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6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남재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에 대한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1993년 11월 7일에 폐막되는 대전엑스포93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이사를 15인 이내에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계기관 참여기업 등의 참여기회를 그 폭을 넓힘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공자원부장관의 이사장임면권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권에 대해서 대전직할시장의 제청 또는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전직할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 및 잔여재산을 재단에 포괄 승계토록 함으로써 박람회관련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넷째, 재단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예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재단설립위원의 위촉 등 재단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3년 7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3년 7월 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의정단상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감회는 남다른 바 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사회적인 병리현상과 문제점들이 너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소리를 실감 있게 그대로 전할 수 있을는지, 정부는 대정부질문을 하나의 요식절차로만 받아들이지나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는 세기말에 삽니다. 또한 세기 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기말과 세기 초에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데올로기니 냉전이니 양극체제니 하는 우리 귀에 익던 이러한 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체제의 다극화 가치의 다원화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그러한 변화의 태풍권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방향감각이 혼미해진 국내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엄청난 국내외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87년 6․29 선언 후에 불과 몇 년간에 불어닥친 민주화열풍은 건국 후 40년의 그것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정권교체를 둘러싼 세찬 소용돌이 속에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내외적 구조적 격변은 우리 정부나 국민에게 익숙치 않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병폐와 문제점 바로 그것이 한국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장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에 기초한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지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신행주대교 붕괴라든가 대규모 간첩단사건과 같은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실...

순서: 3
민주정의당의 대전 동구 출신 남재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이 단상에 섰읍니다만 오늘은 특히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랐읍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야 간에 험난한 산고를 겪고 있는 개헌특위의 전도에 따라 이 12대 국회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정국의 심각성과 나라 안팎의 주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모두의 소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 당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단임 의지에 따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민주헌정의 분수령을 이룰 합의개헌의 당위에 직면해 있으며,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필두로 한 국가적 대사들을 차질 없이 치뤄 세계 속의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지워져 있읍니다. 한시도 정체할 수 없고 잠시도 나태할 수 없으며 더더욱 혼란에 빠져들 수 없다는 뚜렷한 명제가 우리 목전에 놓여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불안감과 제반 진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현실에 대한 좌표를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무릇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요, 지성의 요람이며 나라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선진 각국의 대학들이 학문탐구에 심혈을 쏟으며 나라의 영예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우리 대학현실에 비춘다면 너무나 부러운 감이 있읍니다. 왜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의 대학은 고질적인 소요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북괴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폭력투쟁의 양상마저 보이게 됐읍니까? 젊음의 야망도, 원대한 포부도, 자아완성의 기쁨도 모두 접어 둔 채 거리로 지하로만 방황하는 오늘의 대학생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최근 대학가 일부 극렬좌경학생들의 주장은 실로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예컨대 지난 48년 4월에 발생...

순서: 5
우리 민정당이 통일……

순서: 7
통일기피세력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독설을 퍼부었읍니다. 그 의원 얘기로는 반공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기피의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간단한 예로 그동안 전 대통령께서 누차 제의해 온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김일성이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표명해 오신 사실을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통일을 마다한다면 무엇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안하면서까지 구차스러운 대화 제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김일성이가 정말 평양에서 만나자고 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되었읍니다. 또 그 의원은 우리 당에게 정당이 아니다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신민당은 의정의 동반자인 민정당을 매도하여 무슨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신민당 혼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주장은 도대체 무슨 저의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치에 있어서 동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요, 독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집권여당이 없는 야당만의 정부입니까? 민정당을 부인하는 것은 북괴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매사에 원칙도 주장도 없이 장외에서 끄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흔들리는 신민당을 허수아비 정당이라고 말하면 조용히 인정하시겠읍니까? 본 의원은 우리의 동반자인 신민당의 최근 진로에 대해 안타깝게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국시 부정, 상대당 부정에서 나아가 의회주의 부정이고 모든 것에의 부정이 곧 당론 내지는 이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진행을 원만히, 원활히 하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도리어 의사방해를 시도하는가 하면 민주화를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민주의 본산인 의사당을 유언비어와 폭언으로 오염시켜 저질언동의 경매장처럼 만들고 있는 심각한 의회부정증후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순서: 9
의장님은 국회를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의장님에게 존칭도 생략하고 예사로이 반말짓거리로 홀대하는 이 한심한 의사당 삼강오륜의 증발현상……

