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2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4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존치되고 있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전부 폐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성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3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읍․면․동까지의 주소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에게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소관 부처가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신상정보의 공개 업무는 여성가족부, 등록 업무는 법무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의 취지와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를 함께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는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법의 유사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성폭력범죄 중 강간․준강간 외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등살인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원에 출석하는 성폭력 피해자, 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약물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성범죄 예방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는 소속 위원들의 성별이나 소속 정당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심을 하였고 합의하여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70항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저는 성폭특위 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같이 신중하게 토론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일찍이 채택하고 또 새누리당이 함께, 오랜만에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친고죄 폐지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해 드립니다. 먼저 음주약물 감경 필요적 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폭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의 필요적 배제에 대해서 임의적 배제 유지로 오늘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고 싶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마약을 한 상태에서 중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몇 년 살면 되냐? 제정신 아니면 3년? 2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음주 후에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도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분석한 성폭력 범죄판결문 사례 중 5살 여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성추행한 B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서 법원은 “B씨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해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감경의 요소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법망, 제도적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감경 사유로 빠져나간다면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적어도 음주감경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필요적 배제로 돼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히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올라온 법안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진술조력인 제도를 법무부에 새로 만드는 성폭법을 통과시키도록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 사업을 2013년 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여가부의 진술전문가 사업은 그동안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활용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1000건이 넘는 실적이 쌓인 사업입니다. 여가부 진술전문가와 법무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는 제도상으로 근거 법률도 다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 진술전문가는 진술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그것을 평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역할이고, 법무부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부처 간 협의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제도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 참석하면서 수사 과정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동과 장애인 진술을 돕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법사위 안의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신중하게 있었던 것을 알려 드립니다. 운영 시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저는 동감하지만 아직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단계인 상황에서 정착 단계인 진술조력인 제도를 당장 없애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46인, 기권 20인으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46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아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9인, 기권 5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76.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