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38
먼저 박세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직 의원님께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다자간 협의과제의 하나로서 블루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블루라운드라는 것은 노동조건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 15일 마라케쉬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 채택 시 차기 세계무역기구준비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금년 제81차 ILO 총회에서도 사회적 조항이라는 이름하에 선․후진국 간에 다양한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블루라운드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 강제근로금지, 청소년고용금지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별문제가 없으며 다만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 일부가 문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관한 선․후진국 간 입장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개념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블루라운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종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 의원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현황과 노사자율에 입각한 산업평화 정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3년 1월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사업주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2만 7280명이 사법처리되고 그중 7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근로자도 불법분규와 관련, 노동쟁의조정법 등 위반으로 73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평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사분규 취약요인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지도 방문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노사대표 간의 대화 기회 및 노사관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섭기법을 증진시켜 노사 간 현안문제를 노사 당사자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해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쟁의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 쪽...

순서: 22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내년 시행 준비상황과 산업재해 감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용보험제는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일 뿐 아니라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적 제도로서 ’93년 12월에 법이 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내년도 고용보험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은 물론 조직과 인력의 정비, 전산망의 개발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감소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그간 노사정 간에 합심 노력하여 무재해 1000만 명 서명운동 등 산재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30년 만인 ’93년도에는 처음으로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산재보상금 지급액 공히 전년 대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말 산업재해 발생률 1.30%는 선진국보다 2배 내지 3배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건설업 등 산재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지도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재해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기술적 능력부족을 감안하여 작업장 설계․위험물질 관리․소음 관리 등 10개 분야에 걸쳐 저비용․고효율 산재예방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산재예방시설투자 융자재원을 대폭 확대해서 453억 원입니다마는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중소 영세사업장 설비 및 시설개선 지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노노분쟁이 악성 노사분규와 불법 과격파업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제3자 개입으로 처벌 못 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

순서: 48
노동부장관입니다. 김충현 의원님께서 철도근로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지난 철도파업 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임금교섭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철도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충현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겸손히 반성하겠습니다. 철도청의 기관사, 검수원 등이 이른바 전기협을 별도로 구성하여 근무시간제 개선 등에 관해 노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철도청에 기관사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개선해 주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철도청은 철도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18일 철도 현업직원 처우개선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도기관사 등의 요구사항이 철도노조를 통해 적절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6월 18일의 처우개선책에 철도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철도청이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도기관사나 검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와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특히 철도기관사들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철도청공무원 근무시간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해 온 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제는 선진국처럼...

순서: 22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기훈 의원님께서 임금억제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단기적으로 노사분규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연구, 기술개발을 기피하게 되며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오히려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금리 임금 지가 물류비용 등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맞추는 동시에 일정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척도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올리되 물가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생산성향상 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임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7년 이래 연평균 16.3%라는 높은 임금상승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임금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생산성 11.5%를 웃도는 임금상승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황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이익을 모두 기업가의 이윤과 근로자의 임금으로 배분해 버리면 그 뒤에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력이 없게 되거나 장래에 임금을 인상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임금을 많이 올리고 투자를 적게 함으로써 나중에 임금을 많이 못 올리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임금인상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향상 기회를 보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적절한 배분비율은 무엇인가에 대해 모든 기업의 경영인과 근로자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점이윤 확보로 지불능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은 임금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별 임금교섭을 ...

순서: 19
노동부장관입니다. 금년을 노사협력의 해로 정해서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이니만치 앞으로 기틀을 잡아 가는 문제 그리고 좋은 관례를 쌓아 가는 문제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공정하고 능률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오늘 민족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행정부 측에 질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통일논의를 살펴보면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의 축 즉 시간표를 무시하고 여러 단계를 동시화 해서 보거나 시간표의 선후순서를 전도한 데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과오가 저질러진 것 같습니다. 가령 현시점으로부터 완전통일될 때까지를 살펴볼 때 거기에는 판문점에서 백두산에 이를 때에 있어서와 같은 수많은 산이 있고 강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단순화된 3단계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제1단계,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든 연방이라고 하든 어떻든 쌍방을 한 지붕으로 묶는 제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제3단계 즉 최종단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제1단계만 보아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이산가족의 상봉문제에서 시작하여 상호방문, 상호 서신왕래,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기자교류, 물자교류 등 신뢰구축을 위해 해 봄직한 일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신뢰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화정착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만 되면 통일은 반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벅차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평화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만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군사훈련의 상호 사전통고, 군사훈련의 상호 참관, 군사훈련 규모의 축소, 기습방지협정의 체결, 불가침협정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정착이 착실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종당에는 쌍방 간의 군축,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1, 제2, 제3단계가 두 부모처럼 나뉘어져 있어서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중복되어 진행되기도 할 것이지만 그래도 각 단계가 각각 넘어야 할 고개로서의 시간표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를 무시하고 동시화 또는 평면화해서 ...

