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요즈음 세상에서는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인간은 사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행히 국무총리는 이 국회의 답변을 통해서든지 교육감회의에서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무언가!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포로부터의 해방, 빈곤과 무지로부터의 해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정부의 시책이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목적에 역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시책은 당연히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과연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심화하고 사회의 이질감을 더욱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요즈음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적 혼란이 단순한 경기순환원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내재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모순이 급기야는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하고 대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관계로 해서 이 점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로 우리가 과연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이러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의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역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인간이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않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행복을 영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추구해 왔읍니다. 오늘날도 소위 문명되었다고 하지마는 이 공포로부터의 해방이 완전히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투쟁의 역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연 행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 되는 이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정책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와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독립을 쟁취를 했읍니다. 독립을 쟁취할 때에 우리는 우리 국민과 자손만대를 위해 가지고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굳은 약속을 했어! 그것이 소위 헌법이라는 형식으로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권자나 국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첫째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이 나라가 어느 특권인에 의해 가지고 지배될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가지고 지배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읍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체제요 그 내용이 주권재민의 내용입니다. 또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읍니다. 국민의 신체와 언론과 집회와 결사와 노동과 이러한 제 권리가 불가침의 원리로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제한할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말하자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까지의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한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 제 권리와 제 자유의 본질을 파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권리를 문서로서만 정해서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3권분립의 권력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력이라는 것이 한 군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것을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권력을 분립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는 건국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고 국가의 존립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동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이 정부가 이러한 건국의 이념을 지키는 데 정열과 시책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와 역행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것이 존립하고 번영해서 발전해 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비상시에 대한 대처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비상시에 대한 비상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도 이러한 때를 예상해서 비상시에 대한 비상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73조에는 재정에 대한 긴급권 또 기타 긴급명령권이 규정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는 75조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헌법은 이 나라의 비상한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충분한 조치를 법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 이외에는 다른 비상사태는 우리 헌법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만일 우리 헌법에 상정을 하지 않은 비상사태가 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읍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 제정하지 않은 비상사태를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상정할 때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자기 자신들의 행정의 능력이 도저히 이 사태를 관망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자기비판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자기비판 없이 공연히 비상이다 비상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비상조치만 생각하는 안일한 타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반증이 되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어떻습니까? 공화당이 집권한 지가 10년 되었읍니다. 또 공화당은 처음부터 반공을 국시로 해 가지고 시책의 근본을 삼겠다고 했읍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정치를 했는데 과거 그 10년 동안에 무엇을 했읍니까?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의원이 친애하는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실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나는 과문해서 북한이 얼마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북한이 10년 동안에 그러한 실력을 쌓을 동안에 우리 정부는 그러한 실력을 쌓을 동안에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던 건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나라를 맡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헌법에도 없는 규정하지 않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망발이 아니고 뭐냐 말입니다. 적어도 나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안일해 가지고야 어떻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지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지금 비상사태이니까 비상입법을 해야 하고 비상입법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읍니다. 이 자리에 어제 나왔던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도 말씀하셨고 또 이 자리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나 각 국무위원들도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에도 말씀했다시피 비상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비상사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상에 막연하게 비상사태를 상정한 일은 과거에 일본제국 헌법이라든지 과거에 바이마르 독일 헌법이라든지 하는 데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남용을 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만 유린했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현대적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규정은 전부가 삭제가 되어서 없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 비상입법을 만들었는데 비상입법의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불가침의 권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주거의 권리, 인신에 대한 권리, 언론 출판 집회에 대한 권리 또 노동에 대한 권리 이러한 모든 제 권리가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헌법 규정에 있어 가지고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또 입법사항뿐만 아니라 이것은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명령에다 위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명령에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국회는 그만큼 국회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저하시킨 것입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행정부의 권리를 갖다가 신장시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소위 입헌주의를 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헌법을 문자로써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지켜 나가기 위해 가지고 권력을 분립하는 제도는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분립이라는 것이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서로 견제 균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법률조문에 대한 문제는 우리 당의 법률전문가들이 이미 많이 말을 했고 앞으로도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그만큼 저하가 되고 행정부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3권분립의 원리가 훼손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름만 민주주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권력이 서로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데 그 요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면, 소위 3권분립의 균형이라는 것이 깨진 것이 아니냐? 이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말하자면 헌정의 질서에 근본에 큰 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입법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법인가 하는 것도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 이 예산권도 입법권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상시에 한해 가지고는 비상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읍니다. 비상시에 한해 가지고는 행정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이렇게 입법권 예산권을 다 행정부에다가 위임한 국회가 과연 국회 본연의 국회냐, 아니냐? 이렇게 하고도 우리나라의 3권분립제도가 유지되었다고 우리나라의 헌정의 기초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본 의원은 과문이 돼서 이렇게 3권분립의 원리가 파괴되고도 민주주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전례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는 이 3권분립의 권력균형의 원칙이 이렇게 유린되고 파괴되어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적 터전이 그대로 건전히 유지된다고 하면 그 건전히 유지되는 사유를 본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요즈음 이 세상일과의 관계된 문제입니다. 7월 4일 우리는 중대한 성명을 발표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대화 없이 대결하고 있던 남북한이 대화 있는 대결을 하자 이렇게 정책적인 전환이 됐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화하는 것은 서로가 이론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론이 없이 신념이 없이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는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공산주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라는 것은 뚜렷한 이상이 있읍니다. 그것은 공산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수요에 따라서 소비한다는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환상을 실천하기 위한 획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획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철통같은 통제와 일사불란한 사회적 질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대방과 우리가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이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의 무장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모두에 본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구두선이고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조처의 선행이 없이 입으로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 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대화 있는 대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도 사상적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제도를 확립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읍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무총리는 그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과문을 계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산주의와 같은 그러한 교조주의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제압당하고 있는 저런 분자들에 대한 설득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 자유에 대한 사상, 공포에 대한 해방 이런 원리가 설명되는 것 이외는 공산주의를 설복할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우리가 공산당과 대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삼일빌딩을 자랑할 것입니까, 청계천가 있는 판자촌집은 무엇으로다가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역고를 갖다가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가 수출이 있다고 하면 그 수입이 그보다 배가 되는 숫자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가 공산당하고 대결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무기라는 것은 이 자유에 대한 사상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상 이외에는 본 의원은 다른 방법은 결코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만일 내 확신이 틀렸다고 하면 그 확신이 틀린 점을 국무총리께서는 석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명 없이는 도저히 대화 있는 대결을 본 의원은 지켜볼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공산당이 너희에게 3권분립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을 때 무엇으로서 답변할 것이에요? 지금은 개방사회예요. 공산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비상조치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비상조치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다 알고 임할 때 거기에 대한 대항책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은 사실 이 대화 있는 대결에 있어 가지고 더욱 전율을 금할 수 없는 이러한 심정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남미를 여행을 했읍니다. 남미를 여행을 하는데 아르헨티나라는 데에 들렸어요. 아르헨티나에 들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우화가 있어요. 그 우화가 뭐냐 하면 안데스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분단하고 있는 큰 산맥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와 페루에 가로막고 있는 그 산맥에 어느 날 우연히도 살찐 개 한 마리와 야윈 개 한 마리가 만나게 되었읍니다. 