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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1
제7항과 8항을 동시에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신동욱 의원 외 35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1968년 12월 31일 국사의 제998호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1969년 4월 22일 제69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관한 제안자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서, 1969년 4월 23일 제69회 임시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게 하였읍니다. 동 1969년 7월 18일 제70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서 원안의 일부 수정을 가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읍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첨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수정안이 같이 가결되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그다음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68년 12월 27일 신동욱 의원 외 3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1968년 11월 31일 국사의 제998호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969년 4월 22일 제69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관한 제안자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서 동 69년 4월 23일 제69회 임시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했읍니다. 1969년 7월 18일 제70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의 일부 수정을 가결했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첨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도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
제7항의 내용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를 취업보호대상자에 추가하고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 제한의 철폐,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제매 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을 연장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는 그 신체적 조건으로 보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하고 연금수급권이 없는 유자녀는 군사원호보상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만 경과조치로서 현재 16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25세까지 취업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 제한을 철폐했읍니다. 둘째 번에는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의 25세 이하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추가했으며 그다음에는 기취업자가 연령을 초과하여도 당해 기관에 계속 임용되어 있는 기관에 한하여는 적용대상자로 보아 계속 보호하도록 했으며 그다음은 상이군경에 대한 대리취업제도를 신설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자녀 또는 제매 중 16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25세까지 적용대상자로 보아 취업보호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 8항은 상이군경 중 1급 2급 해당자를 취업보호대상자에 추가하고 상이군경 본인의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자녀를 대리로 취업시킬 수 있게 했으며 전몰군경의 자녀 및 제매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25세까지로 연장하며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는 그의 신체적 조건으로 보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하고 20세 이상 25세까지의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제매는 군사원호보상법상 유족...

순서: 1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은 제66회 국회 임시국회입니다.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서 제안토록 의결하였읍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 68년 7월 1일에 심사한바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후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시설과 관리를 규제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분묘 설치의 지역과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고자 제6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제안토록 의결하였읍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묘지 등은 국민보건상 국방상 또는 국토이용상 저촉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기설 묘지 등이 이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금지 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읍니다. 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 기설치 묘지 등에 관한 이전설치의 경우에는 동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토록 했읍니다. 그다음 묘지 등의 설치기준과 분묘점유면적 또는 분묘형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분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 등은 이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이상으로서 심사 결과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4
이제 신인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읍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이 판자집을 헐린 사람들에게 대한 구호대책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사회건설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선진국가 모양 저희들의 경제기반이 튼튼해서 국가가 실업자나 집 없는 사람에게는 매달 80불이고 100불이고 이렇게 원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볼 때 저희 대한민국은 아마 거기에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아마 신인우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렇게 빈곤한 처지에서도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그러한 때에 필요한 판자집 또는 기타 등등의 사람을 철거시켰을 때에 필요한 양곡대금으로서 약 7500만 원 약 1050톤이 됩니다. 이것은 연 3만 5000명분의 식량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 정부는 이 수삼 년 내에 과거 모양 외국기관 또는 그 외원기관에서 그냥 거지근성으로 얻어먹던 이런 방법은 지양하고 또 외원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구호방법을 쓰고 있는고 하니 법에 정한 바에 의한 생활보호자 즉 부양가족 이외의 부양을 해 주는…… 직접 나가서 일을 해 가지고서 돈을 벌어서 갖다가 부양을 해 주는 이런 가족이 없는 노인 기타 미성년 이 사람들에게만이 국가가 보호해 주고 있읍니다. 그냥 무상으로서 일을 시키지 않고 구호를 하고 있읍니다. 이 인원은 약 2만 8300명 연간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읍니다. 그 외에 이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영세민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부는 수년 내에 일을 꼭 하고서 노임조로 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진성을 탈피하고 우리가 자력으로서 살아나가 보자는 의욕하에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액수 중에서 약 3만 명분 양곡으로 해서 900톤…… 이것은 ...

