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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16
7청합니다.

순서: 33
동의, 개의, 재개의, 대의까지 나와서 가부 토론이 많이 되었을 줄 알어 이로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2
여러분이 정부는 이 직물세법에 대해서는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저 역시 원칙적으로 직물세 부과에 대해서 찬성의 의도를 갖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한…… 내 말 들어요. 왜, 물론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 반드시 욕먹을 줄 알고 여러분이 논급할 줄 알고 미리 각오하고 나와서 말씀 여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평시기가 되어 가지고 모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이렇다면 혹은 여러분의 말씀이 지당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이 그런 태평시절입니까? 지금 전시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다 원하기를 백성의 부담이 적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달라는 물건이 돈이건 물건이건 하나도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받지 않고 우리 국내의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세금을 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산업건설이라든지 이런 국가시설을 뭘로 하겠읍니까? 물론 말하기는 쉬운 것이에요. 대중 앞에서 세금 받지 말자, 직물세가 다 뭐냐, 물론 백성 삼천만인 환성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한 달, 두 달이고 1년 후에 과연 우리 국회가 이 직물세를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단언하려고 보지 않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국가재정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숙명적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의 재정적이라든지 사업면에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토의해 왔읍니다만 더 한 걸음 나가서 재정적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하느냐 이런 점에 고충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보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안이 여러 안이 있었에요. 물론 정부 안에 대...

순서: 3
저는 강선명 의원의 의견에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정치공작 문제라든지 요번 신탁은행 문제 이것은 저 역시 떠들고 싶지는 않읍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벌써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 세간에 모든 의혹을 더 조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정치공작대라든지 신탁은행에 대한 것은 기왕에 이 세간에 내놓고 떠든 이상에는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작대 문제는 역시 정치적 모략이 있는지 어떤 파벌의 투쟁이니 여러 가지 의혹을 조장하고 있읍니다. 지금 신탁은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불순한 내용이 포함하였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파벌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우물쭈물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삼천만이 용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치공작대 문제라든지 신탁은행 문제를 조사 보고해서 우리가 만천하에다가 밝히는 동시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의 해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순서: 17
지금 징세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심히 이것을 심의하고 또 더욱히 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이 징세법에 대해서 상당한 재료와 모든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서 정부와 당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입니다. 더욱히 여기서 합의를 완전히 못봤다고 하는 것은 단지 탁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안을 상당히 고집했지만 아까 위원장 말씀이라든지 또 임영신 의원의 말씀과 같이 농민, 노동자 대중이 먹는 이 탁주에 대해서 과중한 세금을 며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정책상으로 봐서 모든 점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12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재원문제에 있어서 다른 재료에 그만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결국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더 토의하지 말고 제1독회는 이로써 종결하고 2독회, 3독회는 생략하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
본 의원도 현지에 조사를 갔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디 여쭙고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이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이 귀속농지를 반환한 뒤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상고하라고 하는 소청기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재작년 8월 말일 같은데 그러면 왜 그때까지 이 문제를 소청하지 않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지에 가서 여러 방면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 그네들은 하는 말이 의당히 이것은 우리의 농토로 돌아올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소청하지 않었다고 합니다. 왜 그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해방 후에 그들은 군정 당시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에 이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하러 왔든 것입니다. 그때 농림부장인 이훈구 박사가 그네들에게 한 말은 물론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면 이다음에 그네들의 농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런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청기일 내에 소청을 하지 않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이것이 300년 동안이라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내려오니 만치 그간 소작지가 많이 이동이 되었고 이것을 농민에게 반환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해서 3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와 내려왔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그 점은 대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매매하고 자유로 처분할 수 있겠지만 그 토지에 대한 원한과 또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붙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자작권의 역사적 유래는 대개는 완연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가 중대한 만치 우리는 조사를 가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이 토지의 관계 각 방면 전부가 모였읍니다. 농림부의 직접 토지에 관계되는 분과 또 귀속농지관리국에 있는 분과 또한 현지의 그 토지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일석에 모여서 우리가 좌담회를 했읍니다. 그때 ...

순서: 5
그것도 자연 취소가 됩니다.

순서: 21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