해후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 살찐 개를 보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야윈 개가 물었읍니다. 야윈 개가 물으니까 그 살찐 개가 답하기를 나는 아르헨티나에 사는데 먹을 것이 많아 이렇게 많이 먹어서 살이 쪘지만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그리워서 칠레로 간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윈 개가 말하기를 나는 칠레에 사는데 칠레에는 자유는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바싹 야위었어. 지금 많이 먹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배부른 아르헨티나나 굶는 칠레나 다 피장파장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 배부른 개는 아르헨티나로 가고 야윈 개는 칠레로 돌아갔어. 자기 고향이 좋겠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일 이때에 그 야윈 개의 칠레의 개가 저희 나라에는 먹을 것도 없지만 자유도 없다고 했다면 그 야윈 개는 어디로 갔겠읍니까? 국무총리는 그 야윈 개의 행방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화를 얘기하는 것이 대화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말이 주고 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당면하여야 될 문제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무총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석연한 답변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로 하여금 대화 있는 광장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나는 신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위법에 관한 문제를 주로 말씀하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대강 이런 말로써 저의 질문을 끝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정부는 이 보위법을 발동하기 전에 10년 집권을 청산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자기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보위법에 포함하고 있는 제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 것인데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조항은 입법사항입니다. 또 법률로서도 그 본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불가침의 조항인데 이것을 명령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다음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입법권과 사법권이 대량으로 행정부로 이양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고도 국회는 국회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 말하자면 3권분립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3권분립이 유지되지 않고 국회의 권리가 행정부에 감으로써 일방적으로 행정부만이 비대했을 때에 이것을 과연 민주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사표를 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국회의장은 적어도 정치에 중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장이 보위법과 같은 그러한 법률을 어떻게 처리했던지 간에 그 처리한 것은 신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신념이 없이 도구와 같이 끌려 다니면서 처리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든지 의장 본인을 위해서든지 크게 유감된 일입니다. 만일 신념적으로 그것을 처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신민당에서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기 전에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경위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우리의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옹졸하게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다시 나오라면 피하고 다시 하면 사표 내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 되겠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국회의 위신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회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크게 의문과 불안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소감이고 행정부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있읍니다마는 국무총리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의 자리를 떠나서 피차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나석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약 6개월 만에 열린 이 정상화된 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발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회의의 정상화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따져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까닭에 저는 오늘 주로 비상사태와 보위법에 관한 문제에 핵심을 집약적으로 모아 가지고 문제를 삼아 의문 나는 점과 또 국민이 알아야 할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은 작년 10월 2일 이 자리에서 3부 장관의 불신임투표가 있은 그날 오후 미국 국무성의 초청에 의해서 미국에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미국에 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만 살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 색다른 사정과 국제적인 정치현실과 또 한국의 지성인이 과거에 느껴 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고 작년 11월 30일 구라파를 돌아서 돌아온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작년 10월 10일 저는 국무성의 안내로 버클리에 있는 버클리대학에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스카라피노 교수를 만날 수가 있었읍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이 그때 처음이었읍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가장 반공적인 국가요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과는 대화도 할 수 없는…… 만일에 그들과 말만 자칫 잘못하면 반공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처음 스카라피노 교수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1시간 하는 동안에 이 교수가 모두에 하는 말이 남한과 북한의 호칭을 자유자재로 하고 김일성이의 이야기를 자유자재로 하고 대한민국이 이북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와 문화제도 그것이 남한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이 성공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는 깜짝 놀랐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박사님 미안하지만 지금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하면은 반공법에 걸립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스카라피노 박사가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북한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고 북한이 어떠한 실정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비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당신 이외의 한국의 지식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묻습디다. 그렇다고…… 솔직히 나는 대한민국에서 40여 년을 살고 해외에 처음 나왔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주의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관한 거론을 하는 것 이것은 큰 금기올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고 특히 남한 북한으로 호칭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오늘 박사님을 만나고 대단히 생각을 달리했읍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국 내에 있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이 지극히 보수적이고 지극히 편파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아는데 이것은 정말 내가 과거에 배운 교육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비국제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그날 호텔에 돌아와서 내 나름대로 통곡을 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10월 17일경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간 목적은 아세아 열 나라의 국회의원 한 사람씩을 초청한 계획에 의했읍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된 연고인지 제가 갔읍니다마는 나머지 아홉 나라 동남아세아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 구경을 했읍니다. 저는 깜짝 놀랐읍니다. 텔레비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현지보도라고 하는 녹화된 필름이 나오는 장면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길가에 머리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군인들이 그 학생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현장의 녹화된 사진을 미국 전 텔레비망을 통해 가지고 방영하고 있는 사실을 목도하고 나머지 아홉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무슨 꼴이냐 말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다면서 이것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대고 있느냐 말이야! 저한테 질문했을 때에 저는 그 답변을 즉각에서 무어라고 대답하기 대단히 어려웠읍니다. 그런데 마침 인도네시아에서 온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 저것은 학생들이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데모를 하다가 저 군인들한테 지금 붙잡혀 가지고 그런가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서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그대로 모면한 사실이 있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과 그러한 장면을 당했을 때에 한번 어떠한 심정이었을 것인가 상상해 보시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7일경 미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중에 특히 한마디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관리가 나 의원! 내년 4월 15일 김일성이가 서울에 와서 회갑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 의원은 그 말을 믿소 안 믿소?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읍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국제정세에도 밝지 못하고 공산주의 사정에도 밝지 못한 까닭이었든지 공화당 정부가 4월 15일 김일성이가 서울에 와서 회갑잔치를 한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이올시다. 그 후에 그런 생각을 완전히 불식을 했읍니다마는 10월 27일이라고 하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5일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 생각에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4월 15일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회갑잔치를 할 걸로 믿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밖에를 나오면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미 국무성 관리가 그렇다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그것도 역시 대한민국에 내가 돌아가면 대한민국에 전쟁은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믿어지는 이 이원적이고 이중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비참한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대답한 적도 있읍니다. 다음으로 10월 29일 유엔에 가서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서러운가 하는 사실도 저는 느꼈읍니다. 물론 여러 선배 의원 가운데에서는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고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또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못한 의원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읍니다. 도대체 유엔총회에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던 결과 가맹국이 아니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물론 우리가 옵서버로서 참가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한표욱 대사가 가짜 유엔대표라고 하는 증명을 만들어 주어서 이 나석호가 대한민국에서 보낸 가짜 유엔대표 새로 부임한 대표라는 증명을 해 주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유엔을 참관하고 구경하고 나왔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그 무슨 그렇게까지 하면서 구경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이미 많이 다녀 보신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국민이나 또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참가해 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쓰라림과 괴로움과 비참한 현실에 부딪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당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특히 유엔외교에 있어서 앞으로 대처할 자세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훌륭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1월 15일 로마에 도착했을 때 세계식량농업기구 총회가 있었읍니다. 그때 저는 그 회의에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읍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 정기국회나 그 이전의 국회에서 우리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당의 박병배 의원이 과연 적성국가와도 외교를 하고 교섭을 하며 그들과도 대화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박병배 의원이 그러면 그 비적성국가 중의 어느 나라가 과연 비적성국가냐 그것을 하나 이야기를 해 봐라 하고 이 자리에서 누차 물었읍니다. 그때에 내 기억으로는 김용식 장관이 예를 들면 루마니아 같은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하고 분명히 대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FAO 회의에 참관한 그날 불행히도 공산진영에서 대한민국의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북한도 초청해야 한다, 동시에 초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FAO 석상에 있어서의 정식 회원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권을 부인하는 그러한 취지의 결의안의 제안자가 바로 누구인고 하니 루마니아였읍니다. 루마니아가 그런 대표로서 제안을 하려고 기도했읍니다. 물론 그 회의에 우리 외교진과 우리 대표단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그 결의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분명히 그 결의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곧 내일 회의에 제출된다고 하는 급박한 사정에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목도했읍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적성국가로서 사귈 수 있고 외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대표적이라고 거론했던 루마니아 같은 나라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대한민국의 대표권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면 그 대표권을 부인하는 그 시간부터 루마니아는 우리와 적성국가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 보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장황하게 제가 긴 사정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렇게 세계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처음 당한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에는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도 전쟁의 위험이 많은 것 같더니 대한민국의 울안을 벗어나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한 사정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실토하고 또 알려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세계는 작년 11월 30일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나라는 분명히 현상동결의 정책과 또 많은 나라들이 평화적인 협상……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불과 일주일도 못 되어서 12월 6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공화당 정부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읍니다.