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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6
금후 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나간 1월 중순에 곡가의 파동이 왔었읍니다. 1만 5000환대의 곡가가 별안간 2만 환대로다가 폭등을 해서 사회의 물의를 자아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수일간 그런 가격이 계속되었지마는 그 후에 1만 7000환대로 쭉 보합상태를 계속해 왔읍니다. 3개월간 1만 7000환대에서 보합상태를 유지하고 왔던 것인데 지나간 4월 18일부터 미가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가지고 4월 20일에 서울 도매시장가격이 1만 8000환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현재의 도매시장가격은 경기미 1등미가 1만 9030환이 돼 있읍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대체로 우리나라의 이 미가는 가을 추수기에 뚝 떨어졌다가 익년 3월이 될 것 같으면 으례 또 뛰어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항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 미가의 폭락을 방지하고 봄 이후의 곡가의 폭등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는 소이라고 생각했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제가 증언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가가 다시 1만 9000환대로 올라간 것은 일면으로 생각하며는 항례적인 예년에 오던 것이 왔다 이런 면도 있고 또 한편쪽으로는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력요금의 인상 또 수송요금의 인상한 것이 또 자극도 되어 있고…… 자극제도 되어 있고 또는 일반물가가 폭등하는 이러한 몇 가지의 요소가 자극이 되어서 으례 올라가는 것이지마는 좀 더 자극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의 전망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금 미곡연도에 있어서 절대량에 부족한 것은 외곡을 도입해서 충족을 시키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외곡도입 관계는 순조로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절대량에 있어서는 조금도…… 물론 쌀만으로서는 부족하지만 보리, 밀 이런 것을 합한 절대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절대량에 있어서 이 수급관계에...

순서: 24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곡가의 연간 파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곡가안정정책,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원칙론에 있어서 전연 동감이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수립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권을 발동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강권발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농촌의 세궁민 또는 절량농가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구호양곡을 방출할 거시기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호양곡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13억의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1차로 3만 석의 방출을 했읍니다. 이것이 지금 세궁민의 손에 혹은 안 들어갔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미 3만 석의 정맥을 방출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에 이 4월 말일까지 주로 농촌에 방출된 양곡은 약 60만 석이올시다. 국토건설사업 관계로…… 사업용으로 또는 구호양곡 또는 대여양곡으로서 4월 말일까지 방출한 양곡이 약 60만 석이올시다. 개인개인에 대해서는 일일이 골고루 돌아갔는지 않는지 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약 60만 석의 양곡이, 정부관리양곡이 방출되었기 때문에 기아자가 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 지방에 있어서 긴급한 그런 구호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각 도지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지령을 해 놓았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읍니다.

순서: 30
곡가문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8월 23일 날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더럽히는 그 순간부터 제일 우려한 문제는 이 곡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을에 있어서 곡가가 폭락하므로써 1400만의 미곡 생산농가가 많은 출혈을 하고 또 봄에 3, 4월 이후에는 곡가가 폭등을 해서 소비자 또 영세농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또 출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한 개의 고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더럽히는 그 순간부터 제일 우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에 오늘날까지 제 정성을 다 기울여 왔읍니다. 그래서 약 40일간에 걸쳐서 소위 미곡담보융자라는 것을 1800만 석 그리고 단가를 2만 1000환 정도로다가 거시기 해서 추곡의 가격이 저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써 약 40일간에 제 힘을 다했읍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다행히 작년 가을에 미곡의 가격은 전년에 비해서 정조 한 가마니에 대해서 1000환서부터 일천수백 환 정도의 곡가를 시현했읍니다. 그러나 12월 이후에 있어서 제가 우려한 것은 금년 봄에 올 이 곡가의 기복을, 커다랗게 올 기복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제일 걱정하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최초부텀도 말씀했지마는 12월이 닥치고 1월이 올 적에 제일 이 점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곡가의 추이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1월 초까지는 약 1만 5000환대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10일에 와서 1만 6000환대를 시현했고 계속해서 어저께까지 1만 9000환대로다가 폭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저도 검토를 해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94년도에 있어서의 양곡의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순서: 57
신인우 의원께서 산림의 황폐화하는 것을 우려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중에 현재 국유림이나 또는 귀속임야를 민유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민유화해서 산을 자기의 사유재산화해서 산 가진 사람이 조림을 하고 산을 사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저희도 신인우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림도 산재해 있는 것과 또는 귀속임야도 이것을 도지사한테로 넘겨서 연료림을 조성하는 산림계…… 여기에 대부하는 것을 주로 하고 또는 민간에게 불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산림을 경제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향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저에게 여러 가지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9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은 환율 500 대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즉 4289년 2월 18일 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동년 2월 1일부터 적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든 관영 관허요금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4289년 6월 20일 자로 한미 간에 교환된 각서에 의거해서 농은을 실수요자로 함에 따라 구매수수료 자연감모비 및 영업세와 업무비의 증액이 되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더욱이 단기 4291년 8월 28일 자 법률 제495호로써 임시외환특별세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 세원의 조성이 긴급히 요청되었을 뿐 아니라 환율 650 대 1로 인상되었음에 따라서 그간 누차에 긍하여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심의 도중에 국회가 폐회됨에 따라서 각각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4294년도부터는 환율이 1000 대 1로 인상될 것이고 또 철도화물운임의 60퍼센트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한 모든 요소에 대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비료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을 개정하고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하 농가경제의 실정을 감안해 볼 적에 명년 즉 4294년에 배급되는 비료는 계속해서 현행 가격으로 농민에게 주도록 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보상토록 예산조치를 94년도의 예산에 예산조치를 했고 이 조작비에 있어서도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그 낙찰한 금액에 의거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작비는 종래에는 한국운수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운수가 독점을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정부로서는 모든 독점을 배제한다는 이러한 정책하에 경쟁입찰을 시키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이 조작비는 아마 15일,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일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순서: 13
여운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바이 아메리칸 포리쉬가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료도입의 그 원가를 산출할 적에 과거의 그 구매가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금후에 설령 미국에서 비료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는 경우라도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

