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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20
변정일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낙후된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어떻게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치개혁을 이룩해 내겠다는 신념으로 1년2개월간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여러 가지의 정치개혁 방안들을 마련해 협상에 제시했습니다. 즉 금권‧관권선거 등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선거감시단을 신설하는 방안, 정치권 부패의 원인인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제도화하는 방안,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해서 참신한 신진인사들을 많이 등용시켜 정치권의 신진대사를 이루는 방안, 인사청문회제도의 전반적 도입을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많은 정치개혁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오랜 협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당리당략에 의한 접근방법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이루어내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개혁을 위한 노력이 포기되어서는 결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하에서 정치권이 그에 부응하는 개혁을 일구어 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21세기에 한반도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간에 국민회의에서는 1인2표 방식에 의한 정당명부제를 주요개혁방안으로 국민에게 제시해 왔고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법안을 제안하여 급기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국민회의가 제안한 1인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개혁을 빙자한 망국적 당리당략의 표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당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

순서: 6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관광과 감귤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도 출신 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문위원 여러분! 분단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1997년은 노동법 파동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보사건을 비롯해서 1997년에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 불안과 우려 그리고 불신과 허탈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한보사건이 가져온 충격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보사건과 우리 경제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은 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믿으려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한 발언은 여야 모두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처방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국민의 의사가 통합될 때, 국민 모두가 강한 자신감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통일, 외교, 안보의 노력도 힘을 얻고 굳건한 반석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제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받아들여 한보사건의 전말과 책임의 소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 외교, 안보는 북한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권을 부정하고 온갖 비난을 일삼으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무력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녘 땅도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단군의 자손 배달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녘 땅과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그 보호와 보존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보존, 보호의 대상...

순서: 36
변정일 의원입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이와 덕망의 면에서 다소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9
서귀포 남제주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30여 년의 군사정권 아래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불행했던 과거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헌정질서파괴범죄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향한 창조적 대업인 것입니다. 비자금 폭로가 있은 후 지난 2개월간 충격과 분노 그리고 허탈이 연속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12 5․18 사건의 처리를 두고 특별검사제 도입논쟁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 점에 관한 신한국당의 입장과 저의 개인적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과거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했었던 점을 들어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필요한 때는 사실조사까지 거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심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회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또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법경찰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과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이 같으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1995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기명날인만을 규정하였으나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내외 상거래 관행의 추세를 반영해서 앞으로는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용어 등을 순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는바 11월 15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법안에 대한 정부 원안의 입법취지를 받아들여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전원일치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1월 16일 제11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5년 7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날로 흉악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치주의의 정착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판․송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다방면에 걸친 국민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30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0인씩 그리고 1999년에 70인, 2000년에 80인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

순서: 1
내무위원회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제6항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구축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을 화재․폭발․붕괴 등 제반 사고로 정의하고, 정부의 재난관리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별 재난관리총괄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긴급구조 구난체계의 구축 및 긴급구조 구난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제관이 재난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하여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하에 응급적인 예방이나 수습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조치종사 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유물의 일시 사용을 거부한 자의 벌칙을 완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에 공공직업훈련원생을 포함시킴으로써 산업기술요원의 육성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순서: 5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기욱 의원의 말씀 경청했고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4분발언을 하신 세 분의 의원 모두가 이 삼풍백화점 사고에 관해서 언급을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국민적 관심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사고가 삼풍백화점 사고 하나고 당분간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짐작하고 있듯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빨리빨리 문화에 의해서 많은 부실공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에 의한 또 다른 대형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그리고 사고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응급적인 제도적 장치는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사고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조작업, 구조체계의 문제점이 많이 들어났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김형오 의원의 발언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김형오 의원의 발언 취지는 좀 더 정부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요령 있게 대처를 했더라면,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체계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구조구난체계의 확립은 매우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고의 위험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의 제정은 매우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관리법의 제정을 해야 될 또 다른 이유에 관해서는 아까 심사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재난관리법안이 최선책이라는 확신은 ...

순서: 2
내무위원회 변정일 의원입니다.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권이 동일한 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와 평택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로, 충청남도의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여 천안시로, 전라북도의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하여 익산시로, 경상남도의 삼천포시․김해시․사천군과 김해군을 통합해서 사천시와 김해시로 하는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오늘 황윤기 의원 외 3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서 제174회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과다한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동안에 행정구역변경, 인구변동,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신설 등으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및 관련조항을 개정해서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자 중에 신분보장을 선거관리위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선거와 기타 선거를 구분해서 범죄형량에 따라 보장토록 하고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는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동시선거에 있어서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에의 가인 대신에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하는 전 과정에 정당대리인이 참여 입회...

순서: 22
서귀포시 남제주군 출신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 해방 50년을 맞는 1995년의 첫 임시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인 남북분단 상태 관리와 통일문제에 관하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작년 8월 15일 우리의 통일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통일에 대비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 내에 통일에 대비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일원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하여 통일문제의 중요성은 부각시켜 놓았지만 통일업무는 각 부처별로 제각각 취급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는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없습니다. 통일원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원의 인적 구성이나 예산 등 모든 것이 이러한 국민의 시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는 통일문제 대남전략 전문가가 수백 명이나 되는데 통일원에는 북한문제 통일문제 전문가가 고작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경제․군사․핵분야의 전문가는 전무합니다. 총리! 정부는 통일원을 실질적이고도 책임 있는 통일문제의 최고 책임부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부장관이 맡고 있는 이북 5도지사 임명은 이제는 하나의 통일업무입니다. 그 임명권을 통일원장관에게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북한의 체제 붕괴 등 갑작스러운 변화로 예측 못 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통일원으로 하여금 통일 후의 제반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케 하고 그 대책에 따라 통일 후 5년이나 10년간 북한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서 통일원이 북한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건국 이후 정부의 통일방안은 새로운 정부의 탄생 소멸과 운명을 같이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47년 역사에 역대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통일정책은 왜 변경되어야...

순서: 32
관광과 감귤의 고장인 서귀포․남제주군 출신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력한 정부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를 앞세우고 문민정부란 이름으로 신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하여 이 나라 구석구석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무사안일주의의 타파,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치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 등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강력한 정부에 의하여 변화와 개혁의 방법으로 경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목표에 대하여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며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기꺼이 동참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국민적 지지와 동참이 과연 어느 정도였느냐고 반문해 볼 때 현실적 상황은 그 답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요 자발적 동참자가 되어야 할 국민들은 아직도 개혁의 방관자로 관람자로 남아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스스로가 과연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나 절실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모든 분야에서 사회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의 개혁도 국민적 지지가 약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방법도 그 시대 그 사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병에 대한 치료방법도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함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 온 사회개혁작업이 사회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이상론에 치우친 급진적인 졸속개혁은 아니었는지 총리께 묻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국민이 선택한 최고의 정치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수단으로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포함한 천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 수단인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