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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6
건설부장관입니다. 진의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기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권오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번 홍성 지진피해는 아시다시피 지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억의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중앙에서 이와 같은 지진피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곧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서 문교부 문공부 내무부 보사부 경제기획원 그리고 건설부 관계관을 한 반으로 해 가지고서 현지에 현재 파견을 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지원의 여부를 결정을 하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진을 마치 그 피안의 화재시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피해가 있을 만한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 언론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처로서는 과학기술처가 지진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구문제랄지 제도문제랄지 예산문제랄지 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유루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목이 좀 안 좋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서: 31
안종열 의원께서 건축법에 안보상의 고려 혹은 민방위상의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읍니다. 류제연 의원님께서 조경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해외건설 면에의 매매행위에 있어서 많은 푸레미엄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경공사가 약 3년 전에 묘목 구입 면에 있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있었읍니다마는 요 근래의 일에 있어서도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류 의원님께서 허용되신다면 자료를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해외건설 면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 간 혹은 회사 간의 상혼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되도록이면 행정지도를 하겠읍니다마는 혹간 회사채의 인수가 전제가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액수가 운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실력과 그리고 자격이 있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도록 그런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님께서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치수는 국정의 기본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은 욕심을 내서 의욕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대규모의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외자를 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소규모 하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내자를 동원해서 순차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8월에 대전천 폭우에 있어서 충남지사께서 그 훌륭한 행위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울러서 안양천 수해, 대전천 수해에 있어서 모두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비가 안 올 때에는 안 올 때대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항상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물음을 주신 것은 장관 자리에 있을 때 항상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

순서: 39
불임시술자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에 인구대책위원회가 있읍니다. 정부 각 부처 간에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그와 같은 정책이 실천에 옮겨진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 놓으니까 전번에 신문에도 70세가 넘으신 노령의 분도 무슨 시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해서 제가 40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한 바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인구증가의 큰 고충 여기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각 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런 고충에서 고육지책이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순서: 16
신형식이올시다. 김진봉 의원님께서 주택경기의 지속화와 실수요자만이 입주할 수가 있는 건전한 주택정책이 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올시다. 저희 건설부로서는 현재와 같은 주택경기가 다년간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주택의 대량공급과 실수요자 입주원칙이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저희들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고 또 바람직한 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현재 막대한 부족 주택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예의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국회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있어서는 상당량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저축이 상당량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회전기금화해 가지고서 대량의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덜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기의 지속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되겠고 또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세제 혹은 금융 면의 지원이 뒤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는 많은 택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이 택지에 대한 또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제 면에 있어서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주택뿐만 아니라 농촌주택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대통령 각하께서도 지중하신 관심을 표명하신 바가 있었고 또 많은 지시를 주신 바가 있읍니다. 저희들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따라서 주택경기를 부양함과 동시에 그 주택이 집 없는 사람에게 꼭 돌아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시책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건설부 차원에서만이 이것을 능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총람을 해서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

순서: 35
신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수재 및 철거민용 아파트 입주권을 공무원과 결탁하여 대영개발이라고 하는 자가 막대한 폭리를 취하였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부의 조치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이올시다. 저희들이 안양, 서울 일부 지구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들 건설부로서는 그 수재민에 대해서 선주택 마련의 방침을 세워 가지고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서 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우선해서 할애한 바가 있읍니다. 건설 도중에 항간에서 수재민 아파트가 일부 그 입주권이 선매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 이 조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수재민 확인증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데 있어서 그 발부하는 절차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했을 때는 반드시 그 수재민이라고 하는 입증자료를 가진 자만이 입주가 된다. 그 이외에는 일체 입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시를 이미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해서 저희들로서는 퍽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이 자는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수재민 아닌 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효로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다만 철거민에 대해서는 이것이 소관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건설부로서는 주의를 충분히 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 서울시 주택건설 면세지구가 4개소가 되는데 8개소로 확대한다는데 사실인가? 이것인 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특정지역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동과 잠실 2개 지역에 대해서 시한부로 여러 가지 면세조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명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더 확대 지정할 의사가 추호도 없고 또 이 시한법에 대해서 연장입법하는 의사도 전연 없다는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세째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수요자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 실수요자의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촌도하기로 무주택자가 실수요자다 이렇게 아마 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

