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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21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이한동 의원님께서 국제정세 움직임을 논하시고 저희 외무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체로 요약할 때에 두 가지의 질문으로서 저희는 받아들였읍니다. 첫째는 국제정세의 움직임 특히 한반도 주변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읍니다. 둘째 번 질문은 중․소 관계가 최근에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레닌그라드와 상해 두 나라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소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련의 군사력의 팽창 특히 극동군사력의 증강 그리고 중공과 소련의 와해 움직임, 그런가 하면 북한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일본의 군비증강 움직임 등으로 해서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을 동북아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의를 심화시키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체 안정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배양과 방위력 증강을 통한 자주국방능력을 높이고 외교역량을 확충시키는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해서 양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이 지역 공산세력의 침략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을 향상시키면서 여타 자유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키 위한 정치․군사․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외무부로써 맡은 바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다고 다짐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중공과 소련은 82년 초부...

순서: 7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신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최근 소련의 대 한국 핵표적론 제기의 저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련은 70년대 초부터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해서 현재 소련 군사력의 3분의 1에 가까운 군사력을 이 극동지역에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SS-20 중거리 핵무기 108기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백파이어 폭격기 70대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극동지역에서의 소련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까닭에 특히 우려되고 있읍니다. 소련의 SS-20은 사정거리가 5000㎞에 달하여 일본 등 동북아지역은 물론 동남아 제국까지도 그 사정권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위협에 대하여 정부는 미․소 간의 구주 중거리 핵무기 감축협상의 진행상황을 포함한 핵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소련의 이와 같은 극동 군사력을 증강한 그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공 간의 수교, 일본과 소련 관계의 소원 그리고 또한 일본과 중공 관계의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혹시 소련이 북괴를 군사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한미 간의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외무부는 이 일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는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1981년, 82년의 대통령각하의 아세안 아프리카 제국 순방과 이에 따른 아국의 대개도국 협력의사 천명, 아국의 통일노력 및 경제발전상 소개로 최근 들어서서 많은 친북괴 비동맹권 국가들이 아국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읍니다...

순서: 21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먼저 김완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외무부의 또는 정부의 비동맹에 대한 기본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외교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인 제3세계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읍니다. 지난 뉴델리 정상회의에서는 아국 입장을 지지하는 다대수 정부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로써 북한이 책동했던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그러한 결과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우선 북한의 책동은 좌절이 되고 북한의 비동맹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시도는 좌절이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비동맹회원이 아닌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저희 일선에 있는 외교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였읍니다. 그 점만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제5공화국의 출범한 이래 가일층 다져진 제3세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개발도상 제국과의 쌍무적 협력관계를 증가해 나감으로써 제3세계의 비동맹에 대하여 우리의 위치를 더욱 굳히고 비동맹을 악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책동을 저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ODA 18억 5000만 불과 수출입은행자금 21억 5000만 불로써 구성되는 공공차관 40억 불을 평균금리 6% 전후로 해서 82년도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7년간에 걸쳐서 공여하기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매년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차관의 규모를 결정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베 외상이 일본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발언하는 이 내용도 입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순서: 13
김진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남북대화의 전망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펴고 있읍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인 ‘김정일이가 김일성이의 후계자로 등장을 할 때’ 하는 질문이라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를 후계하는 그때는 언제쯤이 될 것이며 또 그 후계자로서 정권을 자기가 받을 때의 상황이,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소위 김정일이의 후계체제를 만드느라고 갖은 공작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김일성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할 때와 흡사한 방법을 써 가면서 김정일이를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뒤를 잇게 하는 동시에 김정일이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와 같은 작업을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김정일이가 김일성이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든가 공작 또한 상당히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김영주가 김일성이의 후계자로서 명실공히 제2인자로서 실권을 잡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랩니다. 특히 김영주는 노동당의 지도책임자, 조직책임자로서 10여 년간을 자기가 장악하면서 상당한 자기 세력을 뿌리 깊이 부식해 놓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은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이의 후계체제가 지금 잘 구축이 되고 있고 그 작업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노동당의 서열을 보면은 10위까지 10명 중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그리고 이종옥이 오진우 해서 ...

순서: 24
국토통일원장관 이범석입니다. 임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년 올림픽 서울 개최와 관련해서 금강산을 같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하고 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제의할 용의가 없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는 금강산을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할 것을 미처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읍니다. 좀 두고 연구를 하겠읍니다. 또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6월 19일과 7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가능하면은 82년에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AGF대회와 또 그것이 만일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면은 1984년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는 우리가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참가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부반응은 보이지 않고 단지 8월 6일 개최되었던 그들의 소위 조국통일전선의 명의로써 앞으로 정당, 민간단체가 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이 단일팀 구성문제도 토의를 하자 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거부반응을 보였읍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자는 문제는 대한체육회에서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8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 잠깐 보고드릴 것은 제가 여기에 오기 1시 30분 현재까지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읍니다.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읍니다. 중공의 반응도 어떻게 반응을 냈느냐 하면 8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는 테니스와 탁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또 소련서는 주로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서울이 이겼다 이렇게만 보도하고 있읍니다. 1․12제의를 저희가 했을 때에 북한에서 그 반응을 보이는 데 6일이 걸렸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쯤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무슨 반응이 없읍니다. 그것을 보면은 88년 올림픽 서울 개...

