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31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 있겠읍니다.
11월 27일부로 재정경제위원장 오위영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한 결과 수정안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7일 재정경제위원장 오위영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별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27일부로 농림위원장 박정근 의원과 재정경제위원장 오위영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5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입도 등을 선매한 농가부채정리자금 300억 정부보증융자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7일 농림위원장 박정근 재정경제위원장 오위영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5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입도 등을 선매한 농가부채정리자금 300억 원 정부보증융자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야 본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1월 25일부로 미국 차기 대통령 아 원수 내한에 대처하는 특별위원회위원장 장건상 의원으로부터 아이젠하워 차기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5일 미국차기대통령아원수내한에대처할특별위원회위원장 장건상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아이젠하워 미 차기대통령에게 보내는 요청서 제출의 건 금번 내한하는 아이젠하워 미국 차기 대통령에게 별지와 여한 요청서를 보내기로 결의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지금 보고 중에 있는 문제 아이젠하워 원수에게 보내는 멧세지 내용은 대개 짐작하시겠읍니다마는 잠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어요. 장건상 의원 소개합니다.

보고는 대개 간단합니다. 아 원수 내한 대처 특별위원회가 처음 기도하기는 아이젠하워 씨를 직접 만나서 면담하기는 도저이 불가능하니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문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이에게 전달해서 그로 하여금 풍부한 참고재료가 되도록 노력해서 활동했읍니다. 그러나 그 참고재료는 대부분이 행정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3분과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3분과로 노나서 그 재료를 각처에 댕기면서 수집하는 동시에 정부에 가서 대부분의 그 재료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가서 물어보니 행정부에도 숫자적이라든지 자세한 구체적 재료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찌했으면 좋을는지, 될 수 있으면 가급적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할려고 각 방면으로 재료를 수색하고 있든 중에 24일 날 아침 국회회의 시간에 보니까 정보가 들리기를 아이젠하워 씨가 25일 날 밤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렸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위원회의 문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도 못 됐기 때문에 퍽 당황한 감을 나는 느꼈읍니다. 그래서 24일 날 오후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우선 얼마라도 재료를 수집해 논대로 그대로 문건을 작성해서 24일 저녁에 완성해야만 25일 떠나는 편으로 부치겠다고 그렇게 되서 24일 날 오후 회의를 거듭 거듭 했읍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세 부분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 논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퍽 시간이 지리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번역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너무 지리하면 시간상 관계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 부문에서 작성해 논 문건을 두 번이나 세 번 수정을 해서 거기서 가장 요약한 문건을 24일 날 밤 늦게 거진 열 시나 다 돼서 완성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이라도 변역에 부쳐서 그 번역이 완성되어야만 25일 날 아침이 되어 가지고 떠나게 되겠는데 역시 시간이 퍽 촉박했읍니다. 그래서 번역은 25일 날 오전 중에 번역이 전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아침에 신 의장이 떠나시는 데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었고 25일 날 저녁 군용차가 가는 데 부치게 되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문건은 여러분 앞에 유인해서 배포한 국한문으로 된 것은 이 정도이고 영문으로 번역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있읍니다. 물론 변역은 권위자가 해서 괜찮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은 문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급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개 착오나 의미에 있어서 그 착오가 없을 만한 정도로 보아서 이렇게 타이프라이트를 해 가지고 25일 날 저녁에 떠나는 군용차에 보내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가 아이젠하워 씨가 서울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 문서가 아이젠하워 씨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 시간에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경과는 그 만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특별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경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더 존속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해산한다고 선포하고 오후에 특별위원회를 끝을 마첫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읍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늘부터는 아마 오후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도 30일 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해 두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안이 다 처리가 될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침 오늘부터는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이 각각 유의하셔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김의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참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의장, 부의장이 될 수 없다」 제13조제2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국회의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 한다. 국회의 예비금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정기회기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4조제5항 중 「임기 초」를 「정기회기 초」로 하고, 「그 임기 중」을 「1년간」으로 개정하고, 단서로 「단 임기 초에 호선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까지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14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되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원위원장은 매 정기회기 초에 제7조제6항에 준하여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하되 임기 초에 선거된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전에 위원장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본 항에 의하여 선거하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제15조제5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전원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15인 2. 내무위원회 20인 3. 외무위원회 15인 4. 국방위원회 20인 5. 예산결산위원회 36인 6. 재정경제위원회 20인 7. 농림위원회 20인 8. 상공위원회 20인 9. 문교위원회 20인 10. 사회보건위원회 20인 11. 교통체신위원회 20인 12. 징계자격위원회 15인 13. 운영위원회 10인 제16조제1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각 3인식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제15조제4항에 준하여 해당 위원 중에서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하되 임기 초에 선거된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전에 위원장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본 항에 의하여 선거하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은 임기 중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그 질서를 유지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개정한다. 제57조의2 중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