순서: 18
노승환 의원님께서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에 의한 공장건축 억제에 있어서 무정견한 정책이 아니었었느냐, 쉽게 말하면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올시다. 한수 이북에 공장, 기타 유사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잠정적인 하나의 조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1무임소장관실에서 소위 말하는 서울특별시의 인구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으로서 확정된 이후에 그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결정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처로서 건설부가 건축법 제44조의 근거기준에 의거해서 일단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바가 있읍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고 정부 각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위 말하는 공장소산계획에 따라서 일종의 정부방침을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떠어떠한 공장이 가능하냐, 어떠어떠한 공장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문제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구현 또는 정부가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무역의 하나의 증진의 면에서의 하나의 부득이한 공장의 증축 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미 그것을 영 으로서 공포한 바가 있고 아까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그것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그 절차가 복잡하다, 이것은 행정간소화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절차규정이랄까 또는 각 부처의 협의과정에서의 복잡성을 지적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으로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하냐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뚜렷하지 않은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진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관계부처 즉 상공부 혹은 제1무임소장관실하고 협의토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서울시 인구집중 억제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노...

순서: 20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주택공사가 국민주택 즉 서민주택을 저희들은 국민주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국민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을 지으려면 첫째, 값이 저렴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비싼 토지를 사 가지고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소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만부득이 소위 수용을 하도록 주택공사에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고가의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공급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당연하게 그 주택은 고가일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고충, 주택공사의 고충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지구에 대해서는 이러합니다. 반포지구는 소요용지가 총 12만 평이올시다. 이 중에 시가 소유했던 소위 체비지 형태로 해서 시가 소유했던 면적이 2만 1000평입니다. 민간이 소유했던 토지가 9만 9000평입니다. 여기서 1차 협의에 응한 평수는 불과 27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토지수용대상 필지가 327필지올시다. 이 입지선정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 지정은 76년도 8월 21일에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는 반드시 종합개발계획을 선행토록 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의 수립이 소위 말하는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7년 3월 28일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는 반포지구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77년 4월 30일에 있었읍니다. 노 의원님께서 왜 상업지구로 결정고시를 해 놓고 별안간에 아파트지구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서울시나 저희들은 상업지구로 변경 지정고시한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그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승인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일부 도하 신문에 상업지구로 변경 지정될 것이다 하는 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순서: 15
건설부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님께서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축 억제정책과 반월 신공업도시 개발에 따른 서울의 인구소산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서울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장 수는 5988개 공장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 등 지역위반 부적합한 공장의 수는 4112개올시다. 저희들은 산업이 있는 곳에 인구가 모여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업을 균형적으로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인구분산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차적으로 서울 내에 있는 공장을 되도록이면 지방에 혹은 지방공업단지, 새로운 신공업단지 등등에 소산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소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자고 이렇게 정부로서는 생각을 해 왔읍니다. 일반적으로 근대공업에 있어서의 1인의 종사자에게 따라가는 가족, 일반적으로 인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의 종업원에 다섯 사람의 인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설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반월의 근대적인 공업이 즉 다시 말하면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종업원 1인당 5인의 가족이 혹은 가족 아닌 인구가 흡수되리라고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공부하고 협의 중에 있읍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희망공장 수효는 약 1500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등지에서도 새로운 공업도시에 이주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월에 약 20만, 최대 30만으로 이렇게 규모를 확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그곳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반월과 같은 새로운 공업도시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즉 제2의 반월, 제3․제4의 반월이 이렇게 건설됨으로 인해서 서울 또 기타 도시의 인구를 분산 수용함으로 인해서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발전과 그리고...