순서: 36
아까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외원양곡으로서 과거에는 개인 또는 소규모의 사업에는 외원양곡이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첫 번 이런 테스트 케이스로서 봉천동에다가 자재대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임금 조로 저희가 양곡을 내서 각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자가 각자의 집을 짓는 데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 데 그 임금을 정부에서 외원양곡으로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으로서 저희 구호사업의 한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그 외에 또 저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카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부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외원단체 현재 그쪽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11개 외원단체입니다. 여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모자라는 것은 외원단체의 힘을 빌리고 또 현재 그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한국가족복리센터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미국사람 미스타 몬로라는 사람이 시작한 것을 현재에는 저희가 저희 보건사회부의 국장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서 이것을 인계 맡아 가지고 연간 약 3만 여 불의 기탁을 받아서 모든 구호사업을 거기에다가 벌이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로서 저희 보건사회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봉천동에 있는 14개의 천막을 쳐 가지고 여성직업보도 그다음에는 하다못해 광우리장사라도 나갈 수 있게끔 탁아소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남성들에게는 약 1개월간의 기한을 두고서 온돌을 놓는 기술을 가르치는 강습소 같은 것을 현재 저희가 직접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이 저희 충분치 못한 예산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 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외원단체와 손을 잡고서 현재 구호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량의 양곡을 임금 조로 방출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대체적인 것은 이제 농림부장관께서 설명하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는 인명피해가…… 이재민 수는 약 30만 명으로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사망이 230명, 부상이 245명, 실종이 91명 그 실종 91명은 대개는 사망자 숫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옥피해는 전파가옥을 갖다가 9400으로 잡고 있읍니다. 유실이 4000호, 반파가 9600, 침수가 3만 8000 계 6만 2000여 호의 가옥피해가 있었읍니다. 저희는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제방 하천 또는 농경지의 그 매몰작업을 위해서 6만 1000톤의 양곡과 이것은 한화로 해서 약 20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2차 추경에서 통과한 국고예산 약 6억을 회수해 가지고서 이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까지 저희는 이 이재민 전체에 대해서 긴급구호양곡으로서는 현재 각 도 수에 의해서 1인당 하루에 3.5홉 그리고 부식비가 1인당 6원이라는 국고보조를 갖다가 현재 부식비로서 지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호사업에 문제되는 것은 주택복구입니다. 이것도 최고 2만 원 대개 평균 1만 7500원…… 1세대당이 됩니다마는 전파 유실을 갖다가 기준을 해서 저희는 금번 가을 안에 완전히 복구해 줄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순서: 22
김은하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한․수해 대책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이번 폭우가 대개 제가 알기에는 7월 15일 밤부터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이틀 전인 7월 13일 저희 산하 주무 각 국과 USOM 8군의 민사처장과 같이 합석해서 저희로서는 수해대책위원회를 갖다가 미리 구성해 놓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도에 그 방법 대책방법을 갖다가 시달한 후에 곧장 폭우가 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신 모양 수해가 갑자기 왔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긴급을 요하는 구호대책만은 예를 들어서 식량과 방역대책 이런 것은 조금도 저희 자신 생각으로서는 소홀히 된 것이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구호대책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긴급구호양곡으로서 2886톤의 양곡이 약 1개월분입니다마는 지급되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식물이 약 4만 6000점 거기에다가 부식비가 1136만 원 천막이 긴급용으로서 약 690매, 의류가 20만 점, 모포가 1만 3000점, 취사용구가 4만 2600점, 기타 약 2만여 점의 구호품이 전달되었읍니다. 그 외에 저희는 구료비로서 아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사를 한다든가 물론 이런 것은 편안히 각자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수용 했기 때문에 기후의 변동이라든가 잠자리의 불편 이런 것으로서 설사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한 대책으로서 구료비가 약 138만 원, 방역약대가 1840만 원 이러한 등등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현재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환자의 실태를 보고드릴 것 같으면 연인원 입원환자가 1700여 명, 외래환자가 11만 4600명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그중에 집단수용되어 있는 이재민 중에는 수해를 겪기 이전부터 각자 가정에서 환자로서 누어 있던 사람이 혹간 있읍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에는 수용 중에 사망하는 자가 한두 케이스가 생겼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수해가 ...

