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남재두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남재두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안은 7월 6일 제122회 임시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 11월 26일 제123회 정기국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퇴직 후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하고 복무 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세째, 군인이 5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은 현재는 퇴직하는 달의 기여금의 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퇴직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네째,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정비율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다섯째, 군인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