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언할 당시에 저는 그 담화문과 나오는 취지를 보고 아! 내가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다시 전쟁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고 나야말로 전쟁의 앞잡이에 서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구나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한 바가 있었읍니다. 아뭏든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에 분명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말하면 12월 6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의 정세를 보고 온 내 눈으로…… 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나라가 절대로 비상이 아니고 절대로 전쟁의 위협이 없고 미국과 일본과 중공과 소련 이 네 나라를 통해서 또 유엔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가능하면 서독의 방식을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밖의 방법을 취해 가지고라도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유 가운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뭣인가 하니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 이북 군대가 곧 쳐들어온다 금년 겨울 임진강이 얼면 이북 군대가 내려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읍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보면 어제 김봉환 의원이 나와서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무지무지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도 장비가 부족해서 위험한 상태에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자세나 또 북한국민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전쟁이 난다고 하면 속전속결하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으므로 이 나라에 비상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체제는 전시체제로 전쟁하는 나라의 체제로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국민의 자유의 일부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공화당 정부는 전 국민에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때에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그것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겠읍니다마는 12월 20일 자 발행된 타임지에 보면 그 23페이지에 대한민국이란 소위 South Korea라고 하는 난에 보면은 그 나온 표제가 대단히 걸작입니다. 나는 이것을 영어가 짧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지마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은 ‘상상적인 비상’ Imaginary Emergency 이렇게 그 제목이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종의 상상이나 가상적인 진짜 현실로 부닥치고 피부로 느끼고 이북의 김일성이가 내려오고 인민군이 쳐 오고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우리의 형제를 죽이고 우리를 그야말로 도살의 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대한민국의 공화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권위 있다고 하는 타임지는 ‘이것은 상상적인 비상이다. 이것은 진짜 비상 같지가 않다’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참으로 내가 한 두어 달 동안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보았던 대한민국의 실정과 과히 틀리지 않다고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알려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의 대다수는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것이 진짜 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해서 비상을 선포해 가지고 이분들이 비상을 무슨 근거에서 이와 같은 비상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한번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읍니다. 거기에 보니까 비상권의 발동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헌법 제68조의 대통령 선서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을 보위하려면 이북의 공산당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전시체제로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내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담화가 있었읍니다. 제가 지극히 법조계에 종사한 기간이 짧고 법률지식이 그렇게 훌륭치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이 하는 선서에 있어서 국가의 보위를 한다는 그 취지는 그 앞에 분명히 ‘국헌을 준수하며’ 그 말이 나와 있읍니다. ‘국헌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보위하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면서 그 국헌을 준수하는 가운데에서 국가를 보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국헌을 준수할 책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없어요.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헌법에 여타의 긴급권을 인정한 부분은 있지만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진짜 전시에 준하는 그러한 전쟁의 촉발상태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나라를 비상을 선언할 만큼 위급할 때에 대통령 당신은 비상을 선언하시오 하는 조문이 대한민국 헌법 어느 조문을 보아도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비상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에서든 만일 헌법 제68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헌을 위배한 헌법에 기재되지 아니한 그러한 월권적인 초헌법적인 탈헌법적인 헌법의 권한을 훨씬 넘은 그러한 비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리 법률의 대가라도 아무리 어용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논거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실한 소견이올시다. 이리하여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담화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국민의 자유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일련의 조치를 공화당 정부는 취했읍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비상사태선언만 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초헌법적인 선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뒷받침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래 12월 27일 여러분들은 소위 공화당의 의원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냈읍니다. 그것이 물론 이미 여러 의원들이 그 발의된 절차와 그 심의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읍니다. 문제는 그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화당 의원들 여러분들만 이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해서 정부는 그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저는 과문한 소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비상사태의 선언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읍니다마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슷한 법은 나올 것이다 하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왜? 제가 작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여러 가지 사법파동도 일어나고 혹은 군 실미도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불안요소가 많이 발생할 무렵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은 은퇴하고 안 계신 대한민국의 훌륭한 헌법학자 한 분이 제가 듣기에는 자유중국과 그 밖에 행정부 1인 집권을 하는 나라 소위 우리 보통으로 말하면 총통제를 하는 나라에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스페인의 프랑코 정부에까지 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행정부 1인 집권의 체제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를 해 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씁니다마는 반드시 무슨 입법부가 없어야 하고 또 행정부가 없어야 하고 또 사법부가 없어야 하고 뭐 그러한 식의 단계가 되어야만 총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총통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든 3권을 갖추어 놓더라도 행정부가 일을 행정부 독주에 행정부만이 집행하는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전체의 국민을 위해서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자세라고 하면은 그것은 총통적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극히 비참한 생활 다시 말하면 이제 헌법학자가 외국에 가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과연 그러한 법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전체 국민도 그것을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비상사태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처리될 그러한 무렵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제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소견과 그 이유도 많이 있었읍니다. 따져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여러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일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필요했다면 저는, 공화당에도 훌륭한 율사가 계십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절대로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헌법을 고쳐서 헌법 가운데에 대통령에게 그러그러한 권리를 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기재만 한다면 절대로 헌법 위반이 아니올시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단 두 달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달의 기간을 참지를 못하고 그 두 달의 유예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12월 6일 비상을 선언하고 12월 27일 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을 한 초헌법적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급박하게 이 나라가 위급했던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저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체 국민들이 현재의 공화당 정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공화당 정부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도 이러한 일련의 일로 인해서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지극히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국가보위법에 관해서 묻기 전에 비상사태에 관해서 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순서로 말하면 비상사태선언의 당시의 사정부터 물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지금은 이미 정세가 상당히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부터 몇 가지 묻겠읍니다. 7․4 남북공동성명 제2항에 의하면 남북한은 적어도 무력도발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명서 5항을 보면 돌발적인 군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전화까지 가설해 주자고 해서 이미 가설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남침의 위협이 지금도 계속해 있다, 그러니 비상사태는 철회할 수가 없다, 또 이 비상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한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들었읍니다. 김 총리! 그렇다면 이 비상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비상인지 아니면 공화당 정부가 이 남북의 대화를 끌고 가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더 공화당 정부만이 통일의 정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발표한 소위 정권안보를 위한 비상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러한 성질의 비상이 27년간 김일성과 우리 대한민국이 대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작년 12월 6일 무렵에 그렇게 급박한 비상이 되었으며 그 비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김일성과 대한민국이 존속해 나가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김일성체제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동안 비상은 영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인지?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금년 말쯤 되면 비상이 해제되는 것인지 그 비상이 해제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면 현재의 정부는 비상이 해제될 수 있는 시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당시에 비상사태의 시책의 그 담화 가운데에 이제부터 정책의 제1위는 모든 정책은 안보위주로 하겠다 하고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국회의원도 군복을 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받고 모든 전체의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이 군대훈련을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읍니다. 했더니 금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체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사업이올시다. 전체가 새마을사업이야! 대한민국의 예산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용인되지 아니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새마을사업에 쓰이지 않았는가 생각할 때에 과연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니까 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농촌의 산간벽지 촌부들에게는 새마을사업이다 하고 나아가서 자조․자립 무슨 협동 이와 같은 구호를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만 나가서 지붕도 고쳐야 한다, 담도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나 같으면 비상이라고 했으면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일을 갖추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예요. 전쟁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회의원 자신들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산산촌촌에 가면 새마을사업이다 전부가 새마을이에요. 이것이 과연 이 나라의 모든 시책의 제1위를 안보를 삼겠다고 하는 이 공화당 정부의 안보 제1위의 시책이 새마을사업으로써 어떻게 안보가 되는 것인지 그 안보가 새마을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그것이 북괴 소위 김일성이와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적어도 공화당 정부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구실하에 비상을 걸어 놓고 이제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다음 선거나 그 밖에 공화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전체 국민에게 포석하는 그러한 일련의 배후적 운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인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화당 정부는 작년에는 임진강이 얼면 내려온다, 봄이 지나서 이제 임진강이 다 풀리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니 4, 5월에 휴전선 근방의 풀이 무성하면 그때 슬슬 기어서 밑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다, 또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보고 그 밖의 지방장관회의에서의 담화를 보면 비상사태를 선언해 놓고 혹 내려올지도 모르겠는데…… 김일성이 패가 내려올지도 모르겠는데 안 내려오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응 우리가 그렇게 해 놓고 막아 놓고 기다려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안 내려오면 더 좋고 또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막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적어도 이 나라의 정당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할 의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이렇고 이와 같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방태세로서 이북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정책과 방안으로써 전 국민에게 알려 주고 또한 그것으로써 밀고 나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쟁이 일어난다 안 내려오면 좋다 이러한 생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공화당에서 정권 잡은 지가 금년까지 11년째 아니요! 11년 동안 여러분을 뭣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봉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북한의 장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또 한 번 저도 놀랐읍니다마는…… 그러면 공화당 정부는 뭣을 했다는 것입니까? 10년 동안 11년 동안 뭣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전쟁준비 다 하고…… 67년에 완전히 전쟁준비 다 하고 곧 쳐내려올 수 있도록 되었다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무소불능하고 무소부지하는 중앙정보부가 있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뭣을 하고 여태까지 북한만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 어떻게 못 막는다는 것입니까? 