순서: 11
1․12 대북제의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드리겠읍니다. 대통령각하의 1․12 대북제의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 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여 중단되어 있는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트기 위한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의는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 없이 서로 교환방문하여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36년간이나 단절되어 온 상대방의 실상을 직접 보고 그 실정을 파악하여 상호이해와 문호개방의 바탕 위에서 신뢰조성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통령각하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란 민족의 여망을 배반하고 항상 폭력과 전쟁의 수단을 통한 적화통일을 추구해 온 북한공산집단은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를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려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끝내는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켜 지금 현재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드디어는 민족의 동질성을 날이 갈수록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각하의 남북 최고당국자의 상호방문 제의야말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재발 여부를 검토해 볼 때 김일성은 그 자신이 6․25전쟁을 일으켜 전쟁의 참화를 맛보았고 전쟁복구의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다소나마 있지만 전쟁의 참화를 모르는 김정일의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점에서 볼 때 이 제의는 더욱 그 의의가 시기적으로 보아서 있다고 하겠읍니다. 1․12제의의 추진방안이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홍보정책, 기타 북한이 북괴가 우리에게 혹시 역제의해 올 수도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의 1․12 제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남북한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등장...

순서: 27
임채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1․12제의의 실현을 위해서 비공개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는 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면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비공식 접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또 만일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1․12제의 실현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될 때에 어떠한 방안으로 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많이 그동안 연구를 해 놓았읍니다. 단지 저의 생각에는 지금은 그러한 비공식 접촉을 시작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발전을 보아서 그러한 비밀접촉 또는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남북문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든가 또는 1․12제의를 실현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 국토통일원에 있는 통일고문회의와 앞으로 조직되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차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법적으로 차이를 말씀드리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68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헌법기관이고 고문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기관이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문회의가 주로 통일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통일정책 자문에 대해서 각계 원로인사들을 모시고 추진해 온 데 비해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통일을 위한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통일원에 지금 있는 통일고문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설사 통일고문회의를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결론이 나더라도 그 위원은 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일고문이 서른세 분 계신데 서른세 분 중에 열네 분...

순서: 37
국토통일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 이범석이올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의 길을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해 보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9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것이 좋지 않아요?

순서: 22
의장, 국사를 얘기하는 자리요. 개인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순서: 23
실은 어제 본 의원이 결석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발언을 할 용의가 없었는데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딴 의원께서 대신 신청을 해서 그 호의를 몰각할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다소간 과거 행정부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장 총리 이하 두 분 양반의 답변을 듣고 이 혼란한 난국에 중임을 맡으신 그 신상에 대해서 동정을 표하며 또 경의를 아울러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과거 자유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또 지금 어떤 당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초연한 입장에서 누구에게 못지않게 정국의 안정을 기원하는 사람이며 누구와 못지않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취모멱자 한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중대하고 염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국방 면에 편중해 가지고 말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 총리와 권 장관의 말씀은 비록 감군을 한다 하지만 국방력에 영향이 없다 이것이 하나고, 둘째는 민주당의 정권인데 선거 때에 국민 앞에 공약한 것이야 실천 아니치 못한다는 이 책임정치의 정신에서의 부득이한 고충이 또 있다는 것이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감군문제는 유엔군 당국과 상미하게 합의를 본 연후에 비로서 하는 것이지 무작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입니다. 넷째, 우리의 군의 수와 피원조국가로서의 원조국가의 소모하는 돈이라는 것은 정비례한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덜 쓰고저 원하는 것입니다. 감군문제를 전에 듣기는 민주당의 공약인 동시에 한국 측에서부터 들고나온 문제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그 필요성이, 감군의 필요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느냐 안 느끼냐 여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감군을 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호응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불감청 이나 고소원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약문제는 나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이당치국 , 정당정치라면 민주당...

