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오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19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1979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헌법 제73조 및 제90조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1977년도 결산검사를 국회에 보고하며 정부에서 제출되는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접수와 예비비지출승인을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 제89조 및 예산회계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197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로 이를 심사하고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45인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1978년 9월 19일 제99회 국회의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