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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68,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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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장으로 당선되신 백두진 의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읍니다. 백두진 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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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국회법 제15조 및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백영훈 의원, 유정회의 박준규 의원, 조홍래 의원, 이도선 의원, 최영철 의원, 유용근 의원, 이진연 의원, 박정수 의원, 이상 여덟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는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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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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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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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는 호명에 따라 차례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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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표를 다 했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쇄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6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계산한바 165개입니다.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수가 165표 그 가운데에 백두진 의원이 155표, 이효상 의원이 1표, 무효 9표로써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백두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행하겠읍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각각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선거 때의 감표위원께서 또 한 번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이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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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쇄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9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91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91표, 민관식 의원 176표, 고흥문 의원 4표, 박종규 의원 1표, 이철승 의원 1표, 김영삼 의원 1표, 무효가 8표로써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민관식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겠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 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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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쇄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0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202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02표 중 고흥문 의원 177표, 김영삼 의원 5표, 김재광 의원 1표, 서영희 의원 1표, 이철승 의원 1표, 이후락 의원 1표, 현기순 의원 1표, 무효 15표로써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고흥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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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올 대법원장 각하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집회한 본 임시국회에서는 7대 국회로서 최후의 마감을 깨끗이 처리하고자 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는 바이나 공화당의 불응에 의하여 개의 성원이 될 가능성이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6일에 있었던 여야 총무회담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종용하여 보았으나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읍니다. 개회는 하여 놓고도 성원 미달로 매일 국회가 유회로 공전한다는 것은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미한 사태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 본인으로서는 다만 자괴 자탄할 뿐이며 여러분의 어떠한 꾸지람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읍니다. 공화당이 당의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기타 의원의 수효로서는 41명에 불과하니 개의정족수에도 14명이 부족하므로 공전은 불가피하다는 이러한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밖에는 다른 무슨 말씀도 드릴 수 없음을 천만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본인이 통감하고 있읍니다. 널리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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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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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 번 이병주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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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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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재명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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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차형근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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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대한교원공제회법안입니다. 이것 역시 이성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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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 번 더 김유탁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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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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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없읍니까? 이것 역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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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비철금속제련사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이신 신동준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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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무역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준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