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희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 연제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학교에 시정명령을 생략하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