정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총리! 과연 뭣을 했읍니까? 10년 동안 한 것을 제시해 주세요. 10년 동안 우리가 뭣을 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산당을 막을 자력이 없었다 그들이 내려오면 무섭다 그들이 오면 비상을 안 걸면 안 된다 국민을 총동원해야 한다 총력안보를 해야 한다 하는 그 의도를 여기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제가 당돌한 건의를 하나 하겠어요. 비상이 선포된 이후에 전쟁은 안 나. 전쟁이 안 나니까 좋아요. 전쟁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읍니다. 전쟁이 안 나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의 민생고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해!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나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이만하면 살겠오 이만하면 참 살 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지?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총리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데 오늘 총리 이하에 있는 전 각료를 10개 반이나 11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전 도에 다 분산 내려보내서 대기업가로부터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다섯 사람씩만 만나서 이만하면 살 만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만하면 살 만합니까 했을 때에 이만하면 살 만합니다 하는지 아이고 죽겠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못살겠읍니다 하는 국민이 더 많은지 해 가지고 만일에 총리가 용의가 있다면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고 모레 월요일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 각료들이 가서 보니까 다섯 사람씩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왔더니 이만하면 살겠다고 하더라 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네 번째 김일성이가 남침한다는 전쟁도발의 위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제 총리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김봉환 의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불안요소의 제거였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이번 8대국회가 생긴 후에 작년도 국회가 열린 모두부터 사법파동이 일어나 실미도 군 난동사건이 일어나 경기도 광주단지에 폭동사건이 일어나 평화시장의 조세저항사건이 일어나 또 그 밖에 수련의들의 진료거부사건이 일어나 학생들의 교련반대가 일어나 또 부정부패 물러가라는 데모가 일어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제 자신도 불안하게 생각한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물론 공화당 의원도 불안했을 거고 신민당 의원도 불안했을 거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은 국민들도 대단히 불안했읍니다. 총리! 김 총리! 작년에 이와 같은 일련의 사회불안요소들이 이 나라에서 마치 끓는 물에 물방울 올라오듯이 하나하나 올라왔을 때에 김 총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답하기를 이 정국과 이 불안과 모든 민생고를 해결할 방안을 금년 연말까지만 기다려 보아 주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금년 연말까지만 보아 달라고 하는 작년이 작년 12월에 들어가니까 12월 6일 비상을 선언해! 그다음에 12월 21일 소위 말하는 국가보위법이 불쑥 나왔읍니다. 김 총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한 직무를 맡고 있는 총리와 각료로서 세상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하고 문제해결의 방법이 비상이라고 하는 전체 국민을 얽어매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고 자유를 속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 이외에는 이 불안요소를 제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인가?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훌륭한 정책과 훌륭한 경제정책 훌륭한 교육정책 훌륭한 사회정책 훌륭한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보다 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 있는 내각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비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전체 국민을 얽어매는, 그래 가지고 한 울안에다 다 잡아넣는 이러한 방법으로 완전히 강경한 방법 이 방법 이외는 없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묻겠읍니다. 내 이 이야기는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김 총리를 퍽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정치인으로서의 존경보다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는 예술인도 아닙니다마는 김 총리의 그 미술을 그리는 솜씨 또 예술에 대한 그 달관하는 태도 이것은 저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하기 때문에 가끔 마찰이 많고 싸움이 많아. 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야! 해서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그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읍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김 총리 역시 미술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또 예술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분이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예술을 적어도 이해하고 예술을 아는 입장이 되려면 사물을 보는 눈이 관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 관조의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적어도 그 예술은 가짜 예술이 되지 진짜 예술은 못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총리! 김 총리의 예술 하는 그 훌륭한 자세에 대해서 존경은 하지만 김 총리가 작년에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3불 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읍니까? 3불을 추방한다고 그래서 역시 예술을 이해하고 모든 사물을 관조할 줄 아는 훌륭한 총리로서의 소위 모습이 이제부터는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읍니다.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말까지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더니 모든 해결하는 방법이 다 없어지고 비상사태로 딱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을 얽어 놓고 3불을 없애겠다고 하던 총리가 내가 볼 때에는 이 나라 국민이 비상사태선언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라도 완전히 세 가지를 더 하지 말아라 하게 되었어요. 첫째 불가청, 귀를 가지고도 듣지 말라. 불가시, 눈을 가지고 보지 말라. 불가언, 입을 가지고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불안요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국민이 안 보니까 불안이 없어져. 국민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국민이 보지 않으니까 아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말을 못 하니까 이웃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 이것처럼 불안요소 제거에 1등짜리 품목은 없어! 김 총리! 3불을 추방하겠다는 귀하가 3불을 추방했는지, 3불을 추방하지 못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오늘 현재 김일성이는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과연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고 입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고 귀를 가지고도 원활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지, 미흡하면 어느 정도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잘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사태는 이만큼 하고 7․4 성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묻겠읍니다. 저는 본래 보수주의자의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6․25 사변을 겪은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까닭인지 대한민국에서 6․25 사변의 비참한 경험을 내 몸소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김일성이와는 이야기해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적어도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이하고 무슨 얘기를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내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물론 김일성이라고 해서 말도 안 해 보고 우리가 잘해 보자 통일을 해 보자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화당 정부가 뭐 사람을 시켜 가지고 무슨 김일성이하고 이야기하는 모양이지만 저는 절대로 김일성이하고 이야기해 가지고는 원만한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김 총리 어떻습니까? 김 총리는 김일성과 대화의 문을 열었읍니다. 이 김일성과 대화의 문을 연 후에 이 김일성과 대화해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북한 땅까지 다 고루고루 미치게 해 가지고 훌륭한 통일이 대화로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제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주 법적인 문제를 가능한 한 피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7․4 성명이 나 가지고 지금 비상사태하에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어떠한 의미에서는 국체변경의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국체변경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체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입헌법치국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7․4 성명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제가 아는 법률적인 식견에 의하면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러한 테두리를 과연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적어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이제 몇 번 부인해도 총리가 여기서 부인해도 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정국은 투 코리아 소위 2개의 한국, 북한과 남한 이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판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7년간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제1조만은 변경이 없었읍니다. 여러 번 다른 조문은 변경이 있었지만 그 1조만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읍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만일에 거기에서 한 치라도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내 개인은 살 수가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 총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번 7․4 남북성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헌법 1조의 정신만은 영원불변토록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그것도 혹 때에 따라서는 수정할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요지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의원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히 해서 하겠읍니다. 다른 것 더 묻지 않고 이제 7․4 성명 이후에 제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하나 묻고 총리에게 이 부분은 마치겠읍니다. 7․4 성명 난 다음에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디다. 공화당이 이제는 앞으로 야당과 중진회담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칠 것이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공화당 김봉환 의원이 이 자리에서 중진회담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 시중에서 참 잘도 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읍니다. 중진회담에서 이야기가 잘 되면은 그다음에는 거국내각을 만들 것이다 그래요. 그 거국내각을 만들려면 그대로 안 되니까 헌법을 고칠 것이다 그래요. 헌법을 고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헌법을 고칠 때에 거국내각하고 우리 보수정당은 다 합해 버리고 우리는 이제 이북 공산당만 적 아니냐, 야당 아니냐? 통일시대의 야당은 진보세력인 공산당 아니냐, 그러니 보수세력은 전부 합해 가지고 전부 짝짜꿍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야당 없고…… 그런 방향으로 다 몰고 간다고 그러더라, 그것이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읍니다. 김 총리!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이 과연 어떤 계획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 나갈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위법에 근거해서 구태회 의원에게 우리 당에서도 여러 분이 질문했읍니다마는 이것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제 김봉환 의원도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불란서의 드골에 준 비상대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이 헌법에 분명히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 헌법에는 15조에 분명히 비상대권을 헌법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이마르 헌법에서 국가 수권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칼 슈미트라고 하는 헌법학자, 유명한 헌법학자 히틀러가 불러 가지고 내리 고문해서 그 사람 불러다가 어용학자 만들어 가지고 ‘내가 대권을 잡아 총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각하!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헌법을 고쳐 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을 정지해서 그 속에서 수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긴급권이라고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서 다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털도 안 뜯고 국가보위법 왕창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을 완전히 눈과 코와 귀를 막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비상사태 그야말로 공화당 정부가 생각하는 비상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생존권의 비상을 갖는 위태로운 지경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총리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 초헌법적인 그러한 문제가 지금 정부에 이송되어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그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 과연 초헌법적이 아닌 법률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더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소신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발언한다고 그러니까 작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이 사태에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읍니다. 김 총리! 