순서: 17
신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비료조작에 대한…… 소운송에 대한 문제, 기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어떠한 회사에 독점을 안 시키겠다 하는 방침은 확고히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칙론으로 말하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소운송법이 있고 또 이것을 교통부장관이 소운송을 면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조작에 대한 실제의 운영 면에 또 지장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이런 점을 검토해서 한국운수주식회사와 미곡창고주식회사 2개 회사만 입찰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 신 의원이 우려하시는 것은 한운에 낙찰이 되면 종래부터 쭉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비료수송에 지장이 없겠지만 만일 미곡창고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지장이 없이 되겠느냐 하는 점을 우려를 하시고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부장관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또 저 자신도 조금도 그런 지장이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의원에 있어서도 농림분과위원회 또 교통체신위원회에 긍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지장이 오리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듣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합니다.

순서: 28
신상발언입니다.

순서: 30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제 고향인 신앙촌 관계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모 장관이 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저 박제환이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간단히 신상발언을 하겠읍니다. 지나간 12일 날 도의원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오류리라고 하는 데가 제 본적지이고 또 저의 투표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끝낸 뒤에 제가 투표를 하러 제 선거구에 갔읍니다. 때마침 그 전날 동아일보에 불상사가 났던 그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장에서 나와서 그 전날 동아일보의 그 습격당한 그 현장도 제가 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기 때문으로 제가 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이런 불상사를 냈고 또 많은 유권자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박 장로를 심방 을 했읍니다. 그것이 곧 도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아마 억측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박 장로를 심방한 시간이 아마 1시 반부텀 2시 그 사이에 제가 만났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선거에 대한 얘기는 물론 일절 한 일이 없고 이 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진상이라든지 또는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의 그 실정을 제가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 유권자를 심방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심경은 민의원으로서 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이러한 사건을 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백 명의 경찰관이 쭉 연립해 있었고 이러한 중인환시 하에서 제가 박 장로를 심방했는데 혹은 이러한 억측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사건이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 제가 심방했던 것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고 민의원으로서 제가 유권자를 심방하는 데 지나지 않고 선거에 대한 얘기는 선 자도 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심사촉구에 관한 결의안―

순서: 32
김남중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농림부 예산은 태풍 사라호와 또 칼멘호에 대한 수리시설복구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설 수리조합 시설물이 태풍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수리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수리조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 내에 이 보조조처를 하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리공사에 있어서 과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는데 금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수리공사에 있어서 많은 부정 또는 낭비가 있었다, 자유당이 이 수리시설공사에 대한 것을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청부업자와 자유당이 결탁을 해서 청부계약을 할 적에…… 입찰을 할 적에 부정이 있었다 해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둘째로는 또 용적 변경하는 데 있어서 부정이 있었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전에 이것은 증거를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부정이 감행된 데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조처를 하겠고 금후에 있어서 아마 명년도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 입찰할 것이 지극히 적게 되었읍니다. 과거부터 공사를 실행해 와서 준공단계에 들어간 77개 지구 그중에서 명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조처되어 있는 것은 43개 지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된 후에는 신규 시설이라는 것은 전연 없다시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는 이 수리사업에 있어서 공사에, 신규 공사에 대한 입찰이라는 것은 지극히 희소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과거에……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의원에서도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더 상세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부정이 있으며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기타 엄단을...

