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남재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민주정의당 남재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19회 정기국회에서 그간의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행하는 10월 25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듣게 하며, 다음으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2항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0월 26일과 27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공부장관, 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8일과 29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31일과 11월 1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 모두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