비상…… 지금 비상입니다. 국가보위법 그것으로 해 나가야 한다 그랬읍니다. 비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상이라고 하니까 전체 국민은 그 비상이라고 하는 올가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면 비상하면 정부가 비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상이고 어떤 사람은 비상 아닌 사람이 있어! 작금의 도하 각 신문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히 본 위원에게 충격적인 사실은 병무부정이야! 병무부정사건이야! 비상이라고 하고 국가보위법을 가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병무부정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거야! 안 되겠다 이거야! 정부는 언필칭 특권층의 부정부패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 이번 병무부정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그러한 공화당 정부의 약속이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누구라고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상이라고 하고 전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도 예비군에 나가서 훈련을 해!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막아야 해!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 굶어도 좋다고 해서는 좀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어 놓고 다 나아가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북 공산당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싸워야 할 이러한 판국에 병무부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안 간다 그러한 얘기예요! 집권당의 이러한 간부들의 자제들이 병무부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도하 각 신문에 났어! 김 총리! 보셨지요! 저는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정말 우리 집에서 내 스스로 눈물을 금치 못했읍니다. 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밴플리트 장군이 바로 자기 나라도 아닌 한국 전선까지 아들을 보내 가지고 그 아들이 죽지 않았읍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아들을 자기 나라도 아닌 딴 나라에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지 않았읍니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실지로 그랬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비상…… 김일성이 쳐내려온다 이러한 데에서 그 전쟁에 대비해야 할 대외적으로 취해야 할 집권층의 고위 자제들은 전부 군대에 나가지 아니하고 병사부정에 관련되어서 혹은 빠져 혹은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 정부의 시책과 정책을 비상을 비상국가보위법을 과연 이 국민이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총리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고관 자제들은 나 모르면 몰라도 아마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돈도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해외에서 공부 시켜요. 높은 지식과 광범한 학문을 배워야 해…… 나는 이론이 없는 사람이여……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외국에서 무슨 달러가 그렇게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와서 맨션을 산다, 무슨 벤츠를 타고 다닌다, 혹은 거액의…… 2억 3억짜리 집을 짓는다, 이따위 행실이 현재의 고관들 자제 가운데 분명히 작금의 현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에요. 비상이면 이것이 다 없어야 해요. 비상이면 정신 차리고 다 한결같이…… 과거에 두 끼 먹던 사람들이면 한 끼를 먹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김일성이가 내려오면 같이…… 뭐 공화당 정부만 살고 신민당은 죽고 신민당만 살고 공화당은 죽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죽어 가는데 우리들만 삽니까? 한결같이 모여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합일적으로 오해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 현정부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읍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제가 분명히 김 총리에게 또 하나 건의를 하고 말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정말 바로잡고 이 나라 정말 비상이고 이 나라 정말 국가보위법 같은 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렇게 위급하고 긴박한 나라라고 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이하 각 고급공무원들 이하 전부 외국차 좀 타고 다니지 마세요. 외국차 좀 타고 다니지 마! 이것 기초적인 것이 아니여요? 기초적인 것…… 우리나라에서 국산차 나온다고 하면서 국산차 타고 다니면 무슨 엉덩이에 뿔난다고 그럽디까? 내가 분명히 여기에서 김 총리에게 건의하는 것은 정말로 이 나라 비상이면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면 아니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자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바로 갖추는 방법의 하나로 우선 보이는 자동차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국산차로 전부 대체해 가지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시범이 되고 나가서 이것이야말로 긴박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세이요 긴박한 나라의 내각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새마을현장의 농민들한테 자립 자족 근면 하라 하면서 뷰크네 시보레네 거창한 자동차 타고 떡 에어콘 장치한 자동차 안에서 자기는 시원하게 앉아서 떡하니 시골에 가 가지고 떡 내려서 자립하세요 자조하세요 스스로 도와야 해 근면해야 해…… 협동해야 해…… 국민이 믿을 것 같습니까? 그것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자전차를 타고 가서…… 물론 자전차야 탈 수 없지만 그런 정도의 검소와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시골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몽매에도 부르짖고 꼭 해야겠다는 새마을사업을 할려면 좀 그런 자세로 비상사태하에서 부합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전체 국민이 옳다, 정말 이 나라가 위험하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집권자로부터 모두가 다 김일성이를 향해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여…… 김 총리! 그렇소 안 그렇소? 그 점에 대해서 소신 있는, 그렇게 하겠다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겠다든지 비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타고 다녀야겠다든지 우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외국차 안 타고 못 살겠다든지 무슨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장관…… 법무장관에게 한두 마디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지금 7․4 성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개정하지 않겠다고 누차 얘기했읍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누차 다른 선배 의원들도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따지지 않으면……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금 따지고 넘어갑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보면은 분명히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공산주의자에 관한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걸리게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이 7․4 성명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 적성국가와 비적성국가와의 관계를 할 때에 반공법으로 처벌할 것인지, 국외 공산계열과 교섭하는 것으로 처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전혀 전에와 다른 점이 없다면 왜 다른 점이 없다, 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에서 7․4 성명 난 후에 보니까 7월 8일에 보안사법 처리지침에 관한 건이라고 내린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종전과 다름없이 강력 규제하나 남북공동성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통일론 등 발언은 공산집단을 돕겠다는 목적의식이 없는 이상 앞으로 법의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때에 성명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범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목적의식이 없는 사항 했는데 그 목적의식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한 목적의식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가 이북의 김일성을 만나 본 것은…… ‘만나 본 것과 앞으로의 조절위원회의 임무는 형법 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다 이렇게 나는 본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검찰이 종래에 분명히 알고 있기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전부 인식만 가지고 처벌했어…… 인식범이야. 그런데 그 목적이 이것이 이적인지 아닌지 이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 법무부장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형법상의 정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어! 내가 알기는…… 그 어제 우리 선배 홍영기 의원이 적절히 지적했지만 이적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롭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제 홍영기 의원이 답변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답변을 받아야겠어요. 그 답변 좀 하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성명범위 안에서의 통일론 등 발언이라도 검찰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 동조자는 검찰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검찰이 통일론 등 발언이 그 범위 안이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할 경우는 이것은 처벌의 대상을 검찰이 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는 처벌대상을 안 삼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어요. 내무부장관 안 나왔어요?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번 국가보위법 처리과정에서 경찰관을 동원한 것은 어제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나왔다고 얘기했읍니다. 그 경찰관…… 정복 경찰관이 나온 것도 저희들은 보았읍니다마는 그때 잠바를 입고 정체불명의 뭣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약 300명 있었어요. 그 정복 경찰관, 전투복을 입은 경찰관이……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잠바를 입고 일부 경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경찰의 요청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는 그 정체불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가운데에 그 잠바를 입은 사람 하나를 12월 28일 아침에 우리가 신민당 의원이 하나를 잡아 가지고 남대문경찰서에 인계한 바가 있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주소 성명 죄목 처벌경위 다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야당이 나라서 귀향보고만 할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극장밖에는 안 빌려주어요. 극장도 한번 빌리려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이것 절대로 말썽 안 나도록 할 테니까 빌려 달라고 해서 빌리는 소위 옥내집회밖에 못 합니다.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위법이 처리된 이후에 지금 세간에서 이 언론…… 옥내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읍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옥외집회를 정치적 강연이나 귀향보고를 위해서 옥외집회를 우리가 요청하고 있읍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신고제로 되어 있읍니다. 옥외집회를 못 하게 하는 근거와 현재 내무부가 왜 국가보위법에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헌법에서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보면은 그거 뭐 신고만 하면 하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옥외집회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사업 하는데 너무 공무원들 동원하지 마시오. 공무원들 죽겠다고 그럽디다. 공무원이 국가에 봉사하고 월급 받고 생계유지하는 최소한도의 생활보장 급부도 못 받고 죽을 지경인데 요새는 공무원 전동원령이 내려 가지고 새마을사업에 나가는 데가 없어! 자리에 붙어 있지를 않아! 일선에 가 보세요. 공무원들 붙어 있는가?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면사무소에 가서 직원을 만나 보려면 어디 갔느냐? 그러면 새마을현장 갔읍니다. 군청에 가서 직원 만나 보려면 새마을현장 갔읍니다. 이것 안 된다는 말이야! 이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기강을 세워서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그러한 최소한도의 사무적 체계를 갖추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새마을운동 한다면 모르지마는 이 새마을운동 한다고 전부 내보낸다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다시 하겠는지, 그리 않겠는지? 공무원들을 전동원해설라므네…… 김 내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김 내무가 한 것을 철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교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문교장관!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비상사태하에 있어서의 문교방침이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 3월에 대구에서 전국교육자대회라는 것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전국교육자대회가 있었던 날 오후의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무어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국적 없는 교육을 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 지금 우리 야당이 국적 없는 교육을 해 왔다 해도 별로 국민으로부터 잘 했다 하는 소리 못 들을 것이에요. 10년 동안 이 정부를 이끌어 오고 이 나라의 청소년들과 후배들과 사랑하는 귀여운 자녀들을 교육 맡고 있는 이 나라에서 아니 국적 없는 교육을 해 왔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 일을 담당해 온 사람들이 국적 없는 교육을 했다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국적 없는 교육은 무엇이고 국적 있는 교육은 무엇이냐? 비상사태하에서 특히 국적 없는 교육은 무엇이고 국적 있는 교육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혹 실례되는 점이나 망발한 점이 있다면은 여러 선배 의원들이나 총리 이하 각 각료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저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4반세기에 걸쳐서 단절되었던 이 남북이 7․4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엄숙한 시간에 처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방법에 대해서 그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빨리 성취하기 위한 이 민족의 예지가 여기에 동원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족 모든 세력이 총단합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 있는 대결의 시기, 남북이 체제의 경쟁을 하는 이 시기에 대비할 모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정개혁이 시급한…… 앞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반공법이나 국가보위법이나 비상사태선언이나 이러한 제반 비민주적인 법률이 하루빨리 개폐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의 격차를 빨리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와 빈곤과 불평불만의 그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행정부는 보다 과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강요하기에 앞서 소중한 국민의 그 자유와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또한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이 불신풍조를…… 그 불신풍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정보정치를 또한 하루빨리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이 체제의 경쟁을 하는 여기에 우리는 하루빨리 내정을 시급히 개혁을 하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무기인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하고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승공 조국 통일하기 위한 평화태세를 갖추어서 여기에 뒷받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줄달음을 치고 있음을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에 다른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비상사태와 국가보위법의 그 부당성 불법성과 위헌성을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본 의원은 법률에 깊은 지식을 갖지를 못한 사람입니다마는 어제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서 이 보위법의 조문 하나하나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무성의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헌법의 조문과 비교를 하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비상대권 하면 무엇보다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연상을 합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48조에는 그 48조에는 비상권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비상권이나 이러한 긴급권이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가 헌법을 유린하는 그러한 위헌독재라고 우리는 부르지를 않았읍니다. 