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민태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충북 진천․음성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7월 13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최근 급증추세에 있는 가공식품의 수요 및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표준출하, 규격화 및 특산물의 인증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거래의 공정성 실현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코자 본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산지 가공업 영위자에 대한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소화하고 둘째, 전통식품의 개발 및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지정 육성하고, 전통식품의 계승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해서 전통식품 명인제도를 실시하며 셋째,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전통 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전통식품의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법의 규정내용들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이 많은바, 법률명칭을 법률내용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지’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셋째,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 기본방침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분야가 포함되고 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므로 보건사회부장관과의 협의규정은 필요치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품질인증제의 대상범위를 특산물뿐만 아니라, 전통식품까지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 의무자로 농수산물 가공품과 그 가공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몇 가지 세부사항들을 수정하였으며, 법사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안이 제정되어 우리 농어업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자당의 경남 창녕 출신 신재기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7월 13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농수산물유통단계가 다단계로써 중간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공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도 문란하여 반사회적 거래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농수산물의 합리적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지 중매인의 사매매 및 수집상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둘째,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출하조절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지 공판장에서의 경매 외에 포전 및 정전 경매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셋째, 산지 및 소비지 경매과정에 상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 확보 및 경매사 지정상 사전 비공개 무원칙을 적용하고 거수 수지식 경매방법 등을 채택하여 공명정대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넷째, 대량품․포장품 우선 경매제도 지정, 도매법인의 평가 및 과징금 부과제도 등을 도입하여 도매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다섯째, 현행 공급 개념의 유통체계에 추가하여 소비자단체, 소매상협동조합, 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 공판장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하여 소비하는 획득 개념의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유통단계 및 마진을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정의 중 공영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수정하고 지정도매법인 중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소매상을 농수산물 소매업자로, 소매상조합을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안 제10조의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비축용 농산물을 수매 위탁할 수 있는 단체에 생산자조합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제2항 제5항에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0조의 경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수수지식 전자식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거수수지식 전자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공개경매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개설자는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36조제1항의 경우 수입 및 반입 농산물은 1회 이상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며, 별도 유통체계를 통하여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통상마찰의 가능성과 시설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이를 삭제하고 대신 농림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거래질서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 구역 안에서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공익단체의 직판, 타 지역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경유한 품목 등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행정권한 이양 계획에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즉, 도매시장 폐쇄허가, 도매시장 업무규정변경 승인, 지정도매인 지정 승인 등의 경우 그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개설허가권자로 이양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칙 제1항을 신설하여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였고 일곱째, 소비지 중매인은 수탁매매, 수집매매, 도매행위 등 자기매매를 금지시켜 중매인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매업무에만 전념토록 하여 중개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중매인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벌칙조항의 벌금액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몇 가지 사항들을 추가 수정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