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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7
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당 위원회 소속 이용훈 의원 임두빈 의원 등 3명의 의원과 고명윤 입법심의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4명으로 구성,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서독과 스위스를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시찰단의 □래를 서독과 스위스의 의회제도와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방문국의 법조계 인사들과의 교환 을 통해서 기존의 교호친선관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방문국별로 그 시찰활동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서독 방문에 관하여 서독에서는 의회지도자로서 크로넨베르크 하원부의장을 예방하였읍니다. 크로넨베르크 부의장은 70년대 초에 두 차례나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는 법조출신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발전에 대하여 크게 고무를 받았다고 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발전에 상응한 정치발전이 이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는 또한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방식을 지지하고 ’88올림픽대회가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우리 일행을 격려 환영해 주었읍니다. 또한 우리 시찰단은 서독 하원 법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한 부슈범 의원을 면담하였읍니다. 부슈범 의원은 지난 9월 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세계법률가대회에 서독 하원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어 있었으며 우리 일행을 환영하는 오찬을 베풀어 주었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부슈범 의원이 서울의 법률가대회에 참석하는 기회에 다른 법조인사와 함께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양국의 법조인사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한․독 친선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읍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한국의 국회시찰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서독정부 법무성을 방문하였는바 하계휴가 중인 장관을 대리한 법무성차관보 부로우 박사로부터 정중한 영접을 받았으며 서독 헌법상의 권력구조와 입법과정, 특히 서독의 선거연령 및 저항권 ...

순서: 3
12대 국회 후반기에 즈음해서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위원회를 저에게 압도적 다수의 표로 맡겨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때로 이 법과 질서가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를 저희는 당해 왔고 또 체험해 왔읍니다. 적어도 12대 국회 후반기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 법과 질서의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 조금도 잘못이 없도록, 참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아름답게 법과 질서 위에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1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파 국으로 끝나고 실로 4개월여 동안 정치의 광장인 국회는 열리지 않고 이 나라는 정치인은 있되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부재의 현상들이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행정은 있으나 정치는 없었고, 경제활동은 있으나 정치는 없었으며, 정치인은 거리로 뛰쳐나가 자기의 주장만을 국민에게 외쳤을 뿐 정치는 없었고 학생들의 데모와 전투경찰들의 밀리고 밀치는 방패는 있었으나 정치는 없었읍니다. 노동자의 부단한 사용자와의 분쟁은 있었으나 정치가 없었으므로 이 나라 국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는 없었고 오로지 사건들만 수없이 노출되고 과연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을 향해 차가운 눈초리와 엄청난 불신 그리고 비판의 소리가 높았던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열린 이 시간에 여야 정치인 모두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심각히 책임을 느끼면서 국정에 진지하게 임하는 129회 국회가 되기를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은 국회의 건물이 동양 제일이라는 데 자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정치의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국민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국민들의 아프고 답답한 사정이 무엇이며, 그들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리정연하게 토론하고 타협하고 서로 가슴을 활짝 열고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문제해결에 온 정열을 쏟고 있을 때 서로 여야의 의견이 같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격렬한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의 폭력과 점거가 아니고 논쟁이 매우 치열할 때 국민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인에게 신뢰와 위로와 박수를 보낼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모든 문제는 국회 안에서 제기되고 논의되고 토론되며 대화하는 광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정치문제로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개헌문제입니다 사실 이 현행 헌법이 제정될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나석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중 개정법률안과 류상호 의원 외 109인과 고영구 의원 외 80인 및 신철균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3건의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이들 4개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상법 제정 후 오늘날까지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하고 기업환경에 변화가 생겨 상법 규정 중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이 생기게 되었고 현행 법제도 중 기업의 새로운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속출되었읍니다. 이에 최근의 경제여건과 기업의 실태를 참작하여 회사제도의 남용에 의한 부실기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함과 아울러 기업자금 조달의 편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고 주식회사 기관의 합리적인 재편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식 상호보유를 금지하여 기업자본의 충실화와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기업현실에 적합한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권자본과 발행자본의 비율을 현행 2 대 1에서 4 대 1로 확대하고, 둘째, 준비금의 자본전입권과 전환사채의 발행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세째, 이익배당 시 배당총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주식배당제를 인정하고, 네째, 상장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명의개서 대리인제도와 주권불소지제도를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하고, 여섯째, 주식회사의 감사에게 회계감사권 외에 직무감사권을 부여하고, 일곱째, 총회꾼에 대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여덟째, 주식의 액면가를 현행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을 5000만 원으로 법정하고, 아홉째, 모자회사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온갖 시련과 도전으로 얼룩졌던 구시대의 종막과 더불어 민족사의 새 장을 펼친 제5공화국은 올해로 그 두 번째의 해를 맞이했읍니다. 절망과 갈등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화합의 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제110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고 본 의원이 우리 민주정의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에 입각하여 대표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새로운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줄기차게 나아가는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서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바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국회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의사당 안의 모든 의원이 새 시대, 새 정치의 기수로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의 제5공화국은 지난날의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와 파쟁, 분열과 모함으로 얼룩졌던 정치적 사회적 유산을 안고 있읍니다. 우리의 의식은 부정과 저항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아직도 극단적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흐르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사에 있어서도 집권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당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특정인의 퇴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명멸 해 갔읍니다. 구시대의 정치는 부질없는 대결과 비생산적 논쟁만이 난무했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질러야만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으며 국가의 이익을 외면한 채 인기를 얻기 위한 선동과 당리당략만을 위한 극한적인 발언을 일삼아 왔읍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정치는 국리민복을 생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착실하고도 실질적인 토론과...

