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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별 3분의 1 이상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이 연내 이 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라도 통과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와 제도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01
예.

순서: 603
존경하는 황인자 의원님, 저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수치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 보육에 맡기지 않는 만 0세와 1세를 담당하고 있는 영아 전담 선생님이 좀 부족한 편이고 시간제 선생님 중에서도 엄마 아빠들이 출근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등원과 등교를 준비하는 시간대인 아침 이른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 퇴근하기 직전까지의 시간대에 선생님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순서: 605
이번에 정부는 휴교나 휴원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돌봄 선생님 서비스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신 부모님들에게 저희 아이돌봄 선생님을 연계했고 그러다 보니 전월 동시간 대비 19% 정도가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평소에도 사실 등원이나 하원을 준비하는 시간대 그리고 갑자기 회사에 가거나 이런, 야간 시간대에 사용이 있었습니다만 전염병이 생겨서 휴교나 휴원이 일어난 기간에 굉장히 더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순서: 607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서비스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휴교하거나 휴원하는 시교육청을 통해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했고 평소보다도 보건교육에 더 강화를 해서 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연계되기가 힘들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당일 늦게까지 서비스를 해서 당일 신청을 해서도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큰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평상시에도 운영하는 정책이니만큼 더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서: 609
저희와 똑같은 정책을 하는 곳은 없고 대한민국에 유일한 정책입니다. 다만 비슷한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프랑스의 가정 보육모 정책이나 홍콩의 도메스틱 헬퍼 제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조금씩 다른 형태이고 우리나라의 아이돌봄 정책이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 611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이돌봄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돌봄이나 산모돌봄 같은 그런 이용요금과도 같이 연계해서 보거나 또는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과도 함께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의 아이돌봄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나․다․라형으로 나눠서 100% 이상 잘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본인 이용료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가․나․다형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처우가 다른 돌봄 대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서 올바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서: 613
그런 일반 민간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와 정식으로 교육받은 분들인가라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민간의 서비스도 저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지를, 이것이 노동부 등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 등과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50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 김희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의 주무 부처입니다.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도는 청소년들, 그리고 일․가정의 양립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 한부모가족 등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작지만 강한 부처로 위기의 순간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과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 이용권을 문화 이용권 등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 수요 진작을 위해 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체력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은 먼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평가, 관계부처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연금을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 육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에 예외를 두어 기업 회생의 도모를 배려하는 것으로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정 업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매장 문화재 전반의 발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 연제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학교에 시정명령을 생략하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부산 연제의 김희정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디오물과 게임물 이용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업소 등 신종 영업소의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복합영상물 제공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 임기 24개월 중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현지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에 인한 피해를 간과한 것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존치되고 있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전부 폐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성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3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읍․면․동까지의 주소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에게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소관 부처가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신상정보의 공개 업무는 여성가족부, 등록 업무는 법무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의 취지와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를 함께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순서: 597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잘 못했던 부분도 역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의안이 상정되고 있는 중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사진행과 상관없는 발언기회를 우리 의장님께서 부여를 하셨기 때문에 양당 간에 분쟁이 생겼었고, 그로 인해 정말로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될 비준동의안들이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그 후에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양당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공격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룰을 깨고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대정부질문은 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공격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저희는 아프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여기에 선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의원일지라도 적정하지 못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서 대정부질문이나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정정하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정봉주 의원님이 하신 발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환 의원님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성동구청 단위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정봉주 의원님은 성동구청장...

순서: 496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 마무리를 짓는 게 어렵고 힘들고 또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여정부 임기 10개월이 남았습니다. 4년여 임기를 보내고 임기 말 십 리 길 앞에 섰습니다. 참여정부가 시대 통찰력을 결여하고 그리고 아집과 독선으로 분열과 대립된 4년여를 보냈더라도 이 남은 임기 말 10개월만이라도 제대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정현안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전략적 국정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주요 국가의 현안인 한미 FTA 문제나 개헌 문제, 대북 문제가 이 국정운영 전략 없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서 고질화된 공직기강 해이 문제나 정부 부처의 성과 부풀리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전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기 말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순서: 498
FTA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전민의수렴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청회를 협상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정도 여셨습니까?

순서: 500
예, 단 한 번도 안 열었군요.

순서: 502
그러면 개헌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개헌안 발의도 안 되고 있는데 공청회 몇 번 여셨습니까?

순서: 504
예, 왜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순서: 506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