순서: 36
박환생 의원께서 농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첫째 농민의 출혈을 우선 방지해야 되겠다, 소극적이지만 농민의 출혈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해서 면세점을 3석에서 5석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이 결과 약 50만 호의 농가가 면세를 금년 가을부터, 금년 93년부터 면세조치를 했읍니다. 둘째로는 가을에 미가 가 저락함으로써 농가가 많은 출혈을 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미곡담보융자를 좀 그 규모를 확대하고 단위금액을 인상해서 자금으로 378억을 방출하기로 했읍니다. 현재 이 자금의 약 100억이 농촌에 방출되었읍니다. 현재의 미가로 말씀하면 오늘 서울도매시장의 미가가 1만 4400환입니다. 작년의 오늘에 비해서 약 3000환 또 이것을 정조 로 환산할 것 같으면 벼 한 가마니에 대해서 1000환 이상이 작년 오늘보다 비싼 것입니다. 셋째로 이 비료가격이 우리 농가에 있어서 특히 미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비 중에서, 미곡생산비 중에서 점하고 있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비료가격을 금후에는 인상하지 않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약 100억의 예산조치를 해서 비료가격을 보상해 주기로 했읍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까지 해 온 농민의 출혈을 방지하는 면에 있어서 다소의 만족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시책을 해 온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백수십만 농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입을 증가시키고 생활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촌경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

순서: 59
농지개발사업비에 있어서 이 43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과거 81년, 82년부터 장기채가, 보조금은 지출되었지만 장기채가 거기 수반되지 아니한 관계로 금년 연말까지 43억이라는 마 일종의 확정채권이라고 할까 이것은 부채가 각 수리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조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장기채를 방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미 공사는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로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재정상태로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적자요인이 상당히 큰 것이 있어서 재정상태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조치를 하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늦는 관계가 있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장기채 50억을 먼저 당겨서 이 부채의 청산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대체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의 욕심으로서는 이것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실지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적자요인이 내포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 43억을 증액하기에는 현재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순서: 62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농지개발에 관계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농림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이 농지개발대책비로 말하면 즉 토지개량사업에 사용되는 것인데 현재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지구가 약 120여 개소입니다. 군 수로 말하면 84개 군에 해당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 지구로 말하면 현재 일정 때부터 착안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해 온 지구가 약 2000여 지구가 있에요. 그 중에 114개 지구를 이번에 선정해서 다시 계속해서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일정 때의 방침으로 말하면 보조를 5할 주고 5할은 이자를 부과시켰든 것입니다. 군정 때에도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즉 ECA 대충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기회에 있어서 보조를 3할로 하고 남어지 7할은 연 7푼 8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융자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원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무이자로다가 금액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금액을 무이자로 하여 융자를 해서 10년 내지 20년간에 상환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종래의 5할과 3할 보조하든 것과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이것을 계수적으로 실지로 제외하면 이러한 결과가 납니다. 이 전액을 갖다가 무이자로 해서 10년 내지 20년간의 그 원금의 상환을 받을 것 같으면 즉 7부 8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 7부 8리의 이자를 받는 것과 대비할 것 같으면 5할 5푼의 보조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재정이 대단히 빈약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농지개발사업을 이후에 급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다가 융자를 해서 원금을 회수해서 다시 토지개량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고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으로 말하드라도 실지에 있어서 5할 5푼 보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불리하...

