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오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6년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77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마쳤으며 동 예산안은 이미 제96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현재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헌법 제89조 및 제91조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40인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코자 본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오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