순서: 25
어저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여러 가지로 국민보건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어저께도 벽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제가 재임 시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 데 대해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 김 의원님 질문에 메사돈과 아편의 그 해독을 보건사회부장관은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원래 제 직책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충분히 그 중독성의 유해롭다 하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끝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아편전쟁을 저희 손으로다가 완결을 지으려고 이 토벌작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 번 질문 말씀하신 것은 메사돈의 수입경로를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수입된 1만 1000불어치의 그 메사돈 원료의 수입경로는 대개 서독에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아편 또는 앵속 실태를 말씀하셨읍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금년도에 들어서 생아편을 약 9.3킬로, 약 10킬로에 가까운 생아편을 갖다가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앵속을 2만 5470주를 저희가 압수했읍니다. 그 외 68그램의 마약도 저희가 압수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자연적인 마약은, 앵속 또는 아편은 여태까지 올린 그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대개 국내산 아편이었었읍니다. 아까 이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내무부의 치안당국과 또는 일선 지대는 국방부의 군의 장비를 이용해서도, 소위 항공기를 이용해서까지도 산간벽지에서 밀재배하고 있는 앵속을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메사돈 주사약은 19만 6950갑 이것을 금년도에 들어서 정월부터 7월까지에 저희가 압수한 분량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중독자의 수가 왜 수백만이 될 텐데, 100만이 넘을 터인데 왜 3만 4000밖에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기만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으리라고 믿고 있읍...

순서: 7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 나라의 보건과 약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불행히도 제가 재임 중에 이러한 건이 적발되었고 처리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 앞에 죄송스러운 감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제 자신 말씀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마약에 관한 역사는 아까 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보사위원회의 신관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사건의 성질상 제가 이번 이 메사돈사건의 경위를…… 류 의원께서 첫째 질문에 진상을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제40회 국회 1964년 2월 3일입니다. 그 이후에 약 9차에 걸쳐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마약에 대한 유사마약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부임한 이래 보사위원회의 권고와 편달 또는 저희 행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저희는 작년 봄부터 마약실태를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는 저희 힘만 가지고는 모자랐기 때문에 신관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마약예산 관계 예산이 200만 원 이러한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 힘이 부족해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는 내무부에 이러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협조의뢰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도 극력 수사에 진력을 했읍니다마는 확실한 확증을 잡지 못했읍니다. 이번 금년 6월 9일 제54회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 답변에 의하면 11월에 저희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과학적인 근거를 잡지 못해서 그대로 끌고 오다가 그 후에도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보사부에서도 저희 마약단속반을 총동원해서 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읍니다마는 확실한 근거를 잡지 못하고 대개 추상적인 근거 또는 일부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저희는 내무부에다가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사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순서: 17
첫 번에 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메사돈과 간첩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나타난 것은 간첩과의 관련은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저희 보사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악덕업자들의 소행으로 현재는 판명이 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첨가해서 아직까지도 중앙정보부에서도 이 메사돈과 간첩과의 관계는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읍니다. 둘째 번에 질문은 조금 답변하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메사돈을 정부가 인구를 없애려는 한 수단으로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안 드려도 의원님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여태까지 정부는 메사돈 또는 그와 유사한 마약에 대한 제조허가를 한 예가 없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상남도에서 과거에 이 물질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메사돈이 아니냐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현재 또 거기에 첨가하셔서 정부는 과거에 메사돈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묵인했느냐 또는 결탁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보고한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는 대로 거기에 관련되었던 공무원 또는 기타는 적절한 법의 조치를 받을 줄 알고 있읍니다. 또 이 결탁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와 저희 보건사회부가 자진해서 이것을 조사에 착수했고 또 저희 힘이 모자라는 것을 수사당국에 의뢰했다는 것을 재천명하겠읍니다. 또 그 종목은 과거에 24종목의 종목이 판명되었읍니다. 이것을 엄격한 조치를 했읍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을 제조했던 회사는 폐쇄조치를 했읍니다. 또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은 현재 구속 중에 있고 미구속 중에 있는 사람은 현재 지...

순서: 27
박 의원 말씀을 듣고 충분히 제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읍니다. 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되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산림녹화가 무엇보다도 중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행정면에서도 제가 맡은 소관사항 중에서는 언제든지 저는 조림에 적극 협력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박 의원의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명심해서 산림청을 만드는 데 협력을 하겠읍니다.

순서: 25
보사를 맡게 된 오원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거든 수시로 연락을 해 주시고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