순서: 64
의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
간단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농림장관 또는 농림위원장 어떤 분이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첫째로 이 관수용 공무원 배급항목에 있어서 어업조합 직원과 수리조합 직원이 제외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외했으면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조합과 수리조합은 각각 어업조합령에 의지해서, 또는 수리조합령에 의지해서 의연 공무원입니다. 다만, 현재 해석으로는 선거법에 있어서 소위 형법상 광의의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는 그것만이 일반공무원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수리조합이라고 말씀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미곡 생산을 관계하는 중요한 부분을 농업 생산에 있어서, 특히 미곡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고, 어업조합도 역시 중요한 식량을 식량품을 생산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을 제외했으면 무슨 이유로 제외됐는가? 만일 제외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외에 민수용에 있어서 중요 직장의 종업원 속에다가 넣게 했는가, 안 넣게 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중요 직장 종업원 중 어업 노무자에게 대해 가지고 제외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 어업 노무자로 말할 것 같으면 특히 원양어업을 하는 노무자라고 할 것 같으면 중노동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현재 현하 우리 국정 에 비추어서 중요한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그래서 왜정 때에도 이 어업 노동자에 대해서 중노동자로 취급해 가지고 특배 를 주었고, 해방 후에 있어서 군정 또는 과정 또는 우리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도 어업 노동자에 대해서 특히 특배를 해 온 이러한 실정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업노동자를 이번 수급계획에서 제외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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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날 곽상훈 의원 최국현 의원 윤재근 의원 그리고 저하고 네 사람이 인천과 소사 강화 등지, 즉 인천지구의 도서와 피난민 기타 상황을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인천을 탈환한 것은 지나간 1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701함의 승조원 33인이 인천을 탈환했읍니다. 그런데 10일 날 만조를 기해서 오후 7시에 함포의 엄호사격과 항공기대의 엄호를 받어 가지고 701함이 조선기계제작 옆에 함정을 대고 33인이 용감하게도 인천에 상륙했든 것입니다. 당시의 적으로 말하면 약 8000명인데 중공군이 그중에 1중대였읍니다. 괴뢰군 중공군 합해서 약 8000명이 인천에 있었읍니다. 이것을 33인이 분산해 가지고 그 이튿날 11일 오후 5시까지 격퇴시키고 11일 오후 5시에 인천시청에 태극기를 높이 날렸읍니다. 그리고 전차를 노획 해서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또 적의 사살이 22명 그중에 2명이 중공군이었읍니다. 그 외에 다수의 노획품도 얻고 인천을 완전히 수복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떠날 때까지 이 사실을 듣지 못했고 이번에 인천에 상륙해서 701함에서 직접 보고를 듣고 또 해병대장 기타한테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인천의 상황으로 말씀하면 피난민으로 인천의 시민의 대부분은 4일 날, 1월 4일, 5일까지 대부분이 다 후퇴했읍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소사 등지에서…… 제 고향입니다마는 전부 피난민으로서 4일, 5일까지 평택 근방으로다가 피난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간 인천의 피해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인천경찰서 수상경찰서 또는 인천시청 또 해군 경비부사령부 이런 등등의 저의가 본 그 건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별로 파괴되지 않었고 그 이외에 함포사격이라든지 항공기의 폭격으로 해서 상당히 파괴는 되었으나 여기서 예측하였든 바와 같이 격심하지는 않었읍니다. 다만 각 주택이 전부 약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19일 날 상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천경찰서가 전부 수복도 되었고 또 시민이 약 3할이 인천시에 돌아오고 있읍니다. 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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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조사단 파견하는 지방에 말이죠, 통영을 넣어주십시요. 통영에 지금 경기도에서 온, 서울서 온 약 2만여 명의 제2국민병이 수용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수일 전에 내 지방 관계자들을 보내서 조사한 것도 있는데 통영은 원래 진주 가는 그 거리상으로 보아서도 선박편도 있고 또 정기선으로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통영을 이 조사지구에 넣어 주시고 경기도 선출 의원을 거기에다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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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관내의 실정에 대해서 제가 실지로 보고 듣고 또 경기 선출 의원 동지 여러분께 처음 묻는 바를 그대로 제 주관을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듣고 본 바에 의해서 간명한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첫째, 피해 상황인데 경기도 인구는 6․25사변 즉전에 약 280만이 있었읍니다. 이번 사변 중에 살상을 당한 것이 약 1만 8000명, 행방불명이 약 3만 2000명, 그래서 총계가 약 5만 명이 지금 살상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대개 이것은 각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추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가장 피해가 우심한 데는 의원 동지들이 인천에 상륙하실 때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입니다. 다음에 의정부, 이천, 평택, 이 4개 시군이 가장 피해가 우심합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하면 가령 관공서에나 학교의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시나 군의 사무소가 전소 우 는 전괴 된 것이 6개 시군이고 반괴 우는 반소된 것이 17개 시군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사무소는 전소 또는 전괴된 것이 13개 읍면이고 반괴 반소된 것이 60개소입니다. 학교는 주로 국민학교인데 전소된 것이 2035평 또 반소 또는 반괴된 것이 1만 9215평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가옥에 대해서는 전소 또는 전괴된 것이 1만 9033호 반소 반괴된 것이 7285호입니다. 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복귀 상태를 말씀하면 인천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월 15일 날 인천에 우리 연합군이 상륙을 했는데 동월 18일에 인천시가 대체로 복귀되었읍니다마는, 그리고 제일 나중에 복귀된 것이 옹진군인데 10월 28일 날 군청의 복귀가 일단 완료됐읍니다. 경찰은 경기도 경찰국이 9월 23일 날 인천에 복귀했읍니다. 그리고 옹진경찰서가 10월 14일 날 복귀하고 일단 완료됐읍니다. 그간 공무원 또 시군의 공무원의 동향을 조사해 보며는 도 직원 수가 25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피살 우는 납치당한 자가 다섯 사람, 경기도지사 구자옥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