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장 오준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1971년 8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제78회 국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 중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상당수 있으므로 본래의 원호입법취지에 따라 1972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을 구제하려는 정부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로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전정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이 등록하지 못한 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1973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6개월간 연장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위원장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신다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받아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심봉섭 의원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받아들이신답니다. 위원장이 받아들인대요. 그대로,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