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1975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추가 국가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5항 1976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신형식이올시다. 1975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추가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5년 12월 12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1976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5년 12월 12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자 동 채권발행에 따르는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액은 260억 원, 발행금리는 연 8% 이하, 소화방법은 첨가소화,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환방법은 상환일에 액면금액, 상환재원은 대출금 회수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자금……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추가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6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먼저 1975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추가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6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