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3항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국회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건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대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