순서: 32
이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74년도부터서 시행하고 있는 창원산업기지 공사에 있어서는 그 산업기지 대상 지정 공고를 73년 4월 3일에 하고 기준지가 고시는 7월 20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산업기지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선단기지로서 조성을 하고 있읍니다. 계획연도는 74년도에 시작을 해서 81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공단의 총 평수는 499만 평, 76년도까지의 조성면적은 176만 평이고 금년도 조성은 114만 평이올시다. 잔여분 208만 평에 대해서는 81년도까지 그 조성을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저도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의원께서 느끼신 그 안타까움이라 할까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저희들이 항상 정부시책 면에 있어서의 고민은 공공사업과 사인 사유재산권의 상충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인해서 정부 당로자로서의 고민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라는 국토면적이 대단히 협소하고 또 그 협소한 중에서도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등 저희들이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는 면적은 총 국토면적 중에서 겨우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11%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또 저희들의 앞으로 공업입국적인 그런 견지에서 협소한 면적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상충적인 면이 많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소위 지가기준일부터서 수용결정이 나 가지고서 소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연차적인 과정을 밟아서 지급하는 데에서 오는 그 문제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올시다. 정부의 재정이 허용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비록 원망이 있기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그와 같은 원망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

순서: 33
신형식이올시다. 성실과 염직 으로써 선배․동료 의원 제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무위원이 됨과 동시에 국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지도와 그리고 매질을 항상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재무위원회 신형식이올시다. 1976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5년 12월 12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한국주택은행이 76년도 주택사업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주택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올시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갈음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6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재무위원회 신형식이올시다. 1975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추가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5년 12월 12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1976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5년 12월 12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자 동 채권발행에 따르는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액은 260억 원, 발행금리는 연 8% 이하, 소화방법은 첨가소화,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환방법은 상환일에 액면금액, 상환재원은 대출금 회수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자금……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추가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6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대일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청구권보상금액 중 일부를 청구권보상증권으로 지급하고자 해서 이 동의안을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올시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박주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권보상증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한국산업은행이 1975년도의 원화표시 산금채 200억 원, 외화표시 산금채 1억 불을 미불로 1억 불을 발행하고 국가가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이올시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읍니다. 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외화표시 산금채 2000만 불에 대해서 기위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가 약 3년 전에 있었으나 그 외화기채를 하지 못한 채 겨우 금년에 와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부다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서 2000만 불을 기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외화표시 산금채에 대한 1억 불을 동의를 설령 해 준다 한다 할지라도 소위 외화 유입에 대한 자신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응 동의를 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화유치활동을 산업은행과 더불어서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을 정부 측에 구진 을 하고 저희들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회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한국주택은행이 1975년도 주택사업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주택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보증하고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1975년도 도로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64억 원 중 60억을 도로국채수입으로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60억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로국채를 발행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동의요청해 온 것입니다. 골자는 유인물에 가름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도로국채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농협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을 비료 판매 시까지 입차지불 하여야 하므로 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동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이올시다. 이것 역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해마다 한국은행으로부터서 차입을 함과 동시에 정부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부 위원 가운데에서 비료값을 현실화함으로 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나 기타 농협의 여러 가지 수지면에 있어서의 개선을 가져오는 데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측으로부터서는 아직도 농가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자금압박 등등으로 인해서 만일 비료가격을 현실화함에 있어서는 농가의 코스트푸쉬는 물론이려니와 여러 가지 증산의욕에도 차질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모든 여건을 점차로 개선한다고 하는 정부의 확언을 듣고서 저희들은 이 정부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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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저렴 주택공급을 지원하고자 동 채권발행에 따르는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 해서 제안된 것이올시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가름합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정부원안에 찬동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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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5년도 전원개발 및 송배전시설의 확장사업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올시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가름합니다마는 단지 본 위원회에서 이 동의안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한 결과 다수의견이 조속히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현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대단히 불량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장관의 증언이 있었기에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마는 현재의 한국전력의 실정으로서는 이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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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이올시다. 본 동의안은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 건설촉진에 필요한 1975년도 국민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 110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동의요청해 온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197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