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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인 농어업인의 재해 복구와 경영안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개정안들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본 법안을 포함한 4개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안건조정위 또한 철저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정신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폭거입니다. 내용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시키고 기존의 법률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재해 유형 및 지원 범위 확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이미 모든 재난과 안전관리를 포괄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처럼 농어업만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기존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기능 중복과 집행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과의 상충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해 지원의 원칙으로 생계 구호 및 응급복구를 명시하고 경제적 손실보상은 별도의 보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처럼 생산비 보장을 포함한다면 재난안전법의 지원 원칙을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재해보험법은 농작물, 가축 등 다양한 농어업 분야에서 보험을 통해서 생산비와 수확량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해보험은 ...

순서: 4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간주, 자동 상정되어 지난 12월 28일 연이은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동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1월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마땅한 도리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모순된 태도가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적합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모를 리 없습니다. 다수 의석이라는 사실이 입법권 남용의 방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공화국이 건강히 작동하고 기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된 쌍특검 법률안에 대해 성실히 심의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재의의 건을 각각 103항, 제10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102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올해 11월 30일로 종료되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여 인구위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처리를 위해서 잡아 둔 본회의 일정을 예산과 상관 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다시 본희의 일정을 늦춰 잡아 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난 75년간 이어 온 국회의 이 관행과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국회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건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대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 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과 검사 탄핵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9월 5일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9월 6일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7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18일과 20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추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은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야당 대표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라고,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 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양수 위원입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의 발언은 15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셔서 해야지 그것을 잘 안 지켜 주시면 여야 협의로 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져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둘째,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의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실질적인 식...

순서: 1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위원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강원 속초․고성․양양 출신 자유한국당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 금지행위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 허가업무의 처리기한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