순서: 33
아니 ‘비’ 자하고 ‘위’ 자 간에 ‘와’ 자만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순서: 35
잘 못 들은 말이 있읍니다. 이해가 합치된다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순서: 37
감군을 안 해야 되겠는데 감군을 하니 이북의 공산당과 이해가 합치된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순서: 39
재원 발견은 국방부장관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순서: 58
말씀들 하시는데 다 옳은 점에 착안들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읍니다. 나 과거 경험에 의지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법사위에서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그 직무상의 수행에 있어서 그 절제 를 받지 않는다, 독립적 지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 절제를 받지 않는다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인사, 행정문제일 것입니다. 군사도 그래요. 어떤 건제부대에 소속된 것을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떼서 다른 지휘관에 갖다가 맽기는 수가 있읍니다. 소속은 본 건제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지만 행동,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그 현실에 예속된 부대지휘관에 모든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제도상 근본문제를 얘기한다면 중국 같은 데는 오권분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고 독립적으로 뚜렷하게 감찰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행정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 국무총리를 떼놓고 감사위원회가 허공에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소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그 절제를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서: 95
이제 이인 의원이 말씀하신 데 원칙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국방문제, 외교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더우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깐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미국 주한대사가 워싱톤에 가서 신문기자 만나서 담화 발표하는데 이런 말 한 것이 있어요. ‘한일 간의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나’ 하는 요런 구절이 있었읍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운명이 공동하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 아마 공동한 동시에 목표가 공동체라고 봅니다. 여기에 순치상관 하고 휴척상계 되어 가지고 지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자유진영의 맹주의 입장에 서고 자유진영이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며 우리의 이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러한 중대한 때 그네의 객관적인 입장 또는 세계성적인 면에서 보는 이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그네가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만 될 것이고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도…… 물론 정치인의…… 외교관의 제스츄어로써 낙관적으로 지나치게 형언했다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민족이 몸부림치고 싸운 근 500년의 역사가 더우기 엊그제 같은 이 50년 동안에 우리가 당해 온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오직 현실적인 이해로써 하룻밤 사이에 홀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늘 말하기를 약한 나라는 자기 주관적인 모든 조건보다 객관적인 역량에 의지해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관적인 모든 것이 견강하다 할 것 같으면 객관적인 영향력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공동일치하게 각오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세계성적인 정략에 의지해서 한일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조급히 생각하고 우리 자체도 이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한일이 제휴해야...

순서: 97
첨가해서 몇 마디 말씀으로 의견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순서: 5
이제 제안한 국군문제, 국군감원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문제가 중대한 만큼 여러분이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 생성․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아시는 데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군문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군을 처음 발족시킨 사람으로서 이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다만 이 군을 떠난 지가 오래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의 자세한 숫자 그런 것은 생략하고 우선 국제정세 특히 이 원동에 있어서의 이것과 관련되는 면에서 아는 데까지 감군반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일보해서 좀 심각하게 말씀하자면 감군을 한다면 불원한 장래에 이 국가운명에 미칠 암영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상사인 이 군에 대한 이 문제는, 이 국방에 대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어떠한 정파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의 또 현실적인 물론 중요한 문제가 많지마는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마음대로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6․25를 우리가 회상할 적에 국방이 없는데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직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이 약한 나라의 국방 이것은 무엇에 의거하느냐, 천생 우리의 가상 적, 우리의 국방을 위협하는 상대방의 그 역량 여하에 의거해 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강대국가는 자기 나라 전통적인 국책 여기에 의거해서 자기 주관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 국방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2차대전 직전, 제1차대전 직후 그 후에 일본 해군은 대구경포 거함주의 여기에서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해서 그 비율을 맞춰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네가 강대국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의 무엇에서 어느 한도까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약소국가들은 당면한 우선 자기네 국방을 위협하는 어떠한 가상 적의 역량을 보아 가면서 최소한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건군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

순서: 13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의…… 찬조의 뜻을 표시하신 양 의원과 여 의원에게 대해서 그랬으리라고 믿었으며 또 감사하고 반가웁게 생각합니다. 다만 양 의원의 말씀에 말씀한 것은 나는 감군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군조직법을 어떻게 합리화하게 시정 운영하느냐, 이것 국군의 관리행정을 어떻게 합리화하도록 시정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은 이 작전을 하는 목적은 군의 존재 필요는 싸움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싸움은 할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싸움을 걸어 왔을 때 우리는 싸움하지 아니치 못할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를 최고의 작전역량을 발휘해서 이것을 격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작전에 직접 필요한 인원수 이것을 확보하는 데에 불필요한 사람은 덜어 낸다는 것이 무슨 관계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5만 명이라면 그 현유 숫자에서 5만 명의 필요한 사람을 필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의원 자신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군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군한 지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처음 첫출발이 아마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참 자기네의 세계적 전략에 의지해서 첫출발시킨 것이 소위 우리나라에 콘스태뷸러리라는 것 경비대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수․순천사건은 그네들이 잘못 착안했다는 것, 대한민국의 땅에 중점을 두고 착안을 못 했다는 그 맹점이 당장에 폭로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는 공산당을 절반이나 집어넣었었는데 그 공산당은 혁명은 무력이다? 총자루만 쥐면…… 그래 침투한 것이 경비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차츰차츰 이 객관적 악랄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기필코 만들어 논 것이 10년 동안의 오늘날 이 국군이며 이 국군이 이 국가의 밑천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갔고 이 국군을 밑천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무대에 어느 한도까지의 흥정이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