일본의 명치헌법 31조에 보면 비상권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일본의 명치시대에도 우리는 그것을 위헌독재라고 하지를 않고 입헌독재 합헌독재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란서도 헌법에 비상권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독재라고 하지를 않고 합헌독재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헌독재나 합헌독재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위헌독재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선언은 이 나라에 위헌독재체제를 구축하고야 만 것이올시다. 이렇게 이 비상사태선언이 헌법에 전혀 근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6일 비상사태선언할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김성진 씨는 성명을 통해서 ‘이 비상사태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지마는 헌법 68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통해 국가보위를 다짐한다’고 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성명을 했어요. 이것만 보아도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취임선서를 통해서 국가보위만을 다짐한 것이 아니라 아까 나석호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동시에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성실히 할 것도 아울러 다짐을 했읍니다. 그런데 국헌을 준수함이 없이 국헌을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함이 없이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이렇게 하면서 국가보위 업무만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차한 변명이라소니 한낱 법조문도 아닌 취임선서 중의 문귀 하나를 꼬집어 내서 이것을 법적 근거라고 우기는 것은 그야말로 한심스럽고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보위법 4조에서는 경제규제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즉 재정 및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 임금 임대료 등을 통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헌법 111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초로 하고 자유경제주의를 선포하고 있읍니다. 또한 헌법 117조에는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마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모든 경우를 법률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이 명령으로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위법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물가를 정하고 물가를 통제하고 또한 그 보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들은 법률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는 물가 임금 임대료 이를 구분하고 그 액수를 책정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은 이것이 입법의 원칙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일괄 위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입법체제상으로도 분명한 위헌인 것입니다. 총리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를……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위법에 대한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목적에 필요하면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정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그 동원인원 동원대상 동원물자 동원종류 동원시간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고 동원물자의 생산 처분 유통 수출 수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보위법 6조에는 소개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즉 군사목적이나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지역 외의 입주 이동 소개 철거 등등을 마음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20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통령의 명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12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였읍니다. 이 헌법 12조에도 분명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117조에는 앞서와 같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 사기업의 경영을 통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법률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를 규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위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법률이 그가 규정한 것을 집행하거나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이처럼 모든 것을 일괄해서 대통령에게 맡겨 동원되는 그 인원과 또 그 인원수와 직업과 연령 할 것 없이 수출 수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은 분명한 위헌인 것입니다. 보위법 7조에는 집회시위금지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은 옥외집회, 또한 그 시위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18조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 결사에 대해서는 그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계출과 신고만으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옥외집회에 한해서만 그 장소와 시간을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야당 활동을 둔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총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위법 8조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나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사항, 여기에 관한 언론 및 출판을 규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18조에는 역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제는 일체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 통신의 경우 그 시설기준을 법률로써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열제도와 허가제도를 부인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지만 이러한 언론 출판의 자유도 공공의 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를 할 때에도 그 자유와 그 권리의 본질은 본질적인 그 내용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이런 것을 들어서 언론을 봉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론 출판의 허가 검열제도가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명령으로써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검열제도와 허가제도가 다시 생겨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위험이 있다고 하는 이상 위험이 있고 없고 그 유무는 다만 집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지라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야망과 지식과 지성과 여러 가지 그러한 주관적인 사유에 의해서 지배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조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 북한 치하에도 신문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북에 참다운 언론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언론의 본질은 사실 보도와 비판의 자유를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북에는 비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참다운 언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보위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참다운 언론의 자유 그 본질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자유는 그 본질을 침해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하에서 남북이 체제경쟁 하는 데 과연 유리하다고 보는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보다 체제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보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부의 언론정책은 마치 못난 처녀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거울은 숨김없이 못생긴 자기 얼굴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못난 자기 얼굴을 탓하지 않고 사실대로 비춰 주는 그 거울을 마구 깨뜨려 버리는 신경질적인 발작 이것이 바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언론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믿고 싶읍니다. 보위법 9조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그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신청해서 그 조정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주무관청의 조정에 불응해서, 불응했을 때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29조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교섭도 할 수 있고 단체행동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 9조에 이것은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위법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사회인은 물론이지만 근로자들까지도 완전히 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주권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마음대로 규제하고 이 권한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도 절대 신성불가침의 그러한 조문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규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규제할 때에는 헌법 32조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또한 그 자유와 그 권리의 본질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이것은 헌법 3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처럼 가냘픈 근로대중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이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국민총화태세를 갖추라고 할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불쌍한 근로대중들을 그 권익을 마구 짓밟아 가면서 우리가 남북체제의 경쟁을 하는 데 과연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보위법 10조에는 대통령의 세출예산 변경권과 중앙관서장의 세출예산 항목조정권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은 군사목적을 위하여 중앙관서장은 안보상의 이유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변경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헌법 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고 하는 국회 고유의 예산심의확정권이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헌법 50조에 의해서…… 50조를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로부터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국민으로부터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 경제상의 자유, 근로자로부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대통령이 박탈하고 또한 그 범주를 마음대로 대통령의 명령으로써 규제하고 금지하고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앞서도 여러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3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상호 독립을 유지하며 상호 견제하는 가운데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위법으로 말미암아 3권은 이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3권독립이 분립이 아니라 3권이 행정부로 귀일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여당의 총재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마땅히 탄핵심판법 제2조에 의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사태선언은 헌정질서하에는 이 정권을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취해진 공화당 정권의 비상사태가 아니냐? 보위법은 국가를 보위할 목적으로 보위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보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권보위법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사태선언을 할 당시에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무력도발은 하지 않겠다고 상호 약정이 맺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시간에 와서도 이 비상사태는 계속 존치할 것인가.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위법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총회의 하나의 결의는 될지언정 한 나라의 법률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세상의 여론은 이 나라에 신문은 있지마는 참다운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당은 존재하지만 참다운 국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있지만 국민 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이를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음은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해 드려야 되겠는데 한 분이 1시간씩 질문을 하신 것을 당장 답변을 하라고 그러셔서 혹 빠뜨리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나중에 불충분한 것은 보충질의해 주시면 월요일 날 또 답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정헌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민주주의가 결국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민주주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다루어 가는 모양이고 10년 집권했다는데 이북에 비해서 열세하다고 그런다면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비상사태선언이나 해 놓고 안이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저희들은 확실히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에 전에 비할 바 없는 발전을 가지고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 어려운 환경을 이겨 나가느라고 미흡한 점이나 혹은 본의와 달리 불합리한 점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겸허하게 시인을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맡게 된 기간 힘껏 봉사했다 하는 것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북괴에 열세하다 하는 것은 어느 부분 얘기겠읍니다. 