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상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나석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나석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중 개정법률안과 류상호 의원 외 109인과 고영구 의원 외 80인 및 신철균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3건의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이들 4개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상법 제정 후 오늘날까지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하고 기업환경에 변화가 생겨 상법 규정 중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이 생기게 되었고 현행 법제도 중 기업의 새로운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속출되었읍니다. 이에 최근의 경제여건과 기업의 실태를 참작하여 회사제도의 남용에 의한 부실기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함과 아울러 기업자금 조달의 편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고 주식회사 기관의 합리적인 재편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식 상호보유를 금지하여 기업자본의 충실화와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기업현실에 적합한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권자본과 발행자본의 비율을 현행 2 대 1에서 4 대 1로 확대하고, 둘째, 준비금의 자본전입권과 전환사채의 발행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세째, 이익배당 시 배당총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주식배당제를 인정하고, 네째, 상장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명의개서 대리인제도와 주권불소지제도를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하고, 여섯째, 주식회사의 감사에게 회계감사권 외에 직무감사권을 부여하고, 일곱째, 총회꾼에 대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여덟째, 주식의 액면가를 현행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을 5000만 원으로 법정하고, 아홉째, 모자회사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초과로 정하고 이에 지배의 개념까지를 포함하여 이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의 벌칙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의결권 제한의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로 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지난 1월 30일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 의견을 널리 청취한 뒤에 3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민정당 민한당 및 한국국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3개의 개정법률안과 대비하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한 심의를 하였으며 제6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개의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상법 중 개정법률안 상법 중 개정법률안 상법 중 개정법률안 상법 중 개정법률안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