순서: 11
또 발언 의원마다 유언비어를……

순서: 13
또 발언 의원마다 유언비어를 경쟁적으로 발굴 조작 각색해서 외쳐 대고 원색적, 자극적인 표현과 상스런 단어를 자랑스럽게 남용하여 국회의 권위 실추를 자처하는 행위 등 모두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선량의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누워 침 뱉기식 자기비하 행동이라고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 듯합니다. 살상, 살육, 고문의 대제전이니 강제추행 정부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추한 용어를 꼭 써야만 명연설입니까? 유 의원 체포가 어떻게 나치 독일의 의회방화사건에 비교가 됩니까? 8대 국회 때 어떤 의원은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성남단지 소요사건을 말하면서 굶주린 주민들이 배고픔을 못 참아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느니 운운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꺼냈다는데 그때로부터 근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항간에 루머와 날조된 유언비어가 의정단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의사당은 커졌으되 의원의 품격은 여전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자조에 빠져들기까지 합니다. 본인은 얼마 전 야당의 모 의원으로부터 대자보사건이 조작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만 여긴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 의원총회에서 그 의원이 조작설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비록 일부 의원의 말이기는 하지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였읍니다. 책임 있는 국정토론의 장에 무책임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극악한 용어를 거침없이 구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본인은 이 자리가 신사들이 모인 자리라기보다 무뢰한의 싸움터, 독설경연장 같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북괴는 발악하다 못해 이제는 금강산댐을 만들어서 우리 수도권을 쓸어버리겠다는 가공할 책략을 꾸미고 있읍니다. 건국대학에서 농성하고 있는 극렬학생들은 용공 차원의 주장을 넘어 북괴의 적색구호까지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기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파쟁을 일삼고 학원가의 좌경 물결에 부화뇌동할 때라고 보십니까? 국회를 불안과 파행으로 점철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의정을 기어이 벼랑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저...

순서: 1
남재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21차 총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회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APPU 제21차 총회는 198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남태평양의 도서국인 나우루공화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개 회원국과 3개 산하단체 그리고 업서버로 참석한 2개국에서 파견한 84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배성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윤길중 의원, 반형식 의원, 이건일 의원, 김효영 의원, 본 의원 그리고 조병완 행정차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에서 김욱진 국제기구과장과 김광식 의전관이 수행했읍니다. 총회의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바누아투이사회에서 심사하기로 채택한 13건의 결의안과 그 이후 연맹사무국에서 제출한 연맹심볼 및 기 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태국, 중국, 나우루의원단에서 추가로 제출한 6건의 결의안 그리고 산하단체인 APDC 및 APCC의 업무집행현황보고 및 내년도 사업계획의 심사 등이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 중 개회식에서 직접 처리된 연맹심볼 및 기에 관한 결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의 결의안과 기타 안건은 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채택되었읍니다. 총회는 차기 이사회를 나우루에서 그리고 22차 총회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전부 마쳤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표단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 대표단이 도안 작성한 연맹심볼과 기가 총회에서 정식 채택되어 이후 연맹의 공식행사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연맹은 심볼과 기 채택을 위해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수집했으나 그중에서 우리 의원단 제출도안이 가장 정교하고 보편성 있게 연맹의 이상을 상징하고 있어 사무국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우리 의원단...

순서: 9
상공위원회 남재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단의 구미지역 수출시장에 대한 현지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시찰단은 윤국노 상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고귀남 의원과 신한민주당의 명화섭 의원 김한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다섯 의원과 수행직원 및 기자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불란서 영국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스페인 벨지움 미국 일본 등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주요 방문 목적은 구미지역 수출 실태를 파악하면서 현지 수출업체 및 수출지원 요원의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하며 수출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불란서 영국 미국 등 방문 6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통상외교 현황을 청취하면서 주재국 무역증대를 위한 통상외교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읍니다. 둘째로는 각 시찰 방문국에 주재하고 있는 상무관 및 상공부 산하 주재원 그리고 무역관 요원들로부터 현지 시장환경과 경제동향 그리고 수출지원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수출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읍니다. 세째로는 시찰 목적국인 불란서와 영국뿐 아니라 미국 스페인에서도 현지 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현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폭넓은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읍니다. 이상 세 분야에 걸친 활동 사항의 수집된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상공위원회의 구미시찰단의 느낀 소감의 몇 가지를 요약함으로써 본 의원의 보고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선진 기술이전국들인 구미지역을 이번 기회에 시찰하면서 우리가 실감한 것은 이 지역은 기타 ...

순서: 1
남재두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안은 7월 6일 제122회 임시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 11월 26일 제123회 정기국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퇴직 후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하고 복무 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세째, 군인이 5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은 현재는 퇴직하는 달의 기여금의 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퇴직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네째,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정비율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다섯째, 군인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22
민주정의당 소속 남재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선진조국 창조라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연속된 국가적 시련 속에서도 바로 이 시대적 사명감 때문에 심기일전의 새로운 내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내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각오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국창조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 나갈 것을 먼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정을 주도해 나갈 새 내각의 포부와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한 나라가 선진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된 부와 축적된 기술, 축적된 역사와 축적된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진조국 창조의 길은 바로 이러한 힘의 축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는 국민의 힘을 어떻게 결집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전제조건의 해결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부정책의 의지입니다. 선진조국을 창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었을 때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흔들리는 기미가 보인다거나 흐려지는 기색이 보인다면 국민들의 힘은 흩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떤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 이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미 우리 민주정의당은 반화합적 요인의 과감한 제거가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을 밝힌 바 있읍니다.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반화합적 요인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유언비어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신이 국민들의 화합을...

순서: 1
민주정의당 남재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19회 정기국회에서 그간의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행하는 10월 25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듣게 하며, 다음으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2항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0월 26일과 27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공부장관, 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8일과 29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31일과 11월 1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