순서: 1
민주정의당의 남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국회를 마감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니 먼저 격동과 희망의 해였던 지난 한 해를 회고하게 되고 역시 지난해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올 한 해의 일, 특히 국회의원총선거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의미가 심장한 한 해였읍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대지진 또는 지각변동이 있었던 한 해였읍니다. 정치의식의 고양이 있었고 흥분과 기대와 좌절이 있었고 또한 희망이 있었던 한 해였읍니다. 마침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1968년 한 세대를 형성한 해’라는 특집을 최근에 한 바 있는데 우리의 1987년은 그 미국의 1968년과 비슷한 한 해였다고 하겠읍니다. 타임은 1968년에 ‘미국의 역사가 깨지며 열리는 듯했다’며 ‘1968년은 미국의 과거와 미래를 명확히 구분시켰으며 미국의 문화와 정치는 위험하고도 실험적인 영역으로 모험을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시대를 표현했읍니다. ‘1968년은 변화의 비극이었으며 세대 간의 싸움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었고 전체 사회로 볼 때는 성장하려는 격렬한 투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쩌면 우리의 1987년과 그렇게 흡사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번 국회에서도 논란되는 박종철 군의 비극 등 숱한 비극이 있었으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싸움이 있었으며 권위주의체제의 청산을 놓고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 있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격렬한 선거전을 거쳐 새 공화국을 탄생시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1987년의 정치적 대지진은 운명의 여신이 그래도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 희망을 남겼읍니다. 대통령의 7년단임제와 평화적 정부이양이란 우리 헌정사의 제1과제가 사실상 실현된 해였읍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받아들여 대통령직선제란 그 어려운 모험을 하였고 그 모험이 천만다행하게도 성공한 한 해였읍니다. 돌이켜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해서...

순서: 12
그동안 정계에서 진행된 헌법논의나 또는 같은 맥락에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연되는 헌법논의를 들으면서 이상한 양상을 보는 듯해서 야릇한 심정이 됩니다.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야당 측은 대개 헌법을 지키려는, 즉 호헌의 입장에 있어 왔고 여당 측은 자주 헌법을 고치려는, 즉 개헌의 입장에 있어 왔었읍니다. 물론 초기에 야당 측이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본격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고 유신 때에는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창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 여당 측이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려던 것이 헌법논의의 주조였던 것입니다. 우리 당의 노태우 대표위원도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제1공화정이 세워진 뒤 우리는 최고통치권자가 헌법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 자신의 임기를 채우고 깨끗이 물러난 예를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읍니다만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헌법을 고치려 하고 여당이 헌법을 지키려 하는 모습으로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읍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야릇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헌법은 대통령임기는 7년 단임이란 아주 새롭고 소중한 단임조항이 든 헌법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일부 인사들은 혹시 여당 측에서 임기 말에 가서 그 단임조항을 고치는 개헌을 기도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거꾸로 되었읍니다. 정부 여당은 굳건하게 헌법을 지키려 합니다.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지금 지난 40년 동안의 헌정사에서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고 또 이룩하지도 못했던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향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장기집권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출발시킨 그 결의로 우리 모두가 이 길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바쳐 소임을 다해 나갈 결심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하고 거듭거듭 단임제 헌법의 이행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헌법...

순서: 4
문교공보위원회 남재희 의원입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1년 11월 27일 김태수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2년 11월 17일에 열린 제114회 국회 제18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7인의 의원으로 동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983년 4월 29일 제116회 국회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대순 의원, 이낙훈 의원, 이윤자 의원, 김병열 의원, 손세일 의원, 강기필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이어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도 동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동 소위원회는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양 개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4년 12월 11일에 열린 제123회 국회 제23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이들을 토대로 작성한 대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어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독립영화제작제도를 마련하여 영화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며 영화의 ‘검열’을 ‘심의’로 고쳐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 영화예술의 자율화를 향하여 진일보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영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과 동시에 연 1편만의 영화제작을 하는 독립영화제작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국산영화 제작자에게만 외국영화수입권을 인정하던 것을 국산극영화 제작업자가 아니라도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영화제작업과 영화수입업을 분리하도록 하며, 세째, 외국자본이 국내영화업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네째, 현행은 영화검열권을 문화공보부장관이 가지고 공연윤리위원회에...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남재희 의원입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비중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으로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을 했던 유진 매카디 의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마셜 맥루한이 말한 것처럼 매체가 전달내용이라면 즉 ‘메디움 이즈 멧시지’ 라면 ‘운영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매일매일의 행정적 집행이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이 오히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의 의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창의가 기술성을 내세우는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서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아 왔읍니다. 그만큼 복잡다기된 현대사회에서는 행정부의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진부한 행정이 아니고 생동하는 개혁의지를 가진 정치와 행정을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진의종 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이나 이를 주도하는 민정당과 그 행정부는 발생사적으로 볼 때 오랜 정치적 노력과 계획의 소산이 아니라 10․26 후의 혼미했던 상황이 요청한 필수불가결했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에 걸친 정치적 노력을 통해 생기는 도덕성과 연대성이 약하기가 쉬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덕성과 연대성의 제고가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식개혁을 노력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정당은 평생동지로서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내각의 도덕성과 연대성은 어떠한 차원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이나 국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각의 도덕성과 연대성이 확고할 때 우리 정치사회의 규범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국애족하는 소명의식이 투철한 정치와 행정의 기풍을 말합니다. 근면하고 검소하고 겸손한 작풍 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이 나아지면서 또 외국문화에의 과도한 노출과 그 무분별한 수용의 결과로 우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