에 우리 사육신도 있읍니다. 그러니 자기 지조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었는데, 그러면 너는 어째서 우리나라 고대로 우리나라 민족적 정신에 의지해서 지조를 중시하지 않고 자수를 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두말할 수 없으며 여러분 앞에 사죄할 뿐이고 죽을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바꾸는 의미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동양 역사에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육신 같은 그런 지조를 지키는 이가 있는 반면에 굴신인욕 한 한신도 있고, 와신상담한 월토구천 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네들은 무엇이냐 하면, 일시 자기네 생명을 유지해서 앞으로 자기네의 의견을 대중 앞에 표시하자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너도 주제넘게 무엇으로다가 생명을 투입해서 앞으로 큰 사업을 할려고 이런 의미하에서 자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의원이 말하기를 왜 숨지 않었느냐, 왜 부산에 오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숨는다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석 달가량에 있어서……

순서: 7
그러면 그 말은 고만두겠읍니다. 그런 말은 고만두고, 우리 심사 문제에 있어서 심사를 반다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만, 심사를 빨리 끝내 주셔야지 이렇게 끌린다고 하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여간 불편하지 않읍니다. 우리 자신이 피의자로 있는 것만큼 여기에 나와서 발언도 주제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하시고 애족적 입장에서 역시 원내의 동료적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건을 빨리 해백하게 이렇게 끝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