순서: 19
8․3 긴급명령에 대한 조치가 있은 후에 오늘까지 한 달 약 엿새 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제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이 8․3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조치가 과연 정당하냐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이와 같은 모든 질의와 대체토론도 끝났고 이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여당에 속해 있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8․3 긴급명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또 지금 존경하는 김유탁 의원께서 대체토론에 나오셔 가지고 그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긴급성을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야당에 속해 있는 여러 의원들이나 또 저나 우리는 대한민국헌법의 지배를 받는 그 가운데의 우리가 국회의원이올시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음으로써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여기서 입법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헌법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더 적게 내려가면 우리가 세금을 못 냈을 때에 세리가 와서 우리 집의 물건을 압류를 해도 왜 우리 집 물건을 함부로 차압류를 하느냐 하고 싸우지 못하는 것도 그 세리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집행방해가 될까 봐서 못 하는 거야.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헌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헌법에서 연유되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렇...

순서: 21
표결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순서: 23
여기서 지금 의장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물론 원의로 여러분들이 저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반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반려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내고 개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영예롭게 지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저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신민당의 위대한 선배들과 의원들은 그 표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의사진행의 말씀을 마치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약 6개월 만에 열린 이 정상화된 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발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회의의 정상화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따져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까닭에 저는 오늘 주로 비상사태와 보위법에 관한 문제에 핵심을 집약적으로 모아 가지고 문제를 삼아 의문 나는 점과 또 국민이 알아야 할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은 작년 10월 2일 이 자리에서 3부 장관의 불신임투표가 있은 그날 오후 미국 국무성의 초청에 의해서 미국에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미국에 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만 살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 색다른 사정과 국제적인 정치현실과 또 한국의 지성인이 과거에 느껴 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고 작년 11월 30일 구라파를 돌아서 돌아온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작년 10월 10일 저는 국무성의 안내로 버클리에 있는 버클리대학에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스카라피노 교수를 만날 수가 있었읍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이 그때 처음이었읍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가장 반공적인 국가요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과는 대화도 할 수 없는…… 만일에 그들과 말만 자칫 잘못하면 반공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처음 스카라피노 교수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1시간 하는 동안에 이 교수가 모두에 하는 말이 남한과 북한의 호칭을 자유자재로 하고 김일성이의 이야기를 자유자재로 하고 대한민국이 이북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와 문화제도 그것이 남한과 ...