김봉환 의원도 그런 뜻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또 확실히 북괴에 비해서 저희들이 군사 면에 있어서 열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체제상의 상이에서 왔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2차 대전 전에 영국이나 불란서나 그리고 독일이 가졌던 여러 상관관계를 상기를 해 볼 때 나치 독일이 갖는 그 사회체제가 군사적인 면에서 자유주의를 구가하고 있던 영국이나 불란서에 월등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초기에 있어서 불란서가 그리고 영국이 그 어려운 고비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역사를 저희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의 경우도 준비를 안 하고 안이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비할 때 열세한 점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세한 면을 하루라도 속히 보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월한 그런 군사적인 여러 요인들을 확고히 지니면서 이것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도발을 할 수 없는 억제력으로 든든하게 해 놓음으로써 평화적인 대화가 이룩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부자유스러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한정의 자유를 구가하는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인 그런 관념에서 떠나야 된다, 정신적으로나 우리 생활 자체의 여러 면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긴장된 체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듬어서 이것을 뒷받침으로 북괴의 전쟁도발에 억제력을 과시해야 되겠다, 이런 데에서 비상사태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누차에 답변을 통해서 밝힌 바 있읍니다. 단기적인 면에서는 그와 같이 열세한 점이 자유개방사회라는 것이 공산사회에 비해서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사족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더러 안이한 자세로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힐책을 주셨기 때문에 반성을 하면서 하나의 예를 더 들어 말씀을 드려 본다면, 원자폭탄도 미국이 먼저 발전시켰읍니다마는 인공위성은 소련이 먼저 띄웠읍니다. 소련이 갖는 단기적인 그러한 체제가 결국 개방사회인 미국보다 한 발짝 앞섰읍니다마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볼 때 역시 결국은 미국이 소련을 앞지르고 우주개척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읍니다. 개방사회가 갖는 좋고도 그리고 취약성을 이런 데서도 봅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민주사회고 개방사회라고 한다면 이 범주에서 그렇게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이런 걸 더 좀 긴장된 그러한 체제에서 북한 공산집단이 넘나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의를 과시하자 그런 뜻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참뜻이었읍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날 겨우 대화가 좀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이 비상사태가 그렇게 운위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어 가면서 우리가 믿을 만한 태도를 보여 주고 또 실증을 보여 주면서 또 그와 더불어서 온갖 힘을 기울여서 이와 같은 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력의 배양에 그리고 안보실력의 배양에 노력을 하는 이 노력의 진전과 더불어서 바람직한 상태가 하나씩 둘씩 이룩될 때 비상사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와 같은 상태를 갖기 위해서는 아직은 비상사태 자체가 지니는 그 뒷받침은 그렇게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조치들이 결국 3권분립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 행정부가 너무 강해져서 민주주의적인 이행이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는 이 보위법이나 비상사태선언이 3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또 그러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대사회가 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행정부의 하는 일들이 복잡다기화해서 언뜻 보면은 마치 입법부나 혹은 사법부에 월등한 그러한 권한이나 힘을 갖게 된 것처럼 보여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근대사회가 주는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만 엄연히 그어져 있는 3권분립의 한계를 행정부로서는 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고 저희들에게 그어진 그 범주 안에서 행정부가 갖는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대화로써 설득으로써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읍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저는 동감을 갖습니다. 여러 경우를 볼 때 저희들 자신이 국민들에게 그 설득작업이 미흡하다 하는 점을 늘 뉘우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변하는 이 국회에서 저는 성의껏 그런 점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에게 저희들 태도를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래도 늘 부족하다는 걸 뉘우치고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서 계속 정부가 갖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굳건한 바탕이 급기야는 이 나라를 통일하는 원천적인 바탕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그렇게 관념이나…… 바라고 있는 그런 것만 그대로 펼쳐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어려움을 늘 인식을 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경지로 꼭 정립을 해야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신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도 주셨읍니다만 또 자유민주주의를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생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갖추어야 하겠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사회 여건으로나 우리 마음가짐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갖추어져야만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또 자유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원한다고 될 수도 없다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는 것도 아마 생각을 같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그러한 여건이 우리에게는 모두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 그 제약을 받고 있는 속에 저희가 걸어 나가자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읍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움 그러나 뜻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고 안타까운 점도 있고 늘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결함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쟁취될 수 있는 봉사를 저희들은 하고 있읍니다. 남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시면서 그 여윈 개가 어디로 갔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에서 좋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되겠읍니다. 또 그렇게 만들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정 의원께 대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에 나석호 의원께서 물어 주셨는데 저를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뭐 그렇게 그림도 잘 그리지도 못하고 예술을 대단히 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취미대로 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을 존경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 의원께서 가지신 그 해박한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뚜렷한 세계관 그리고 왕성한 그 의욕에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드리면서 저한테 물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공동성명에 의하면 전쟁도발도 도발의 위험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비상사태선포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혹은 정권연장을 위한 것인지 또 사태 여하에 따라서는 가까운 장래에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대략 같은 질문을 해 주신 분에게 저는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공동성명 하나가 거기에 문귀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든 간에 아직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정말로 전쟁도발을 안 할 그러한 자세로구나 하고 믿기에는 아무런 변화를 아직 가져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7월 4일서부터 7, 8일경까지는 전방 우리 전선에 대한 심리전 방송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었읍니다. 저도 보기에 그랬읍니다. 그리고 10일이 넘으니까 조금 비방이나 아주 격렬한 어휘를 삼가하는 듯하더니 20일께 이후부터는 여전히 욕을 하고 있읍니다. 한 예입니다. 한 예입니다마는 공동성명에 어떠한 좋은 말로 써져 있든 간에 아직은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기에는 미흡합니다. 조금도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져 가느냐 하는 걸 우리는 예의 주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넓혀 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던 전쟁도발의 위험은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도 아직 달라지지 않은 이 초단계에서 이렇다저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얘기한다는 건 조금 시의에 맞지 않지 않겠읍니까 하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통해서 저희 정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 이 자체를 지금은 해제할 수도 없고 또 이 비상사태 자체가 정권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비상선포문 중에 모든 정책은 안보 위주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새마을사업만을 전력을 하고 있는 듯하니 어느 쪽이 진짜였었느냐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 비상선포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당히 해야 할 경제적인 그리고 국내 이룩해야 할 모든 과제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읍니다. 또 안보 위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긴장된 생활 이 자체를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식하에서 우리 생활태도를 언제든지 여기에 즉각적으로 응해 낼 수 있도록 생활을 개방적인 그러한 생활에서 긴장된 생활로 바꾸어 들어가자 하는 그러한 것이 비상사태선언이었읍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업 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고 이제 농어촌의 근대화에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농공이 조화를 이룩해서 우리가 격차를 없애면서 이 나라에 경제적인 깊이 있는 건설을 해야 될 이런 마당에 그 주력이 될 새마을사업에 힘을 모아서 자조하는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협동하는 일들을 벌려 들어가자는 새마을사업이 이것이 나 의원께서 물으신 바와 같은 모순된 그러한 역점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정신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대비를 하면서 농어촌의 부흥과 기계화와 근대화와 합리적인 영위를 이룩할 수 있는 기초를 닦자는 이 새마을사업은 안보에 쏟는 정신 못지않는 그러한 정신으로다가 온 국민이 일환이 되어서 이룩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에 그와 같이 전심전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새마을사업에 너무나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을 포함한 농업관계로 지금 할당되어 쓰고 있는 게 10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일반재정부문의 총예산규모가 6437억 원이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새마을사업 자체를 나 의원께서는 걱정스러우신 말씀으로 장기집권의 한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도 물으셨는데 몇 번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집권…… 장기집권 하고 싶다고 장기집권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맡기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성심껏 봉사를 해서 일 잘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맡겨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갈아 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 염두에 없읍니다. 이제 농촌과 이 도시와의 격차를 차이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1976년경까지는 농가소득이 이 서울의 노동자들 소득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정도의 경지를 농촌에 이룩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일심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은 그러한 일심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 선거의 포석이나 장기집권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안보의 기본태세를 국민에게 알려서 나갈 것이지, 비상이다 하고 준비를 해 놓고 적이 안 오면 안 오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10년 집권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자꾸 총력안보다 비상이다 하고 국민들을 그렇게 긴장으로만 몰고 가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10년 동안, 아까도 정헌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성의껏 봉사를 했읍니다. 모자라는 점은 얼마든지 질책을 받겠읍니다마는 저희들대로는 모든 면에 있는 역량 다 쏟아서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씀을 되풀이 드리겠읍니다. 작년에 비상을 선포할 때 분명히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속전속결 전략의 전환과 더불어서 상당히 우리는 여기에 대한 태세를 가지고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자세를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한 대국 간의 내왕이 곧 그 계곡에 끼여 있는 작은 나라들의 안전보장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은 대국 간의 내왕의 틈바구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도발이 일 수 있는 여러 역사적인 교훈과 또 특히 우리 주변에서 보여 주었던 실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간격을 정신적으로나 혹은 생활면에서 막아야만 되겠다, 유비무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태세와 준비를 갖추었을 때 그때는 어떠한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지만 준비도 하지 않고 오지 않을 것이다 안 올 것이다 해서 왔을 경우에 그때는 후회해 보았자 때는 늦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까 모두에도 인용을 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1930년대에 불란서가 그런 좋은 예를 우리한테 보여 주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950년 우리 자신이 피를 흘려 가면서 당했던 쓰라린 지난날을 생각해서라도 준비를 해 놓고 안 왔을 때 그것은 다행입니다. 또 국가의 안전보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와 같은 모든 정세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하는 데에서 다행히도 우리의 그러한 결의를 김일성이가 알아차리고 오지 않고 태도를 변경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바로 저희들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을 폈고 또 수도의 여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재검토하고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께서, 혹 이 주변에서도 보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간은 매우 짧았읍니다마는 현재로서도 북한 공산집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 수도 방어는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방어시설들을 보강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해 놓으니까 북한 공산집단도 우리의 대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저희들의 판단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든지 침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것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대비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절대적인 힘이 된다 하는 데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에게 호소를 했고 또 그동안에 반년에 걸친 준비들을 해서 이제 일응 그에 대한 방어태세를 일단락지어 놓은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권 연장이다 이런 것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대통령이 갖는 그 책임을 이와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10년 집권 동안 뭘 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정헌주 의원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사적인 면에서 공산체제가 갖는…… 우리가 갖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느 한정된 부문에서의 우월성이 군사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보다 우월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장기적인 면에서 능히 이것을 막아내고 능가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적인 힘을 지금 축적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는 잘살 수 있다고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느냐 어느 쪽이 많다고 보느냐 물어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묻지를 못했읍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은 물으나마나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걸 저희들은 압니다. 