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오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96회 국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제안하기로 의결한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의사당 준공에 따라 1976년 1월 1일부터 국회사무처의 기구가 일부 개편되어 사무처에 부국장제도가 폐지되고 또 국회공무원연수원이 신설됨으로써 국회사무처법상의 체계와 자구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법 중 제8조 1항 조직과 명칭에 국․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원․과로 하였으며 보조기관의 명칭에 부국장을 삭제하고 둘째, 동법 제2항에 원장을, 제3항에 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