순서: 9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또 1시간이나 이야기 한 사람이 나와서 또 보충질문을 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의 답변 가운데에 제가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간단히 하나만 보충질문하겠읍니다.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지금 전 국민이 전쟁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총력안보의 태세를 갖추어서 지금 김일성이의 부대가 내려오면…… 그 사병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전부 나가서 막아야 할 그러한 중대한 시기올시다. 그것은 비단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관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군대에 안 가겠다 하는 얘기를 감히 내지를 못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 총리께서 제가 아까 질문한 이러한 비상사태와 긴박한 상태에서 감히 병사부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집권층에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집권층이 국민들에게 비상이라고 하면서 이 국민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논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묻고 적어도 이렇게 긴박…… 급박하다고 하면 집권층에서 병사부정의 사건이 났다고 하면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해야……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당을 위해서 집권층을 위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여당이 되는 것이다 하는 충정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총리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을 아직 알 수 없고 또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알아 가지고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체 국민은 집권층의 누구의 아들이 지금 병사부정으로 병종을 맞아서 군대에 안 갔다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집권자의 아들만 되면 병종이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전부 갑종이야! 불쌍한 사람은 갑종이고 집권층에 있는 사람은 이 병종이 많다 말이야. 이것이 하나의 오늘날의 병사부정의 화근이 되는 것이...

순서: 16
신민당 소속 나석호입니다. 지난 7월 29일 이래 일련의 사법부 파동에 대해서 우리 8대 국회가 모두에 다른 모든 국정심사에 앞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준 선배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과거 사법부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사이 다루어 왔던 이 문제가 무엇인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단계에 도달해서 다시 존경하는 공화당 선배 의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사법부의 일이 크게 논의된 것을 가장 멋있게 그리고 알맹이 있게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이렇게 진지하게 다룬 문제들이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그런 운명적인 시간에 온 것 같읍니다. 아울러서 공화당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신민당이 제안하고 또 아울러서 공화당 일부 많은 의원들도 과연 이와 같이 문제가 커졌다고 할 것 같으면 결론은 무엇인가, 알맹이 있게 맺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는 많은 의원들이 계실 줄로 믿고 바로 그것이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 국정감사법에 의한 소정의 선서를 해 가지고 확실성이 있는 증언을 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과연 사법부는 어떠한 실정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사법부 자체가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하에서 우리 국회가 밝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누누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공화당 의원들께서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과연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관계 선배 법조인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간단히 말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뭣 때문에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또 가사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회가 왜 사법부의 파동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럴 필요가 없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이론적 근거는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뭣인가 마무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만 ...

순서: 1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여러분! 8대 국회가 개원해 가지고 초선인 제가 전라남도 나주에서 당선이 되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사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찰 총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처음 하는 발언을 같은 과거에 친정에 속한 이웃 가까운 장관에게 먼저 친정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하게 된 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에게 정무보고를 받고 특별히 사법부 법관의 영장신청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큰 의미에 있어서 문젯점이 있고 그 세 가지의 큰 문젯점 아래에 여러 가지의 문젯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우선 그 테두리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큰 테두리의 문제가 되는 첫째는 작금의 미디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권 독립성의 침해가 아니냐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성의 침해라고 하면 그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다시 말을 바꾸어 한다면 민주주의 기틀이 되는 삼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부가 위협을 받는 그래서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 문제의 발단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지금 일련의 이 사건이 아까도 선배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종의 야당탄압과 관계되는 그러한 저의는 없느냐 이런 점에서 문제의 제기가 되는 것이고, 세째는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각종 법률이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6법 가운데 하나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신보호와 명예훼손과 권리침해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일종의 사례는 없느냐, 이와 같이 크게 테두리를 나누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 제기의 소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