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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지개량조합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농촌근대화촉진법 중에 남게 되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합의 재정자립과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금고를 설치도록 하는 등 농지개량조합에 관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이 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둘째,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총회의 의결사항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셋째,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을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고 넷째, 조합의 재정자립과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조합이 관리하는 재산 중 유휴재산 용도폐지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금고를 설치토록 하고 그 운영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개량조합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2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혹 향후 법적 쟁송이 있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의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비료의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제품개발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를 기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범위를 확대 세분화하여 인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및 제조업 판매업 부산물 등의 비료화가 가능토록 하였고 둘째,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일반적인 비료의 수출입제한을 삭제하되 중금속 오염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가능토록 하였으며 셋째, 경제․행정 규제완화를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비료판매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였고 넷째,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비료업자의 자율적인 비료품질검사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섯째, 비료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95년 11월 8일 제10차 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료계정적자가 2조 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는 조기에 적자보전이 어려워 세계잉여금으로 동 회계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일...

순서: 6
민주자유당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비료가 3.5% 인상안 철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면 62년 이래 16년간 비료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관여하면서 보조하는 동안에 무려 1조 8961억 원에 이르는 비료계정 누계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88년 이후로 비료값을 농협의 자율에 맡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걸프사태로 폭등한 원자재 값을 감당하는 농협과 농민을 돕기 위해서 자율결정의 원칙을 깨고 ’91년 비료가에서 342억 원을 정부가 부담한 이래 ’92년에 444억 원, ’93년에는 554억 원, ’94년에는 277억 원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나 정당은 비료값 인상에 관해서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농협과 농민 그리고 정부가 하는 대로 맡겨 두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신문보도에서 정부가 28.2%의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7%를 농민에게 부담시키기로 계획한다는 보도에 접하고 종전과는 달리 우리 민자당은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비료가 결정에 관해서 인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 당은 금년이 WTO 출범 원년이라는 점과 추곡가는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 오랜 가뭄으로 농민이 시름에 젖어 있고 또 어렵다는 여러 가지 점 등을 이유로 농민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고 또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절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1조 9000억 원에 육박하는 비료계정 적자 해소에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금년도 인상요인 28.2%의 상당액 684억 원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기는 무리라고 이렇게 보았으며 정부 재정운용이 어떠한 특정 분야에 국한해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선에서 전체 인상요인 28.5% 중에서 3.5%만 부담키로 한 것입니다. 우리 당도 누구 못지않게 농민과 농업을 위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지난 2월 7일 인상보도 ...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태구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개정법률안, 종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잠업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이들 8개 개정법률안 그리고 수정 의결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9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된 8개 개정법률안은 농업환경의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하여 수출입허가 관련 조항은 국제규정에 일치시키고, 저율의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방화 시대에 맞도록 검역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저율의 양허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등의 수입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수입 농수산물로 인한 국내유통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고, 국내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은 관련 기금에 납입토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각 개별법에서 법제화한 것이며, 이러한 개정 내용은 UR 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공통사항을 각 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문에 일치시키고, 경제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종전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 의결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보조사료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그 관리방안 등을 규정토록 수정하였고, 둘째,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사료판매...

순서: 25
농림수산위원회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제출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9월 14일 제출되었으며 김영진․김인곤․김장곤․김태식․이규택․이길재․이희천․최욱철․김병오․박상천 의원 외 88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은 9월 17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2건의 법률안을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면밀한 축조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에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산지유통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전매매를 제도화하고 산지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하며 셋째, 지정도매법인의 명칭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등이 공동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설자나 다른 도매시장법인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

순서: 7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논하는 성스러운 이 의정단상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무총리로부터 시국과 관련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학생단체나 노동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을 아연케 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라고 하지만 과격학생들의 열차 불법탈취, 민방위훈련 반대시위 그리고 실력행사로 노사문제를 풀겠다는 지하철노조 기관사협의회의 파업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과 희박하나마 전쟁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시국인식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북한이 NPT를 탈퇴한 1993년 3월 12일 이후의 국가의 위기관리체계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핵개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쟁을 들먹이기까지 했던 북한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기운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시 핵을 등에 업은 북한의 현란한 외교술에 말려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카터 방북 이후 미국에서는 북한핵의 과거를 사찰이 아닌 검증차원에서 다룬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북한핵의 과거를 적당히 얼버무려 놓고 앞으로 더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 보자는 것은 결국 북한핵의 투명성을 포기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문제에 관한 한 투명한 미래를 위하여 불투명한 과거는 용인될 수 없...

순서: 1
운영위원회 소속 민태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UR 관련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2월 18일 실시될 UR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자유당 충북 진천․음성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7월 13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최근 급증추세에 있는 가공식품의 수요 및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표준출하, 규격화 및 특산물의 인증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거래의 공정성 실현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코자 본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산지 가공업 영위자에 대한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소화하고 둘째, 전통식품의 개발 및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지정 육성하고, 전통식품의 계승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해서 전통식품 명인제도를 실시하며 셋째,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전통 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전통식품의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법의 규정내용들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이 많은바, 법률명칭을 법률내용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지’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셋째,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정치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졌던 제6공화국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이끌어 갈 신한국호가 대망의 21세기를 향해서 닻을 올리려는 장엄한 역사적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열린 제160회 임시국회는 제6공화국의 공과를 분석․평가하고 차기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제160회 임시국회의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이 농촌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정부가 인계인수되는 와중인데 누구를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 효율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의정의 생산적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의 농촌의 모습 자화상을 한번 그려 봅시다. 실로 단군성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87년에 214만ha였던 경지면적은 92년 말 현재 209만ha로 줄었습니다. 또한 770여만 명에 이르던 농가인구마저도 606만으로 줄었습니다. 농림 어업분야의 GNP에 대한 기여도가 10.7%에서 8.1%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에 4억 불에 불과하던 농수산물의 무역적자 규모는 무려 39억 1000만 불로 증가했습니다. 한 근도 수입되지 않던 쇠고기도 13만 1000t을 수입, 무려 8억 4000만 불을 쓰고 있고 쇠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