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짜증이 있는 것도 압니다. 또 그런 짜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나 의원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 한말씀으로 드려서 아직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마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60만을 유지해야 되겠고 방어시설을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 나름대로 만약에 다른 데서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 힘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침범 못하게 억제력을 쌓아 올려야 되겠고 쳐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격멸해야 될 그러한 어려운 준비들을 해야 하는 아주 고생스러운 오늘날입니다. 저는 살림살이가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준비는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눌러 가면서 일응 갖추어 놔야 할 모든 준비들을 갖추기 위해서 혹 그런 주름살이 국민들한테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 우리 스스로 참아 가면서 대비를 해 놓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지혜들과 땀을 흘려 들어가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 중에 있읍니다. 작년에 12월 말이면은…… 12월이면 다 해결을 하겠다, 제가 그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사회적 심리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우리 주변의 국제적인 경제적인 급격한 변동 같은 것이 여러 복합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몇 달 인내를 가지고 눌러 가면서 차분하게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12월까지는 가겠으니 그때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소망스럽게 모두 정비가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하루이틀 원인을 가지고 생긴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적인 부양도 또한 하루이틀에 되지 않는다고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국제적인 여러 경제적인 전환이 좋은 전망을 주면서 여러 경제적인 면에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읍니다. 저희들 관망으로는 점차 우리 경제도 부양이 되어서 걱정을 하시는 정도의 그러한 어려운 환경은 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민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비상이라는 방법밖에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이 잘 살게 하는 방법에 비상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우리가 잘 살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으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긴장된 생활영위를 이 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세 속에서 다듬자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살게 하는 하나의 방법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영위가 곧 이제까지 없었던 남북 간의 대화의 실구멍을 뚫었어도 이 사회는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인내와 그리고 기대와 그리고 현명한 판단들의 그런 눈초리로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있는 갸륵한 국민들의 분위기를 저희들은 잘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저희들의 책임이나 매일매일 하는 일에 크나큰 반성과 그러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들을 하게 하고 있읍니다. 또 3불을 추방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3불을 더 첨가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3불을 추방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써 가면서 이 불합리를 추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 김일성이와는 대화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의 소원이 무력으로 어떠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얘기로 대화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조용한 가운데에 통일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나 의원께서도 가지신 염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저희들이 그와 같은 염원이 그대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 될 이야기지만 시작을 해 보았읍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어떻게 폭이 그리고 깊이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앞으로 우리한테 가로놓여 있는지는 예측할 수도 없읍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들뿐일 것으로 압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위급한 그러한 상관관계도 생길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말 잘 참고 우리 삼천만의 예지를 모아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필코 이 나라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목표에 한 발짝 한 발짝 성실하게 접근을 해 가야 되겠다,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들어가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일도 오직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갖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능히 억제할 수 있는 국력배양 없이 군사적인 뒷받침 없이 이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와 같은 사태선포하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 가고 있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또 7․4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기본체제가 이것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변질이 안 되겠느냐, 소신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제 소신은 민주공화국이 이 민주공화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의 굳건한 기초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길들을 더듬으면서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국내각 혹은 헌법 개정 혹은 정계 개편 이러한 항설이 있는데 그런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은 거국내각이나 정계 개편 이런 것을 저희로서는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읍니다. 또한 헌법 개정 운운하는 것도 어디서 누가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일도 없읍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그러나 저희가 나라를 통일을 하거나 혹은 이 나라의 운명이 위급하거나 정말로 우리의 생명 재산이 어려운 어떤 도전에 부닥친다 그런 것을 예견한다거나 혹은 그런 것을 이겨 나가야 될 때 이것은 거국내각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정비를 하더라도 온 국민이 여고 야고 없이 한 뭉치가 되어서 돌파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지 그런 경우가 사실은 오지 안 하기를 희구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보위법이 초헌적인 법이 아니라는 데 그 소신 있는 얘기를 해 봐라 그러셨는데 이것 역시 저는 법의 권위자도 아니고 법학도도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대통령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운 경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 국제적인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위법이 필요하겠다는 국회의 의사가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행정부에 주셨읍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 가는 것이 행정부가 할 일이라고 믿고 그대로 해 나가겠읍니다. 비상이라고 하면서 병역 기피하는 그런 집권층이 있는데 어쩌자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괄적인 보고는 들었읍니다마는 하나하나 전반적인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따라서 전모가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타난 부정 유형으로서는 신체검사과정에서 부정으로 병종 판정을 내려 가지고 현역병을 면하는 그러한 방법 혹은 의병 또는 의가사 단기복무 병적조작과 이민을 가장한 해외출국 등 아주 지능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병역을 기피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하고 관계자는 물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집권층이건 혹은 어느 위치에 있건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걱정도 주셨는데 작년 7월에 장관 이하 모두 국내 조립한 자동차를 타도록 해서 현재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 이외에는 외국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김상진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역시 보위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들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그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 앉아서 필기를 했지만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퍽 소홀한 것 같아서 요약해서 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이 각 조항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었고 또 여러 성격별로 나누어서 규정을 지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적하신 대로 행정부에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 억압도 되고 또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결과도 되겠다 하고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특히 이런 점에 유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하나 사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권리나 혹은 국민의 억압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세밀한 판단을 하면서 이 법은 운용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국민들이 갖는 자유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이 보위법이 갖는 특수한 성격상 혹 일부 제한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의 정신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주의를 하고 하겠읍니다. 또 아울러서 정권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런 유지책으로 이 보위법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같은 내용의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절대 그러한 발상에서 이 보위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보위법이 국회에서 내 주셔서 만들어 주신 거와 같은 성격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1시에서 17분이 경과됐읍니다. 많은 의원께서 자리를 지켜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답변하실 국무위원들이 법무 문교 내무 이렇게 세 분이 답변하셔야 되겠고 지금 막 나석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으로 발언통지서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과거 관례에 의해서 이 답변이 각부 장관의…… 딴 장관들이 그럼 저……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나석호 의원부터 3분간만 보충질문이 있겠다고 하니까 답변은 월요일 나와서 하시도록 하고 발언을 허용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또 1시간이나 이야기 한 사람이 나와서 또 보충질문을 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의 답변 가운데에 제가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간단히 하나만 보충질문하겠읍니다.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지금 전 국민이 전쟁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총력안보의 태세를 갖추어서 지금 김일성이의 부대가 내려오면…… 그 사병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전부 나가서 막아야 할 그러한 중대한 시기올시다. 그것은 비단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관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군대에 안 가겠다 하는 얘기를 감히 내지를 못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 총리께서 제가 아까 질문한 이러한 비상사태와 긴박한 상태에서 감히 병사부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집권층에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집권층이 국민들에게 비상이라고 하면서 이 국민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논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묻고 적어도 이렇게 긴박…… 급박하다고 하면 집권층에서 병사부정의 사건이 났다고 하면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해야……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당을 위해서 집권층을 위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여당이 되는 것이다 하는 충정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총리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을 아직 알 수 없고 또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알아 가지고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체 국민은 집권층의 누구의 아들이 지금 병사부정으로 병종을 맞아서 군대에 안 갔다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집권자의 아들만 되면 병종이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전부 갑종이야! 불쌍한 사람은 갑종이고 집권층에 있는 사람은 이 병종이 많다 말이야. 이것이 하나의 오늘날의 병사부정의 화근이 되는 것이라 말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백남억 의장이 아니요? 사실 까놓고 얘기가 다 아는 거 아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조처하고 집권층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것을 밝혀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난 70년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해외에 유학한 특권층의 자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제히 기한부 소환을 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야당이고 누구고 관련자 전부 명단을 공개했읍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천과정에서 공천 전부 탈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했다 말이에요. 그러한 대통령 아래에 있는 그러한 여당의 가장 중요한 직에 있는 분의 자제가 오늘날 이러한 사태로 해서 사건이 났다고 하면 전체 국민들이 무엇을 납득하고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분명히 이 처치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모르셨다면은 내일 하루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시고 그 점에 대한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월요일 속개해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