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국회 상임위원의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오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오준석이올시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별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수는 기수 로 하였으며, 둘째로 현행 13인인 국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와 15인인 문교공보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를 각각 17인으로 하고, 세째로 현행 17인인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와 24인인 내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를 각각 19인으로 하였고, 네째로 현행 24인인 재무위원회를 21인으로 하였으며, 다섯째로 17인인 건설위원회는 현행대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1977년 7월 5일 제97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