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오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첫째,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5일 6일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둘째,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7일과 8일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건설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세째,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11일과 12일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을 각각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국무위원들의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준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방금 오준석 의원께서 세째 번에 말씀하신 사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회문제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걸리는 데가 많은데 비단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만 가지고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만일 이것이 타당치가 않다면 새로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신민당의 황명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도 여기에 사회문제에 관해서 10월 11일과 12일에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그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이라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이 출석을 하니까 아마…… 사회문제는 그러니까 경제부장관은 경제부 별도로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3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