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오원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장등묘지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매장등묘지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 제목 중 ‘매장등’의 ‘등’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또는 인천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 사설화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방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제2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3.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분묘 묘지 이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 제8조의2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8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을 명한 때에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 제21조를 제20조로, 제22조를 제21조를, 제18조를 제22조로, 제18조 중 ‘10만 원’을 ‘1만 원’으로, 제19조 본문 중 ‘5만 원’을 ‘5천 원’으로 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부산시’로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으로 ‘각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 화장장 납골당이 제7조 및 제8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은 제66회 국회 임시국회입니다.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서 제안토록 의결하였읍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 68년 7월 1일에 심사한바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후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시설과 관리를 규제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분묘 설치의 지역과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고자 제6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제안토록 의결하였읍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묘지 등은 국민보건상 국방상 또는 국토이용상 저촉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기설 묘지 등이 이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금지 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읍니다. 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 기설치 묘지 등에 관한 이전설치의 경우에는 동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토록 했읍니다. 그다음 묘지 등의 설치기준과 분묘점유면적 또는 분묘형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분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 등은 이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이상으로서 심사 결과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