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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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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19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1979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헌법 제73조 및 제90조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1977년도 결산검사를 국회에 보고하며 정부에서 제출되는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접수와 예비비지출승인을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 제89조 및 예산회계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197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로 이를 심사하고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45인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1978년 9월 19일 제99회 국회의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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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1976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1978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헌법 제73조 및 동법 제90조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1976년도 결산검사를 국회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제출되는 197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접수하여 예비비지출의 승인을 국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 제89조 및 예산회계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197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로 이를 심사하고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45인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1977년 9월 19일 제97회 국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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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오준석이올시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별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수는 기수 로 하였으며, 둘째로 현행 13인인 국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와 15인인 문교공보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를 각각 17인으로 하고, 세째로 현행 17인인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와 24인인 내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를 각각 19인으로 하였고, 네째로 현행 24인인 재무위원회를 21인으로 하였으며, 다섯째로 17인인 건설위원회는 현행대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1977년 7월 5일 제97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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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6년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77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마쳤으며 동 예산안은 이미 제96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현재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헌법 제89조 및 제91조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40인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코자 본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오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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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성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심신을 다 바쳤던 용사들과 그 유족들 가운데는 아직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정착하지 못한 원호대상자가 많이 있읍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거니와 국회의원도 이들을 보살피고 불우한 처지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6월분 수당에서 1%씩 액수 4600원을 갹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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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96회 국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제안하기로 의결한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의사당 준공에 따라 1976년 1월 1일부터 국회사무처의 기구가 일부 개편되어 사무처에 부국장제도가 폐지되고 또 국회공무원연수원이 신설됨으로써 국회사무처법상의 체계와 자구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법 중 제8조 1항 조직과 명칭에 국․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원․과로 하였으며 보조기관의 명칭에 부국장을 삭제하고 둘째, 동법 제2항에 원장을, 제3항에 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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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첫째,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5일 6일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둘째,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7일과 8일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건설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세째,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11일과 12일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을 각각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국무위원들의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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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민당의 황명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도 여기에 사회문제에 관해서 10월 11일과 12일에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그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이라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이 출석을 하니까 아마…… 사회문제는 그러니까 경제부장관은 경제부 별도로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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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석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 주요산업의 발전현황을 파악하고 국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던 국회의원의 산업시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번 산업시찰의 경과와 내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2개의 전 상임위원회가 각각 위원회별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 공히 전국의 주요 공단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시설을 중점적으로 시찰했읍니다. 시찰에 참가한 인원은 145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취재기자단, 사무처 관계직원 등 총 310명이 참가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산업시찰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행정부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까지 마련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산업시찰을 통하여 우리가 특히 감명 깊게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난 3차의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우리나라의 산업 특히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이었으며 그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경영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74년의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불황과 인플레 그리고 무역량의 감소와 국제통화체제의 동요 등 커다란 시련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세계적 경제여건 속에서도 가장 불리한 요인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오늘과 같은 산업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민족중흥의 밝은 전망을 제시해 주는 산 증거가 아닐 수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방위산업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전진이었읍니다. 가장 고도의 기술과 자본의 집중을 요구하는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상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력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가장 마음 든든한 바 있었읍니다. 한마디로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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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76년 9월 20일 제96회 국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1977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40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제안설명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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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1971년 8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제78회 국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 중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상당수 있으므로 본래의 원호입법취지에 따라 1972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을 구제하려는 정부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로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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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1년 8월 2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제78회 국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현행법상 상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상이군경의 자녀라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써 확정될 때까지 교육보호가 정지되는 것을 형식상으로는 확정되기 전에도 계속 교육보호 하고 둘째, 상이군경이 상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원호대상자에서 제적하므로 취학 중이던 그 자녀의 교육보호도 중단이 되게 되므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교육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정부제안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 상정되었읍니다. 간단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