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197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이 1975년도의 원화표시 산금채 200억 원, 외화표시 산금채 1억 불을 미불로 1억 불을 발행하고 국가가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이올시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읍니다. 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외화표시 산금채 2000만 불에 대해서 기위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가 약 3년 전에 있었으나 그 외화기채를 하지 못한 채 겨우 금년에 와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부다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서 2000만 불을 기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외화표시 산금채에 대한 1억 불을 동의를 설령 해 준다 한다 할지라도 소위 외화 유입에 대한 자신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응 동의를 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화유치활동을 산업은행과 더불어서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을 정부 측에 구진 을 하고 저희들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회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